모두CBT

「경찰비상업무규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비…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3년 2회차
「경찰비상업무규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비상상황”이라 함은 대간첩·테러, 대규모 재난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다수의 경력을 동원해야 할 치안수요가 발생하여 치안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때를 말한다.
㉡ “지휘선상 위치 근무”라 함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2시간 이내에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 “정위치 근무”라 함은 감독순시·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 갑호 비상이 발령된 때에는 지휘관(지구대장, 파출소장은 지휘관에 준한다)과 참모는 정착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을호 비상이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75%까지 동원할 수 있다.
㉥ 경찰지휘본부는 당해 지휘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설치하며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은 치안상황실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3개
2
4개
3
5개
4
6개
해설

옳은 것은 비상상황의 정의, 정위치 근무의 정의, 갑호비상 시 정착근무 원칙, 경찰지휘본부 설치에 관한 항목으로 4개이다.

틀린 두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지휘선상 위치 근무는 유사시 2시간이 아니라 1시간 이내에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 을호비상에서는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을 50%까지 동원할 수 있다(갑호 100%, 병호 30%).

한편 갑호비상에서는 지휘관과 참모가 정착근무, 을호비상에서는 정위치 근무가 원칙이며, 경찰지휘본부는 지휘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설치하되 경찰청·지방경찰청은 치안상황실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