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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3년 2회차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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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행장·여관·음식점·역 기타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인은 그 영업 또는 공개시간 내에 경찰관이 범죄의 예방 또는 인명·신체와 재산에 대한 위해예방을 목적으로 그 장소에 출입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2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또는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분사기(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와 최루 등의 작용제)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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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및 지구대,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유치장을 둔다.
4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해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유치장은 경찰서와 해양경찰관서에 두며, 지구대에는 유치장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지구대에도 유치장을 둔다고 서술한 것이 틀린 내용이다. 유치장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이다.

흥행장·여관·음식점·역 등의 관리자가 영업 또는 공개시간 내에 경찰관의 출입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는 점,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나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해지려 할 때 경고하고 긴급한 경우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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