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3년 2회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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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유지인”이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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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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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24시간 이내에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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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알리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을 입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옥내집회 장소에 출입하는 것은 직무 집행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해설
관할 경찰관서장은 옥외집회·시위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증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제시된 설명은 접수증 교부 시한을 24시간 이내로 바꾸어 틀렸다. 질서유지인의 정의, 주최자의 보호 요청권, 경찰관의 집회 장소 출입에 관한 설명은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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