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형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경찰공무원 형법] 15년 1회차
    1[경찰공무원 형법] 15년 1회차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0,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견인료납부를 요구하는 교통관리직원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폭행한 행위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재판시에 해석을 달리하여 처벌할 수 있다.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개념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 ㉣ 인터넷 화상채팅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송받은 피해자의 유방, 음부 등 신체부위 영상을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
    • ㉤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상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 (O), ㉡ (O), ㉢ (X) ㉣ (X), ㉤ (O)
    2
    ㉠ (O), ㉡ (O), ㉢ (O) ㉣ (X), ㉤ (O)
    3
    ㉠ (X), ㉡ (O), ㉢ (X) ㉣ (O), ㉤ (X)
    4
    ㉠ (O), ㉡ (X), ㉢ (X) ㉣ (X), ㉤ (O)
    해설

    바르게 표시하면 ㉠(O), ㉡(O), ㉢(X), ㉣(X), ㉤(O)이다.

    승용차로 들이받은 것은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휴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유추해석이 아니고, 판례의 변경은 법률의 개정이 아니라 그 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행위 당시 판례로는 처벌되지 않던 행위를 재판 시에 해석을 달리해 처벌해도 형벌불소급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가축분뇨 지문도 옳다. 설치 당시 신고대상이 아니었던 사람을 뒤의 법령 개정만으로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기 때문이다.

    틀린 두 지문은 다음과 같다.

    •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단체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행위로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화상채팅으로 전송된 영상을 찍은 것은 사람의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것이어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경찰공무원 형법] 15년 1회차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형사범에 대해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고, 행정범에 대해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하는 견해는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부분적 긍정설(절충설)의 입장이다.
    2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3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양벌규정에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에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해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은 법률에 명시된 문언 범위로 한정되므로, 당해 양벌규정에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단·재단에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명시가 없어도 적용할 수 있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3[경찰공무원 형법] 15년 1회차
    인과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2
    과실범에서는 미수가 성립될 여지가 없으므로 인과관계를 논할 실익이 없다.
    3
    甲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강타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장파열이 되어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런데 의사 乙의 과실에 의한 수술지연이 공동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甲의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4
    甲은 부동산 대지에 대한 전매사실을 숨기고 지주명의로 위장하여 학교법인 乙과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이 경우 피고인들의 위 기망행위와 위 법인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해설

    과실범은 결과가 발생해야 비로소 처벌되는 결과범이므로 미수범 처벌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인과관계를 논할 실익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과실범은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및 객관적 귀속)가 인정되어야만 기수의 처벌이 가능하므로, 과실범에서 인과관계 판단은 핵심적인 쟁점이 된다.

    따라서 인과관계를 논할 실익이 없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4[경찰공무원 형법] 15년 1회차
    정당방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한다.
    2
    정당방위에 있어서는 반드시 방위행위에 보충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으나 방위에 필요한 한도 내의 행위로서 사회윤리에 위배되지 않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임을 요한다.
    3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해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여지는 없으나 과잉방위가 될 수는 있다.
    4
    이혼소송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해 가해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상대방의 침해를 막기 위한 순수한 방위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쌍방 싸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당방위뿐 아니라 과잉방위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과잉방위는 될 수 있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5[경찰공무원 형법] 15년 1회차
    심신장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사실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3
    무생물인 옷 등을 성적 각성과 희열의 자극제로 믿고 이를 성적 흥분을 고취시키는 데 쓰는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절도 범행에 대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 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해설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단순한 사실확인의 문제가 아니라,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법원이 규범적으로 행하는 법률적 판단이다.

    따라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반드시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 자체는 맞지만, 이를 사실적 판단이라고 규정한 부분이 옳지 않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6[경찰공무원 형법] 15년 1회차
    형법상 착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불능미수의 문제는 사실의 착오가 반전된 경우이지만, 환각범의 문제는 법률의 착오가 반전된 경우이다.
    2
    일반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하여 48시간 동안 감금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착오하고 감금하였더라도 책임설에 의하면 감금죄의 고의는 인정된다.
    3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에 있어서 그 봉인 등의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은 경우,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4
    행위자가 살해의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였으나 피해자가 자기의 직계존속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해설

    형법 제15조 제1항은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존속살해죄는 피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는 사실 때문에 보통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죄이므로, 행위자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해하였다면 존속살해죄가 아니라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불능미수는 사실의 착오가 반전된 경우(없는 사실을 있다고 오인), 환각범은 법률의 착오가 반전된 경우(죄가 되지 않는 행위를 죄가 된다고 오인)로 설명된다.
    • 현행범 체포 후 48시간 감금이 허용된다고 오인한 것은 위법성에 관한 착오(법률의 착오)이므로, 책임설에 의하면 고의는 그대로 인정되고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책임만 문제된다(형법 제16조).
    • 봉인 등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기출 당시(2015년)에는 적출영아를 사생아로 오인하여 치욕 은폐 목적으로 분만 직후 살해한 경우 영아살해죄(구 형법 제251조)가 성립한다는 것을 묻는 항목이었으나, 2023년 8월 형법 개정(2024년 2월 9일 시행)으로 영아살해죄가 삭제되어 해당 항목을 형법 제15조 제1항의 착오 사례로 교체하였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7[경찰공무원 형법] 15년 1회차
    미수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타인의 주머니에 몰래 손을 넣은 경우는 비록 그 주머니 속에 실제로 금품이 들어있지 않았더라도 절도미수죄를 구성한다.
    2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지만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은 경우는 협박미수죄를 구성한다.
    3
    주거침입의 고의로 야간에 타인의 집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민 것만으로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더라도 주거침입미수죄를 구성한다.,
    4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한 경우는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죄를 구성한다.
    해설

    절도의 실행의 착수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에 대한 접근·물색 행위가 개시되면 인정되므로, 절취할 생각으로 타인의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면 실제 그 주머니 속에 금품이 들어 있지 않았더라도 절도미수죄가 성립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8[경찰공무원 형법] 15년 1회차
    교사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른바 실패한 교사로서 형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2
    교사범이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기 위해서는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교사범에 의하여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당초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설사 그 후 피교사자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이는 당초의 교사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범죄 실행의 결의에 따른 것이므로 교사자는 형법 제31조 제2항에 의한 죄책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 제31조 제1항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4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하여야 한다.
    해설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특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를 실행하도록 결의하게 하는 정도로 충분하고, 범행의 일시·장소·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시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세부적 사항까지 특정하여 교사해야 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9[경찰공무원 형법] 15년 1회차
    집행유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집행유예시 받은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집행한다.
    2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더라도 이는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4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의 별도 재판이 필요한 취소 사유가 아니라 형법 제63조에 따라 집행유예의 선고가 당연히 효력을 잃는 실효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0[경찰공무원 형법] 15년 1회차
    살인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를 분만의 시기로 볼 수 없다.
    2
    사람을 살해한 다음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사체를 유기한 경우에는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에 해당한다.
    3
    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약 3분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 눌러 사망하게 한 경우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4
    간첩이 간첩행동을 저해하는 자를 살해할 의도로 권총을 휴대하고 남하하였다 하더라도 살해대상인물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살인 예비죄로 처단할 수 없다.
    해설

    살인의 고의는 사망의 결과를 확정적으로 의욕한 경우뿐 아니라,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3분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진 것을 인식하고도 계속하여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1[경찰공무원 형법] 15년 1회차
    강제추행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남자)가 교실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반의 남학생의 성기를 만진 행위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추행'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甲에게 정신장애가 있음을 알면서 인터넷 쪽지를 이용하여 甲을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후 성교행위와 제모행위를 한 경우, 구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서 정한 장애인에 대한 위계에 의한 간음죄 또는 추행죄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여성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보복의 의미에서 여성의 입술, 귀, 유두, 가슴 등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는 강제추행죄의'추행'에 해당한다.
    4
    단순히 피고인이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것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해설

    구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위계에 의한 간음·추행죄에서 위계는 간음·추행 행위 그 자체에 대한 상대방의 오인·착각·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만남의 목적이나 경위를 속여 상대방을 유인한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 당시 판례의 태도였다.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인터넷 쪽지로 유인해 집으로 오게 한 뒤 성교행위와 제모행위를 한 사안에서도, 성행위 자체에 대한 위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위계에 의한 간음죄·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 이 시기 판례이다.

    따라서 위계에 의한 간음·추행죄에 해당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 위계의 인정 범위가 확대되었으므로, 이 문항은 출제 당시 판례를 전제로 이해해야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2[경찰공무원 형법] 15년 1회차
    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신문기자에게 경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사실을 알려주었으나 신문기자는 기사거리가 넘쳐 이를 기사화하지 않은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2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3
    진실인 사실을 공연히 유포하여 타인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와 신용훼손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4
    지방의회 선거를 앞두고 현역 시의회의원이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해서 특별한 친분관계도 없는 한사람 한사람에게 비방의 말을 한 경우라면 공연성이 없다.
    해설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일대일로 대화했더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3[경찰공무원 형법] 15년 1회차
    주거침입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 계단으로 빌라 3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온 경우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 ㉡ 불법선거운동 적발 목적으로 도청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웃 사이이어서 평소 그 주거에 무상출입하던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 ㉣ 피고인들이 건물신축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간 뒤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이를 점거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4[경찰공무원 형법] 15년 1회차
    친족상도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사돈지간인 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2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흉기를 휴대해서 공갈죄를 범한 경우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는 형법상의 친족상도례의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동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사기죄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4
    횡령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와 위탁자 중 한쪽과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해설

    친족상도례는 절도죄뿐 아니라 사기·공갈·횡령 등 재산범죄 전반에 준용되며, 흉기를 휴대하고 공갈죄를 범하여 특별법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범행이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다만 이후 헌법재판소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등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 제도의 내용이 달라졌으므로, 이 문항은 출제 당시 규정을 전제로 이해해야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5[경찰공무원 형법] 15년 1회차
    강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과 乙, 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甲은 망을 보고 乙과 丙이 재물을 절취한 다음 달아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면 甲도 이를 전혀 예견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어 강도치상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술집 운영자 甲으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술값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甲을 유인ㆍ폭행하고 도주함으로써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4
    피고인 甲, 乙이 공모하여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 丙을 살해한 사안에서, 甲의 丙에 대한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丙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지만 재산상 이익이 채권자 측으로부터 甲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해설

    준강도죄(형법 제335조)의 주체는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 한 절도범인이고, 절도의 기회에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가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술값 채무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유인·폭행하고 도주한 경우는 그 전제가 되는 절도행위 자체가 없으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6[경찰공무원 형법] 15년 1회차
    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수입소고기를 사용하는 식당영업주가 한우만을 취급한다는 취지의 상호를 사용하고 식단표 등에도 한우만을 사용한다고 기재한 경우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허위의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3
    피고인들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한 경우나 피고인들이 법원을 기망하여 얻으려고 한 판결의 내용이 소송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일 때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소송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4
    타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처리를 받은 경우 위 상해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입은 상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한다.
    해설

    타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으면서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해 거짓말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처리를 받았더라도, 그 상해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피고인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면 보험급여를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7[경찰공무원 형법] 15년 1회차
    횡령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원래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에 관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교비회계 자금을 지출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2
    주상복합상가의 매수인들로부터 우수상인 유치비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용도와 무관하게 일반경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3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와는 전혀 무관하게 신탁자로부터 임야지분을 명의신탁받아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수탁자가 신탁받은 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4
    보험을 유치하면서 특별이익 제공과는 무관한 통상적인 실적급여로서의 시책비를 지급 받아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해설

    사립학교의 교비회계 자금은 다른 용도로의 전용이 엄격히 제한되지만, 원래 교비회계 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에 관하여 부담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교비회계 자금을 지출한 경우라면 이는 허용된 지출 목적 범위 내의 사용에 해당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8[경찰공무원 형법] 15년 1회차
    장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장물죄에 있어서 본범의 행위에 관한 법적 평가는 그 행위에 대하여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리 형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장물인 귀금속의 매도를 부탁받은 피고인이 그 귀금속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매를 중개하고 매수인에게 이를 전달하려다가 매수인을 만나기 전에 체포되었다면 장물알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을 알게 된 경우 그 정을 알고서도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는 행위는 장물죄를 구성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계속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인출된 현금은 장물이 될 수 없다.
    해설

    장물알선죄는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을 알선하는 행위 자체로 기수에 이르는 것이지, 알선에 따른 매매 등이 실제로 성사되어 재물이 현실로 인도될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

    장물임을 알면서 매매를 중개하고 매수인에게 전달하려다가 매수인을 만나기 전에 체포되었더라도, 이미 알선행위 자체는 완료되었으므로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 경우 장물알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9[경찰공무원 형법] 15년 1회차
    다음 중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로 이동전화가입신청을 한 경우
    • ㉡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경찰관에게 자신의 것인 양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 ㉢ 타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그와 아무런 관련없는 사람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행사한 경우
    • ㉣ 甲선박에 의해 발생한 사고를 마치 乙선박에 의해 발생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면서 그에 대한 검정용 자료로서 乙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제출한 경우
    1
    1개
    2
    2개
    3
    3개
    4
    4개
    해설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주민등록증 사례, 주민등록표등본 사례, 선박국적증서 사례로 세 개다.

    이 죄는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공문서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한 때에만 성립한다.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가족의 것’이라며 내놓고 그 명의로 가입신청을 한 것은 자신의 신분을 확인시키는 본래 용도의 사용이 아니고, 주민등록표등본은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문서여서 남의 등본을 자기 것처럼 내밀어도 부정행사가 되지 않는다.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도 사고 선박을 바꿔치기하는 허위신고의 자료로 제출한 것이므로 그 증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

    반대로 경찰관에게 자신의 것인 양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는, 운전면허증이 운전자격뿐 아니라 신분확인 기능도 함께 가지므로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어서 이 죄가 성립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0[경찰공무원 형법] 15년 1회차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데, 추상적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2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도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3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경미한 것인 때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 협박에 해당되지 않는다.
    4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수인(數人)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에 그 폭행이 동일한 장소 및 기회에 이루어진 때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해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무 수행 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죄수는 침해된 공무의 개수와 함께 행위가 몇 개로 평가되는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러 명의 공무원에게 동일한 장소·동일한 기회에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어 여러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경찰공무원 형법] 15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인쇄 →

[경찰공무원 형법] 15년 1회차 정답과 해설은 무료인가요?

이 페이지의 20문항 정답과 해설은 로그인 없이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무제한 풀이·실전 모의고사·PDF 출력·전자책 다운로드는 베이직 플랜에 포함됩니다.

이 회차를 CBT 로 직접 풀어볼 수 있나요?

경찰공무원 형법 기출문제 암기장에서 이 회차를 회차별·랜덤으로 풀고 오답노트에 자동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형법 기출문제 풀러 가기 →

시험지 PDF 나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나요?

이 회차의 인쇄용 시험지 PDF 페이지에서 시험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지 PDF 받기 →

[경찰공무원 형법] 15년 1회차 문항별 상세 페이지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