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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5년 1회차
인과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2
과실범에서는 미수가 성립될 여지가 없으므로 인과관계를 논할 실익이 없다.
3
甲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강타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장파열이 되어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런데 의사 乙의 과실에 의한 수술지연이 공동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甲의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4
甲은 부동산 대지에 대한 전매사실을 숨기고 지주명의로 위장하여 학교법인 乙과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이 경우 피고인들의 위 기망행위와 위 법인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해설
과실범은 결과가 발생해야 비로소 처벌되는 결과범이므로 미수범 처벌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인과관계를 논할 실익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과실범은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및 객관적 귀속)가 인정되어야만 기수의 처벌이 가능하므로, 과실범에서 인과관계 판단은 핵심적인 쟁점이 된다.
따라서 인과관계를 논할 실익이 없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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