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0, X)가 바르게… | [경찰공무원 형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5년 1회차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0,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견인료납부를 요구하는 교통관리직원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폭행한 행위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재판시에 해석을 달리하여 처벌할 수 있다.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개념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 ㉣ 인터넷 화상채팅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송받은 피해자의 유방, 음부 등 신체부위 영상을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
- ㉤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상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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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 (O), ㉢ (X) ㉣ (X),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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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 (O), ㉢ (O) ㉣ (X),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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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 (O), ㉢ (X) ㉣ (O),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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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 (X), ㉢ (X) ㉣ (X), ㉤ (O)
해설
바르게 표시하면 ㉠(O), ㉡(O), ㉢(X), ㉣(X), ㉤(O)이다.
승용차로 들이받은 것은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휴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유추해석이 아니고, 판례의 변경은 법률의 개정이 아니라 그 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행위 당시 판례로는 처벌되지 않던 행위를 재판 시에 해석을 달리해 처벌해도 형벌불소급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가축분뇨 지문도 옳다. 설치 당시 신고대상이 아니었던 사람을 뒤의 법령 개정만으로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기 때문이다.
틀린 두 지문은 다음과 같다.
-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단체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행위로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화상채팅으로 전송된 영상을 찍은 것은 사람의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것이어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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