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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5년 1회차
친족상도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사돈지간인 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2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흉기를 휴대해서 공갈죄를 범한 경우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는 형법상의 친족상도례의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동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사기죄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4
횡령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와 위탁자 중 한쪽과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해설

친족상도례는 절도죄뿐 아니라 사기·공갈·횡령 등 재산범죄 전반에 준용되며, 흉기를 휴대하고 공갈죄를 범하여 특별법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범행이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다만 이후 헌법재판소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등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 제도의 내용이 달라졌으므로, 이 문항은 출제 당시 규정을 전제로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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