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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5년 1회차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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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데, 추상적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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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도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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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경미한 것인 때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 협박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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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수인(數人)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에 그 폭행이 동일한 장소 및 기회에 이루어진 때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해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무 수행 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죄수는 침해된 공무의 개수와 함께 행위가 몇 개로 평가되는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러 명의 공무원에게 동일한 장소·동일한 기회에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어 여러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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