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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5년 1회차
형법상 착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불능미수의 문제는 사실의 착오가 반전된 경우이지만, 환각범의 문제는 법률의 착오가 반전된 경우이다.
2
일반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하여 48시간 동안 감금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착오하고 감금하였더라도 책임설에 의하면 감금죄의 고의는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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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에 있어서 그 봉인 등의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은 경우,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4
행위자가 살해의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였으나 피해자가 자기의 직계존속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해설
형법 제15조 제1항은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존속살해죄는 피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는 사실 때문에 보통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죄이므로, 행위자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해하였다면 존속살해죄가 아니라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불능미수는 사실의 착오가 반전된 경우(없는 사실을 있다고 오인), 환각범은 법률의 착오가 반전된 경우(죄가 되지 않는 행위를 죄가 된다고 오인)로 설명된다.
- 현행범 체포 후 48시간 감금이 허용된다고 오인한 것은 위법성에 관한 착오(법률의 착오)이므로, 책임설에 의하면 고의는 그대로 인정되고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책임만 문제된다(형법 제16조).
- 봉인 등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기출 당시(2015년)에는 적출영아를 사생아로 오인하여 치욕 은폐 목적으로 분만 직후 살해한 경우 영아살해죄(구 형법 제251조)가 성립한다는 것을 묻는 항목이었으나, 2023년 8월 형법 개정(2024년 2월 9일 시행)으로 영아살해죄가 삭제되어 해당 항목을 형법 제15조 제1항의 착오 사례로 교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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