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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 | [경찰공무원 형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5년 1회차
다음 중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로 이동전화가입신청을 한 경우
  • ㉡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경찰관에게 자신의 것인 양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 ㉢ 타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그와 아무런 관련없는 사람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행사한 경우
  • ㉣ 甲선박에 의해 발생한 사고를 마치 乙선박에 의해 발생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면서 그에 대한 검정용 자료로서 乙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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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주민등록증 사례, 주민등록표등본 사례, 선박국적증서 사례로 세 개다.

이 죄는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공문서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한 때에만 성립한다.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가족의 것’이라며 내놓고 그 명의로 가입신청을 한 것은 자신의 신분을 확인시키는 본래 용도의 사용이 아니고, 주민등록표등본은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문서여서 남의 등본을 자기 것처럼 내밀어도 부정행사가 되지 않는다.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도 사고 선박을 바꿔치기하는 허위신고의 자료로 제출한 것이므로 그 증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

반대로 경찰관에게 자신의 것인 양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는, 운전면허증이 운전자격뿐 아니라 신분확인 기능도 함께 가지므로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어서 이 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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