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1[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지적도를 작성할 경우 행정구역의 제도에 있어서 행정구역계가 2종이상 겹쳐 있을 때의 제도방법은?
    1
    국계, 시도계가 겹칠 때는 시도계만 그린다.
    2
    국계, 시도계, 시군계가 겹칠 때는 시군계만 그린다.
    3
    국계, 시도계, 시군계가 겹칠 때는 전부 그린다.
    4
    시도계, 시군계가 겹칠 때는 시도계만 그린다.
    해설

    행정구역선이 2종 이상 겹칠 때는 가장 상급의 행정구역선만 제도하므로, 시도계와 시군계가 겹치면 시도계만 그린다.

    행정구역선의 상하 순서는 국계, 시도계, 시군계 순이며 겹친 선은 모두 그리지 않고 최상급 한 가지만 그린다.

    • 국계와 시도계가 겹칠 때 시도계만 그린다는 내용은 더 상급인 국계를 빼므로 틀리다.
    • 국계, 시도계, 시군계가 겹칠 때 시군계만 그린다는 내용은 가장 하급선만 남기므로 틀리다.
    • 국계, 시도계, 시군계가 겹칠 때 전부 그린다는 내용은 최상급만 그린다는 원칙에 어긋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동심원을 그릴 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큰 원을 먼저 그린다.
    2
    작은 원을 먼저 그린다.
    3
    작은 원의 크기규격을 연필로 표시하고 큰 원을 먼저 그린다.
    4
    순서는 구애받지 않고 그린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3[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다음 중 지적법상 분류된 지목이 아닌 것은?
    1
    학교용지
    2
    철도용지
    3
    종교용지
    4
    아파트용지
    해설

    지적법상 지목이 아닌 것은 아파트용지이다.

    지목은 법령이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열거한 종류만 쓰며, 아파트용지라는 지목은 없다(아파트 부지는 대 등으로 등록한다).

    • 나머지 보기는 모두 법정 지목이다. 학교용지는 법정 지목이다.
    • 철도용지는 법정 지목이다.
    • 종교용지는 법정 지목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4[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관상수를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1
    임야
    2
    잡종지
    3
    전
    4
    과수원
    해설

    관상수를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전이다.

    지목 전은 곡물·원예작물·약초·뽕나무·묘목·관상수 등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이고, 과수원은 사과·배 같은 과수류를 집단 재배하는 토지이다.

    • 임야는 산림과 원야 등 자연 상태의 토지이므로 관상수를 가꾸는 경작지와 다르다.
    • 잡종지는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이며, 관상수 재배지는 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과수원은 과수류를 재배하는 토지이므로 관상수와 다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5[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소관청은 축척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어디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가?
    1
    행정자치부 중앙지적위원회
    2
    지적협의회
    3
    축척변경위원회
    4
    대한지적공사 이사회
    해설

    소관청은 축척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축척변경위원회는 축척변경 시행계획안, 청산금 산출, 필지별 ㎡당 가격 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 축척변경 사항을 심사·의결하는 기구이다.

    • 중앙지적위원회는 토지등록업무 개선, 지적기술자 양성방안과 징계, 적부심사 재심사 등을 심의·의결하며 축척변경 의결기관이 아니다.
    • 지적협의회는 축척변경 의결기관으로 정해진 기구가 아니다.
    • 대한지적공사 이사회는 공사 내부의 의결기구이므로 소관청의 축척변경 의결기관이 아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6[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다음 중 지적측량의 방법이 아닌 것은?
    1
    스타디아 측량
    2
    측판 측량
    3
    광파기 측량
    4
    사진 측량
    해설

    지적측량의 방법이 아닌 것은 스타디아 측량이다.

    지적측량은 측판·경위의·전파기 또는 광파기·사진·위성측량 등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하며, 스타디아 측량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

    • 나머지 보기는 모두 지적측량의 방법이다. 측판 측량은 지적측량의 방법이다.
    • 광파기 측량은 지적측량의 방법이다.
    • 사진 측량은 지적측량의 방법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7[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지구내 토지의 최소 등록면적은?
    1
    0.01m2
    2
    0.1m2
    3
    1m2
    4
    10m2
    해설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지구의 최소 등록면적은 0.1㎡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준공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은 경위의측량방법(또는 전파기·광파기측량방법)으로 하고, 그렇게 측량한 지역에는 수치지적부를 비치한다. 수치지적부 시행지역의 면적은 0.1㎡ 단위까지 표시하며, 1필지가 0.1㎡ 미만이면 0.1㎡로 한다.

    • 0.01㎡는 면적 결정 단위로 쓰는 값이 아니다.
    • 1㎡는 그 밖의 일반 지역의 단위이므로 구획정리 완료지구의 단위와 다르다.
    • 10㎡는 면적 결정 단위로 쓰는 값이 아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8[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다음 중 지적도 도곽선의 역할이 아닌 것은?
    1
    방위표시의 기준
    2
    지목설정의 기준
    3
    도면접합의 기준
    4
    기초점 전개의 기준
    해설

    도곽선의 역할이 아닌 것은 지목설정의 기준이다.

    도곽선은 도면의 외곽 구획선으로 도면 접합, 기초점 전개, 방위 표시에 쓰이고,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정하므로 도곽선과 관계가 없다.

    • 나머지 보기는 모두 도곽선의 역할이다. 방위표시의 기준은 도곽선의 종선이 남북, 횡선이 동서 방향이라 도곽선의 역할이다.
    • 도면접합의 기준은 인접 도면을 도곽선끼리 맞추어 잇는 데 쓰므로 도곽선의 역할이다.
    • 기초점 전개의 기준은 기준점을 도곽선 수치를 기준으로 도면에 옮기는 데 쓰므로 도곽선의 역할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9[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1/2400지역에서 삼사법으로 측정해야할 1필지의 면적은?
    1
    24m2 이하
    2
    48m2 이하
    3
    60m2 이하
    4
    120m2 이하
    해설

    1/2400 지역에서 삼사법으로 측정하는 면적은 48㎡ 이하이다.

    지적도 지역에서 삼사법(또는 전자면적계)을 쓰는 면적은 축척분모의 1/50㎡ 이하이다.
    240050=48\dfrac{2400}{50}=48

    • 24㎡ 이하는 계산값과 다르다.
    • 60㎡ 이하는 계산값과 다르다.
    • 120㎡ 이하는 계산값과 다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0[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우리나라 임야도의 축척은 모두 몇 종인가?
    1
    2종
    2
    3종
    3
    4종
    4
    5종
    해설

    임야도의 축척은 1/3000과 1/6000의 2종이다.

    지적도는 7종이지만 임야도는 1/3000, 1/6000 두 가지뿐이다.

    • 3종은 임야도 축척의 종수와 다르다.
    • 4종은 임야도 축척의 종수와 다르다.
    • 5종은 임야도 축척의 종수와 다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1[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도면의 재작성시 도곽선에 0.5mm이상의 신축이 있는 경우에 이를 보정하는 가장 적당한 방법은?
    1
    간접자사법
    2
    정밀복사법
    3
    직접자사법
    4
    전자자동제도법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2[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다음 중 도해지역의 일필지 이동측량 방법으로 적당한 것은?
    1
    경위의측량방법
    2
    측판측량방법
    3
    사진측량방법
    4
    광파기측량방법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3[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다음 중 도근측량 교회법의 교각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1
    20∼100°
    2
    30∼150°
    3
    30∼120°
    4
    40∼180°
    해설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한 교회법 도근측량에서 삼각형의 각 내각은 30도 이상 120도 이하로 한다.

    교회법 도근측량은 점간거리 평균 200m 정도, 3방향 교회를 원칙으로 하며, 교각이 너무 작거나 크면 교점 위치가 불안정해지므로 내각을 30~120도 범위로 제한한다.

    • 20~100도는 규정값과 다르다.
    • 30~150도는 규정값과 다르다.
    • 40~180도는 규정값과 다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4[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세부측량성과와 검사성과와의 연결오차를 인정하는 한계를 알 수 있는 공식은? (단, M은 당해 축척분모임)
    1
    2
    3
    4
    해설

    세부측량성과와 검사성과의 연결오차를 인정하는 한계는 경계점의 경우 3M/10 mm 이내이다(M = 축척분모).

    예를 들어 1/600 지역이면 다음과 같다.
    3×60010=180 mm\dfrac{3 \times 600}{10} = 180\,\text{mm}
    수치지적부 시행지역은 축척분모 식 대신 0.10m 이내를 적용한다.

    • 10M/3 mm 는 규정 식의 3과 10을 뒤바꾼 값이다.
    • 3/(10M) mm 와 10/(3M) mm 는 축척분모 M 을 분모로 옮긴 형태로, 규정 식과 다르다.

    규정 식은 축척분모에 비례하므로 축척이 작은 지역일수록 허용 한계가 커진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5[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도면에 등록하는 지번과 지목의 글자크기로 맞는 것은?
    1
    1 ∼ 2mm
    2
    2 ∼ 3mm
    3
    3 ∼ 4mm
    4
    4 ∼ 5mm
    해설

    도면에 등록하는 지번과 지목의 글자 크기는 2~3mm이다.

    도면의 지번과 지적측량기준점 번호는 고딕체로, 지목과 지적측량기준점 명칭은 명조체로 쓰며 크기는 모두 2~3mm로 기재한다.

    • 1~2mm는 규정값과 다르다.
    • 3~4mm는 규정값과 다르다.
    • 4~5mm는 규정값과 다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6[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다음 중 지적측량에 이용되는 표고 측정기준점이 설치된 곳은?
    1
    목포
    2
    인천
    3
    부산
    4
    삼척
    해설

    지적측량에 이용되는 표고 측정의 기준점은 인천에 설치되어 있다.

    우리나라 높이의 기준인 수준원점은 인천의 평균해수면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다.

    • 목포는 수준원점이 설치된 곳이 아니다.
    • 부산은 수준원점이 설치된 곳이 아니다.
    • 삼척은 수준원점이 설치된 곳이 아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7[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다음 중 원칙적으로 지적측량을 할 수 없는 자는?
    1
    지적기술사
    2
    지적기사
    3
    지적기능자
    4
    지적산업기사
    해설

    원칙적으로 지적측량을 할 수 없는 자는 지적기능자이다.

    지적측량은 기술계 지적측량자격자인 지적기술자가 아니면 할 수 없고, 기능계 자격자인 지적기능자는 지적측량을 보조하거나 도면의 정리·등사, 면적측정, 도면작성 등 지적측량에 수반하는 업무만 할 수 있다.

    • 지적기술사는 기술계 자격자로, 지적측량 업무에 더해 측량기술 개발·지적관리 개선의 기획·연구까지 맡으므로 지적측량을 할 수 있다.
    • 지적기사는 기술계 자격자로 지적측량의 종합적 계획수립까지 맡으므로 지적측량을 할 수 있다.
    • 지적산업기사(종전 지적기사 2급)는 기술계 자격자로 지적측량업무에 종사하므로 지적측량을 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8[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지적삼각보조점의 수평각 측정은 몇 대회의 방향관측법에 의하는가?
    1
    1 대회
    2
    2 대회
    3
    3 대회
    4
    5 대회
    해설

    지적삼각보조점의 수평각은 2대회 방향관측법으로 측정한다.

    경위의 교회법으로 하는 지적삼각보조점은 윤곽도를 0도, 90도로 두어 2대회를 관측한다.

    • 1대회는 경위의 세부측량 수평각의 관측 횟수이므로 삼각보조점과 다르다.
    • 3대회는 지적삼각점의 방향관측 횟수이므로 삼각보조점과 다르다.
    • 5대회는 정해진 방향관측 대회수가 아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9[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지번설정지역에 대한 가장 적절한 설명은?
    1
    같은 지번을 붙이는 지역
    2
    행정구역으로서의 리, 동
    3
    지번을 설정하는 단위지역
    4
    본번이 같고 부번을 연속한 일단의 지역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0[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다음 중 수치지적부상의 등재사항으로 옳은 것은?
    1
    토지소재, 지번, 좌표
    2
    토지소재, 지번, 지목
    3
    토지소재, 지번, 면적
    4
    토지소재, 지번, 경계
    해설

    수치지적부의 등재사항으로 옳은 것은 토지소재, 지번, 좌표이다.

    수치지적부는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는 장부로, 소재·지번·좌표·고유번호·도면번호와 장번호·부호 및 부호도를 담는다.

    • 지목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사항이므로 수치지적부 등재사항이 아니다.
    • 면적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사항이므로 수치지적부 등재사항이 아니다.
    • 경계는 수치지적부에서 좌표로 표현되며 따로 경계를 등재사항으로 두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1[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도근점 표석대장의 등재사항이 아닌 것은?
    1
    기준원점명
    2
    도선등급
    3
    도선명
    4
    표지재질
    해설

    도근점 표석대장의 등재사항이 아닌 것은 기준원점명이다.

    도근점 표석대장에는 번호와 위치의 약도, 평면직각종횡선수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 외에 도선등급 및 도선명, 표지재질, 도면번호, 조사 연월일·조사자·조사내용을 등재한다. 기준원점명은 지적삼각점성과표에 지적삼각점 명칭과 함께 적는 사항이다.

    • 도선등급은 도근점 표석대장의 등재사항이다.
    • 도선명은 도근점 표석대장의 등재사항이다.
    • 표지재질은 도근점 표석대장의 등재사항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2[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지적측량업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면적측정방법이 아닌 것은?
    1
    삼사법
    2
    푸라니미터법
    3
    좌표면적계산법
    4
    사각형법
    해설

    지적측량업무의 면적측정방법이 아닌 것은 사각형법이다.

    지적측량의 면적측정은 좌표면적계산법, 삼사법, 푸라니미터법 등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하며 사각형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 나머지 보기는 모두 면적측정방법이다. 삼사법은 면적측정방법이다.
    • 푸라니미터법은 면적측정방법이다.
    • 좌표면적계산법은 면적측정방법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3[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도근측량에서 1등도선의 연결오차 한계는? (단, n은 각측선 수평거리의 총합계를 100으로 나눈수)
    1
    당해지역 축척분모의  이하
    2
    당해지역 축척분모의  이하
    3
    당해지역 축척분모의  이하
    4
    당해지역 축척분모의  이하
    해설

    도근측량 1등도선의 연결오차 한계는 당해지역 축척분모의 1/100·√n cm 이하이다.

    식으로 쓰면 다음과 같다.
    M×1100n cmM \times \dfrac{1}{100}\sqrt{n}\ \text{cm}
    n 은 각 측선 수평거리 합계를 100으로 나눈 수이다.

    • 1.5/100·√n cm 는 2등도선의 연결오차 한계이다.
    • 도근측량 연결오차 한계는 1등도선과 2등도선 두 가지만 정해져 있으므로, 5/100·√n cm 와 1/1000·√n cm 는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4[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다음 중 지적공부가 아닌 것은?
    1
    수치지적부
    2
    임야대장
    3
    임야도
    4
    지적약도
    해설

    지적공부가 아닌 것은 지적약도이다.

    당시 지적공부는 토지대장·지적도·임야대장·임야도·수치지적부·지적화일로 정해져 있으며 지적약도는 여기에 없다.

    • 나머지 보기는 모두 지적공부이다. 수치지적부는 지적공부이다.
    • 임야대장은 지적공부이다.
    • 임야도는 지적공부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5[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할 수 없는 토지표시사항은?
    1
    지번
    2
    지목
    3
    지분
    4
    경계
    해설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할 수 없는 사항은 지분이다.

    도면에는 토지의 소재·지번·지목·경계와 색인도·제명 및 축척·도곽선 등 토지의 위치와 모양을 나타내는 사항을 등록하며, 소유권의 지분은 도면 등록사항에 들어 있지 않다.

    • 지번은 도면 등록사항이다.
    • 지목은 도면 등록사항이다.
    • 경계는 도면 등록사항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6[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측판측량에 의한 세부측량시 경계위치는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지상경계선과 도상경계선의 부합여부를 확인하여 정한다. 그 확인방법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현형법
    2
    도상 및 지상원호교회법
    3
    거리비교 확인법
    4
    도곽 확인법
    해설

    측판측량 세부측량의 경계 확인 방법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도곽 확인법이다.

    경계 위치는 기지점을 기준으로 지상경계선과 도상경계선의 부합 여부를 현형법·도상원호교회법·지상원호교회법·거리비교확인법 등으로 확인하여 정하며, 도곽 확인법은 이 확인 방법에 들어 있지 않다.

    • 현형법은 타당한 확인방법이다.
    • 도상 및 지상원호교회법은 타당한 확인방법이다.
    • 거리비교 확인법은 타당한 확인방법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7[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면적표시 방법 중 옳은 것은?
    1
    지적도의 축척이 1/1000 인 지역과 수치지적부시행지역 토지는 제곱미터이하 두자리 단위까지 표시한다.
    2
    1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버린다.
    3
    지적도의 축척이 1/600 인 지역은 제곱미터이하 세자리까지 표시한다.
    4
    기본적으로 제곱미터를 단위로 한다.
    해설

    면적표시 방법으로 옳은 것은 기본적으로 제곱미터를 단위로 한다는 내용이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면적은 ㎡를 단위로 정하며, 지적도 축척 1/600 지역과 수치지적부 시행지역만 0.1㎡ 단위(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한다.

    • 1/1000 지역과 수치지적부 시행지역을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한다는 내용은 틀리다. 1/1000 지역은 1㎡ 단위이고 수치지적부 시행지역은 소수 첫째 자리까지이다.
    • 1필지 면적이 1㎡ 미만이면 버린다는 내용은 틀리다. 1㎡ 미만은 1㎡로 한다.
    • 1/600 지역을 소수 셋째 자리까지 표시한다는 내용은 틀리다. 1/600 지역은 소수 첫째 자리까지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8[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축척 600분의 1 도면상에서 길이 10cm 인 정사각형의 지상면적은?
    1
    5000 m2
    2
    3600 m2
    3
    2400 m2
    4
    1200 m2
    해설

    축척 1/600 도면의 10cm 정사각형은 지상 3600㎡이다.

    도상 길이에 축척분모를 곱해 지상 길이를 구한 뒤 면적을 계산한다.
    0.1 m×600=60 m0.1\,\mathrm{m}\times600=60\,\mathrm{m}
    60×60=3600 m260\times60=3600\,\mathrm{m}^{2}

    • 5000㎡는 계산값과 다르다.
    • 2400㎡는 계산값과 다르다.
    • 1200㎡는 계산값과 다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9[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삼사법으로 면적측정을 할 경우 면적산출의 회수는?
    1
    1 회
    2
    2 회
    3
    3 회
    4
    4 회
    해설

    삼사법으로 면적을 측정할 때는 면적을 2회 산출한다.

    2회 산출한 값의 교차가 허용면적 A=0.0232MFA=0.023^{2}M\sqrt{F} 이하이면 그 평균치를 측정치로 한다.

    • 1회는 규정 산출 횟수와 다르다.
    • 3회는 푸라니미터로 도상에서 측정하는 횟수이며 삼사법의 산출 횟수가 아니다.
    • 4회는 규정 산출 횟수와 다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30[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다음 중 토지를 1필지로 할 수 없는 경우는?
    1
    지목이 같을 때
    2
    소유자가 동일할 때
    3
    지번설정 지역이 상이한 1구획의 토지
    4
    다른 지목의 토지가 10%미만 일 때
    해설

    토지를 1필지로 할 수 없는 경우는 지번설정지역이 서로 다른 토지가 한 구획을 이룰 때이다.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등록단위이고 지번은 지번설정지역별로 정하므로, 지역이 다르면 이어져 있어도 한 필지로 묶지 못한다. 1필지는 소유자와 지목이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를 기준으로 한다.

    • 지목이 같은 경우는 1필지 기준 가운데 지목 동일을 충족한다.
    •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는 1필지 기준 가운데 소유자 동일을 충족한다.
    • 다른 지목의 토지가 10% 미만인 경우는 종된 토지를 주된 토지에 편입해 1필지로 할 수 있는 범위에 든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31[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도선법에 의한 도근측량에서 일반적인 1도선의 점의 수는 얼마 이하로 하는가?
    1
    10점 이하
    2
    20점 이하
    3
    30점 이하
    4
    40점 이하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32[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다음 망 형태 중 지적삼각보조점의 망 구성에서 많이 쓰이는 것은?
    1
    교점다각망
    2
    삼각쇄
    3
    사각망
    4
    삽입망
    해설

    지적삼각보조점의 망 구성에 많이 쓰이는 것은 교점다각망이다.

    교점다각망은 기지점과 교점을 연결한 도선으로 보조점을 정하는 다각망 형태이고, 나머지 보기는 지적삼각점의 망 구성 형태이다.

    • 삼각쇄는 지적삼각점의 망 구성에 쓰는 형태이다.
    • 사각망은 지적삼각점의 망 구성에 쓰는 형태이다.
    • 삽입망은 지적삼각점의 망 구성에 쓰는 형태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33[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다음 중 소관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에 대한 수치지적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1
    지번
    2
    좌표
    3
    부호 및 부호도
    4
    면적
    해설

    수치지적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면적이다.

    수치지적부는 경계점 위치를 좌표로 등록하는 장부로, 등록사항은 소재, 지번, 좌표, 고유번호, 도면번호 및 장번호, 부호 및 부호도이며 면적은 들어 있지 않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등록사항에 해당하는 옳은 내용이다.

    • 지번은 수치지적부의 등록사항이다.
    • 좌표는 수치지적부의 등록사항이다.
    • 부호 및 부호도는 수치지적부의 등록사항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34[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다음 중 지적공부의 오류 정정으로 인하여 면적이 감소하거나 경계가 변경된 때의 정정방법은? (단,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1
    소관청의 직권으로 처리한다.
    2
    이해관계인 끼리 청산한다.
    3
    이해관계인의 승락서에 의한다.
    4
    지적공부만 정정한다.
    해설

    오류 정정으로 경계나 면적이 바뀌는데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에 의하여 정정한다.

    정정이 이웃 토지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정본이 있어야 정정할 수 있다.

    • 소관청의 직권으로 처리한다는 서술은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승낙서나 판결서를 요구하는 정정 방법과 맞지 않는다.
    • 이해관계인끼리 청산한다는 서술은 정정 방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
    • 지적공부만 정정한다는 서술은 이해관계인의 승낙 절차를 빠뜨린 것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35[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지적공부에 등록할 수 있는 지목의 종류는?
    1
    19
    2
    20
    3
    24
    4
    26
    해설

    지적공부에 등록할 수 있는 지목은 24종이다.

    당시 지적법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를 법정 지목으로 정하고 있다.

    • 19종은 법정 지목의 수와 다르다.
    • 20종은 법정 지목의 수와 다르다.
    • 26종은 법정 지목의 수와 다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36[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토지를 분할할 경우 신구면적의 교차제한 공식은? (단, A=허용면적, M=축척분모, F=원면적임)
    1
    A=0.0232M√F
    2
    A=0.023M√F
    3
    A=0.0262M√F
    4
    A=0.026M√F
    해설

    신구면적 허용오차 공식은 다음과 같다.
    A=0.0262MFA=0.026^{2}M\sqrt{F}

    여기서 M은 축척분모, F는 원면적이며, 1/3000 지역은 M을 6000으로 본다.

    • A=0.0232MFA=0.023^{2}M\sqrt{F} 식은 계수가 규정값과 다른 식이다.
    • A=0.023MFA=0.023M\sqrt{F} 식은 계수가 규정값과 다르고 계수를 제곱하지도 않은 식이다.
    • A=0.026MFA=0.026M\sqrt{F} 식은 계수를 제곱하지 않아 규정 식과 다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37[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지적도정리에서 합병, 경계정정시 구경계선의 말소는?
    1
    양홍의 평행쌍선
    2
    양홍의 단교차선
    3
    묵의 단교차선
    4
    묵 평형쌍선
    해설

    합병이나 경계정정으로 구경계선을 말소할 때는 양홍(붉은색)의 단교차선으로 제도한다.

    경계 말소는 붉은색의 짧은 교차선을 일정 간격으로 그어 표시한다.

    • 양홍의 평행쌍선은 색은 붉은색이지만 교차선이 아닌 평행선이므로 말소 방법이 아니다.
    • 묵의 단교차선은 붉은색이 아닌 검은색이므로 말소 방법이 아니다.
    • 묵 평형쌍선은 색이 검은색이고 모양도 교차선이 아니므로 말소 방법이 아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38[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도곽신축이 0.5mm 이상인 지적도상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후 각 필지별 결정면적을 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산출면적에 신구면적 오차를 배부하여 구한다.
    2
    산출면적에 도곽신축 보정계수를 곱하여 구한다.
    3
    보정면적에 신구면적 오차를 배부하여 구한다.
    4
    보정면적에 도곽신축량을 가감하여 구한다.
    해설

    도곽신축이 0.5mm 이상이면 측정면적을 먼저 보정해 보정면적을 구하고, 이 보정면적에 신구면적 오차를 배부하여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한다.

    배부 식은 다음과 같다.
    r=FA×ar=\dfrac{F}{A}\times a
    r은 산출면적, F는 원면적, A는 보정면적 합계, a는 각 필지의 보정면적이며, 이렇게 구한 산출면적의 끝수를 처리해 결정면적으로 한다.

    • 산출면적에 신구면적 오차를 배부한다는 서술은 순서가 틀렸다. 산출면적은 오차를 배부한 결과이다.
    • 산출면적에 도곽신축 보정계수를 곱한다는 서술도 순서가 틀렸다. 보정은 오차 배부 전의 측정면적에 한다.
    • 보정면적에 도곽신축량을 가감한다는 서술은 신축량을 면적에 직접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정해진 결정 방법이 아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39[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다음 중 지적도에 등록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제명 및 축척
    2
    도곽선 수치
    3
    지번색인표
    4
    지목 부호
    해설

    지적도에 등록할 사항이 아닌 것은 지번색인표이다.

    지적도에는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색인도, 제명 및 축척, 도곽선과 수치 등이 등록되며 지번색인표는 이 등록사항에 들어 있지 않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도면에 등록하는 옳은 내용이다.

    • 제명 및 축척은 지적도의 등록사항이다.
    • 도곽선 수치는 지적도의 등록사항이다.
    • 지목 부호는 지적도에 등록하는 지목 표시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40[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1/600 지역에서 아래 그림과 같은 4각형 토지의 면적을 측정하기 위하여 저변과 높이를 측정한 결과 a=16.2m, b=5.8m, c=6.2m 이었다. 사각형 ABCD의 면적은?
    문제 이미지
    1
    97.0 m2
    2
    97.2 m2
    3
    98.2 m2
    4
    96.0 m2
    해설

    사각형 ABCD의 면적은 97.2㎡이다.

    그림에서 대각선 BD를 공통 밑변 a 로 둔다. 점 C에서 BD에 내린 수선이 b, 점 A에서 BD에 내린 수선이 c 이다. 따라서 삼각형 BCD와 삼각형 ABD의 합으로 구한다.
    S=a×b2+a×c2=a(b+c)2S = \dfrac{a \times b}{2} + \dfrac{a \times c}{2} = \dfrac{a(b+c)}{2}

    S=16.2×(5.8+6.2)2=16.2×12.02=97.2 m2S = \dfrac{16.2 \times (5.8 + 6.2)}{2} = \dfrac{16.2 \times 12.0}{2} = 97.2\,\text{m}^2
    1/600 지역은 0.1㎡ 단위로 면적을 정하므로 97.2㎡ 그대로 결정한다.

    • 97.0㎡ 는 1㎡ 단위로 끊은 것처럼 소수 자리를 버린 값으로, 1/600 지역의 0.1㎡ 단위에 맞지 않는다.
    • 96.0㎡ 는 밑변을 16m로 잘못 놓고 계산한 값이다.
    • 98.2㎡ 는 위 계산과 맞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41[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할 때 소유자에 관한 등록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자료는?
    1
    소유자의 신청서
    2
    부동산 등기부
    3
    현지 측량결과도
    4
    이해 관계인의 협의서
    해설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에 따라 결정한다.

    소유권은 등기부에 공시된 권리관계로 확인하며, 복구 자료는 등기부 또는 법원 확정판결로 정해져 있다.

    • 소유자의 신청서는 소유자 본인의 주장일 뿐 소유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
    • 현지 측량결과도는 경계와 면적 등을 복구하는 자료이며 소유자를 증명하는 자료가 아니다.
    • 이해관계인의 협의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일 뿐 소유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42[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경계불가분의 원칙을 옳게 설명한 것은?
    1
    경계는 소관청만이 분리할 수 있다.
    2
    경계는 양쪽 토지에 공통이다.
    3
    도면상의 경계는 분리할 수 있다.
    4
    경계선의 폭이 큰 경우 중앙을 분리한다.
    해설

    경계불가분의 원칙은 경계가 인접한 양쪽 토지에 공통이라는 뜻이다.

    경계는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으로 폭이 없고 두 필지가 함께 쓰므로 하나의 경계를 둘로 나눌 수 없다.

    • 경계는 소관청만 분리할 수 있다는 서술은 경계를 나눌 수 없다는 뜻에 어긋난다.
    • 도면상의 경계는 분리할 수 있다는 서술은 도면의 경계도 두 필지가 함께 쓰는 하나의 선이라는 점에 어긋난다.
    • 경계선의 폭이 큰 경우 중앙을 분리한다는 서술은 경계가 폭이 없는 선이라는 점에 맞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43[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을 교회법으로 할 경우 방향각의 교각은?
    1
    30°이상, 120°이하
    2
    30°이상, 90°이하
    3
    90°이상, 150°이하
    4
    30°이상, 150°이하
    해설

    측판측량의 교회법에서 방향각의 교각은 30° 이상 150° 이하로 한다.

    교각이 지나치게 작거나 크면 방향선이 비스듬히 만나 교점 위치가 불확실해지므로 교각의 범위를 제한한다.

    • 30° 이상 120° 이하는 규정 범위와 다르다.
    • 30° 이상 90° 이하는 규정 범위와 다르다.
    • 90° 이상 150° 이하는 규정 범위와 다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44[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다음 중 행정구역 경계의 동,리계에 대한 제도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실선 3mm와 허선 2mm로 연결하고 허선에 0.3mm의 점 1개를 그린다.
    2
    실선 3mm와 허선 1mm로 연결하여 그린다.
    3
    실선과 허선을 각각 3mm로 연결하고 허선에 0.3mm의 점 1개를 그린다.
    4
    실선 3mm와 허선 2mm로 연결하여 그린다.
    해설

    동·리계는 실선 3mm와 허선 1mm를 이어 그리며 점은 찍지 않는다.

    행정구역선은 급이 높을수록 허선이 길어지고 점이 더해진다. 읍·면·구계는 허선 2mm에 점 1개, 시·군계는 실선과 허선 각 3mm에 점 2개이다.

    • 실선 3mm와 허선 2mm에 점 1개를 그리는 방식은 읍·면·구계의 제도 방식이다.
    • 실선과 허선을 각각 3mm로 하고 점 1개를 그리는 방식은 허선 길이와 점 표시가 동·리계 규정과 다르다.
    • 실선 3mm와 허선 2mm를 점 없이 잇는 방식은 허선 길이가 동·리계 규정과 다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45[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다음 중 일람도 제도에서 붉은색 0.2mm 의 2선으로 제도 하는 것은?
    1
    수도용지
    2
    철도용지
    3
    공원용지
    4
    도로용지
    해설

    일람도에서 붉은색 0.2mm 폭의 2선으로 제도하는 것은 철도용지이다.

    일람도는 주요 지형·지물을 종류별로 색과 굵기를 달리해 그리며, 지방도로 이상은 검은색 0.2mm 2선, 수도용지 중 선로는 남색 0.1mm 2선, 철도용지는 붉은색 0.2mm 2선으로 그린다.

    • 수도용지는 선로를 남색 0.1mm 폭의 2선으로 제도한다.
    • 공원용지는 일람도 제도 방법에서 붉은색 2선으로 정한 대상이 아니다.
    • 도로용지는 지방도로 이상이 검은색 0.2mm 2선, 그 밖의 도로가 0.1mm 폭이므로 붉은색이 아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46[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등기촉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의 어느 령에 의해 정하는가?
    1
    대통령령
    2
    행정자치부령
    3
    국무총리령
    4
    법무부령
    해설

    등기촉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소관청은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할 때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며, 그 세부 사항은 법률이 행정자치부령에 맡기고 있다.

    • 대통령령은 등기촉탁 필요사항을 위임받은 법령이 아니다.
    • 국무총리령은 등기촉탁 필요사항을 위임받은 법령이 아니다.
    • 법무부령은 등기촉탁 필요사항을 위임받은 법령이 아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47[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지적측량을 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나 건축물에 출입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1
    권한을 표시한 증표만 있으면 된다.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출입한다.
    3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4
    무조건 출입하여도 무방하다.
    해설

    지적측량을 위해 타인의 토지나 건축물에 출입할 때는 미리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소유자나 점유자를 알 수 없으면 통지하지 않아도 되며, 출입할 때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증표만 있으면 된다는 서술은 사전 통지 의무를 빠뜨린 것이다.
    •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서술은 출입이 아니라 장애물 제거나 토지 일시 사용 때의 절차이다.
    • 무조건 출입해도 된다는 서술은 통지와 증표 제시 의무에 어긋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48[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지목을 지적도에 등록할 때의 약부호로 올바른 것은?
    1
    공 - 공장용지
    2
    체 - 체육용지
    3
    유 - 유원지
    4
    원 - 공원
    해설

    지목 부호가 올바른 것은 체 - 체육용지이다.

    체육용지의 부호는 지목 명칭의 한 글자를 딴 '체'이다.

    나머지 보기는 부호가 잘못 짝지어져 있다.

    • 공장용지의 부호는 '장'이며 '공'은 공원의 부호이다.
    • 유원지의 부호는 '원'이며 '유'는 유지의 부호이다.
    • 공원의 부호는 '공'이며 '원'은 유원지의 부호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49[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일람도상에 지방도로 이상은 어떻게 제도 하는가?
    1
    폭 0.4mm의 홍색 단선으로 제도한다.
    2
    폭 0.4mm의 흑색 단선으로 제도한다.
    3
    폭 0.2mm의 흑색 2선으로 제도한다.
    4
    폭 0.2mm의 홍색 2선으로 제도한다.
    해설

    일람도에서 지방도로 이상은 폭 0.2mm의 흑색 2선으로 제도한다.

    도로 중 지방도로 이상은 검은색 2선으로 그리고 철도용지는 붉은색 2선으로 그려 구분한다.

    • 폭 0.4mm의 홍색 단선은 지방도로 이상의 제도 방식이 아니다.
    • 폭 0.4mm의 흑색 단선은 2선이 아니고 폭도 규정과 다르다.
    • 폭 0.2mm의 홍색 2선은 철도용지의 제도 방식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50[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지거법으로 측판측량을 시행할 때 지거의 길이는 도상에서 얼마 이내로 하는가?
    1
    2cm
    2
    5cm
    3
    8cm
    4
    10cm
    해설

    지거법으로 측판측량을 할 때 지거의 길이는 도상 2cm 이내로 한다.

    지거법은 기준선에서 직각 방향으로 짧은 거리를 재어 점을 정하는 방법이라, 지거가 길어지면 직각 설정 오차가 커지므로 도상 길이 제한을 둔다.

    • 5cm는 규정 길이와 다르다.
    • 8cm는 규정 길이와 다르다.
    • 10cm는 규정 길이와 다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51[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다음 중 토지의 합병이 있는 경우는?
    1
    토지소유자의 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2
    토지소유자의 신고 또는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3
    정부가 임의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4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토지를 합병할 때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합병하려는 토지소유자가 소관청에 신청하며, 공동주택 부지나 도로·하천 등 합병해야 할 토지를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만 소관청이 직권으로 합병할 수 있다.

    • 토지소유자의 신고를 원칙으로 한다는 서술은 합병이 신청 사항이라는 점과 다르다.
    • 신고 또는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는 서술도 합병이 신청 사항이라는 점과 다르다.
    • 정부가 임의 처리한다는 서술은 직권 합병이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과 맞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52[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다음 중 도근측량을 하는데 기초가 될 수 없는 점은?
    1
    지적삼각점
    2
    지적삼각보조점
    3
    기지점
    4
    도근점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53[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지표상 점의 위치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1
    거리와 방향이다.
    2
    방향과 높이이다.
    3
    거리와 높이이다.
    4
    방향, 거리와 높이이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54[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다각망도선법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측량에서 점간거리는?
    1
    0.2 km 이상, 0.5 km 이하
    2
    0.5 km 이상, 1 km 이하
    3
    1 km 이상, 2 km 이하
    4
    2 km 이상, 4 km 이하
    해설

    다각망도선법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측량의 점간거리는 0.5km 이상 1km 이하이다.

    지적삼각보조점은 지적삼각점보다 촘촘히 두며, 다각망도선법에서는 점간거리를 이 범위로 정한다.

    • 0.2km 이상 0.5km 이하는 규정 범위와 다르다.
    • 1km 이상 2km 이하는 규정 범위와 다르다.
    • 2km 이상 4km 이하는 규정 범위와 다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55[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축척 1/1200 에서 한 눈금이 6m2 가 되도록 조정된 플라니 미터로 1/50000 지형도상의 면적을 측정한 값이 166독수이었을 때 실제면적은?
    1
    17.3 km2
    2
    0.173 km2
    3
    1.73 km2
    4
    173 km2
    해설

    플라니미터 측정값은 독수에 눈금 값을 곱하고 축척 분모비의 제곱을 곱해 실제 면적으로 환산한다.

    1/1200 기준 한 눈금이 6㎡이므로, 166독수의 1/1200 기준 면적을 구한 뒤 1/50000로 환산한다.
    166×6=996 m2166\times 6=996\ \mathrm{m^2}
    (500001200)2≈1736.11\left(\dfrac{50000}{1200}\right)^{2}\approx 1736.11
    996×1736.11≈1,729,166 m2≈1.73 km2996\times 1736.11\approx 1{,}729{,}166\ \mathrm{m^2}\approx 1.73\ \mathrm{km^2}

    • 17.3㎢는 계산값과 다르다.
    • 0.173㎢는 계산값과 다르다.
    • 173㎢는 계산값과 다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56[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는 비영리법인의 자산규모는 얼마 이상인가?
    1
    3억원
    2
    5억원
    3
    7억원
    4
    9억원
    해설

    지적측량을 대행하는 비영리법인의 자산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대행법인은 재단법인으로서 자산 규모와 지적기술자 수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3억원은 규정 자산 규모와 다르다.
    • 7억원은 규정 자산 규모와 다르다.
    • 9억원은 규정 자산 규모와 다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57[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다음 중 토지의 지번 숫자 앞에 "산"자를 붙여 표기되는 지적공부는?
    1
    토지대장
    2
    수치지적부
    3
    임야대장
    4
    토지대장부본
    해설

    지번 숫자 앞에 '산'을 붙여 표기하는 지적공부는 임야대장이다.

    '산'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의 지번에만 붙이고, 그 밖의 장부와 도면에는 붙이지 않는다.

    • 토지대장은 임야대장이 아닌 장부이므로 지번에 '산'을 붙이지 않는다.
    • 수치지적부는 임야대장이나 임야도가 아니므로 지번에 '산'을 붙이지 않는다.
    • 토지대장부본은 토지대장의 부본이므로 지번에 '산'을 붙이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58[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우리나라 토지조사사업의 실시연대로 옳은 것은?
    1
    1898년 - 1902년
    2
    1910년 - 1918년
    3
    1918년 - 1924년
    4
    1925년 - 1931년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59[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다음 중 지적도나 임야도에 표기하는 지목의 부호가 잘못된 것은?
    1
    과수원 - 과
    2
    목장용지 - 목
    3
    광천지 - 광
    4
    하천 - 하
    해설

    지목 부호가 잘못된 것은 하천 - 하이다.

    하천의 부호는 '천'이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옳은 부호이다.

    • 과수원의 부호는 '과'이다.
    • 목장용지의 부호는 '목'이다.
    • 광천지의 부호는 '광'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60[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수평각의 관측에서 가장 정밀한 관측법은?
    1
    각 관측법
    2
    방향법
    3
    배각법
    4
    단측법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인쇄 →

[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정답과 해설은 무료인가요?

이 페이지의 60문항 정답과 해설은 로그인 없이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무제한 풀이·실전 모의고사·PDF 출력·전자책 다운로드는 베이직 플랜에 포함됩니다.

이 회차를 CBT 로 직접 풀어볼 수 있나요?

지적기능사 필기 기출문제 암기장에서 이 회차를 회차별·랜덤으로 풀고 오답노트에 자동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지적기능사 필기 기출문제 풀러 가기 →

시험지 PDF 나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나요?

이 회차의 인쇄용 시험지 PDF 페이지에서 시험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지 PDF 받기 →

[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문항별 상세 페이지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