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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지적측량을 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나 건축물에 출입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1
권한을 표시한 증표만 있으면 된다.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출입한다.
3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4
무조건 출입하여도 무방하다.
해설
지적측량을 위해 타인의 토지나 건축물에 출입할 때는 미리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소유자나 점유자를 알 수 없으면 통지하지 않아도 되며, 출입할 때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증표만 있으면 된다는 서술은 사전 통지 의무를 빠뜨린 것이다.
-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서술은 출입이 아니라 장애물 제거나 토지 일시 사용 때의 절차이다.
- 무조건 출입해도 된다는 서술은 통지와 증표 제시 의무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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