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촉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의 어느 령에 의해 정하는가? | [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등기촉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의 어느 령에 의해 정하는가?
1
대통령령
2
행정자치부령
3
국무총리령
4
법무부령
해설
등기촉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소관청은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할 때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며, 그 세부 사항은 법률이 행정자치부령에 맡기고 있다.
- 대통령령은 등기촉탁 필요사항을 위임받은 법령이 아니다.
- 국무총리령은 등기촉탁 필요사항을 위임받은 법령이 아니다.
- 법무부령은 등기촉탁 필요사항을 위임받은 법령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