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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할 때 소유자에 관한 등록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자료는?
1
소유자의 신청서
2
부동산 등기부
3
현지 측량결과도
4
이해 관계인의 협의서
해설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에 따라 결정한다.

소유권은 등기부에 공시된 권리관계로 확인하며, 복구 자료는 등기부 또는 법원 확정판결로 정해져 있다.

  • 소유자의 신청서는 소유자 본인의 주장일 뿐 소유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
  • 현지 측량결과도는 경계와 면적 등을 복구하는 자료이며 소유자를 증명하는 자료가 아니다.
  • 이해관계인의 협의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일 뿐 소유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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