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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토지의 합병이 있는 경우는? | [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다음 중 토지의 합병이 있는 경우는?
1
토지소유자의 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2
토지소유자의 신고 또는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3
정부가 임의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4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토지를 합병할 때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합병하려는 토지소유자가 소관청에 신청하며, 공동주택 부지나 도로·하천 등 합병해야 할 토지를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만 소관청이 직권으로 합병할 수 있다.

  • 토지소유자의 신고를 원칙으로 한다는 서술은 합병이 신청 사항이라는 점과 다르다.
  • 신고 또는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는 서술도 합병이 신청 사항이라는 점과 다르다.
  • 정부가 임의 처리한다는 서술은 직권 합병이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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