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청은 축척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어디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가? | [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소관청은 축척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어디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가?
1
행정자치부 중앙지적위원회
2
지적협의회
3
축척변경위원회
4
대한지적공사 이사회
해설
소관청은 축척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축척변경위원회는 축척변경 시행계획안, 청산금 산출, 필지별 ㎡당 가격 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 축척변경 사항을 심사·의결하는 기구이다.
- 중앙지적위원회는 토지등록업무 개선, 지적기술자 양성방안과 징계, 적부심사 재심사 등을 심의·의결하며 축척변경 의결기관이 아니다.
- 지적협의회는 축척변경 의결기관으로 정해진 기구가 아니다.
- 대한지적공사 이사회는 공사 내부의 의결기구이므로 소관청의 축척변경 의결기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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