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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분할할 경우 신구면적의 교차제한 공식은? (단, A=허용면적, M=축척분모, F=원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토지를 분할할 경우 신구면적의 교차제한 공식은? (단, A=허용면적, M=축척분모, F=원면적임)
1
A=0.0232M√F
2
A=0.023M√F
3
A=0.0262M√F
4
A=0.026M√F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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