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필기] 신출대비 5과목 건축관계법규 (30) 해설 페이지

[건축기사 필기] 신출대비 5과목 건축관계법규 (30)
    1[건축기사 필기] 신출대비 5과목 건축관계법규 (30)

    신출예상 · 해체공사(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법령상 건축물 해체의 허가·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2년 개정 기준)

    1

    연면적 500㎡ 미만, 높이 12m 미만, 지상·지하 3개 층 이하를 모두 만족하는 건축물의 전체 해체는 신고 대상이다.

    2

    허가·신고 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일정 규모 이상 해체공사는 해체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4

    모든 건축물의 해체는 신고만으로 가능하며 허가는 필요 없다.

    해설

    2022년 개정으로 규모·위치 요건을 초과하는 해체공사는 허가 대상이며, 지역건축위원회 심의·해체감리 지정 등이 강화되었다. 소규모(연면적 500㎡·높이 12m·3개 층 이하 모두 충족)만 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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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건축기사 필기] 신출대비 5과목 건축관계법규 (30)

    신출예상 ·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령상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의무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건축물은 연면적 1,000㎡ 이상에 대해 먼저 의무화가 시행되었다.

    2

    2025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신축 건축물로 의무 대상이 확대된다.

    3

    ZEB는 에너지효율등급과 에너지자립률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4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는 소규모 단독주택에만 적용되고 대형 건축물은 제외된다.

    해설

    ZEB 의무화는 연면적 1,000㎡ 이상 공공(2020~)에서 민간(2025~)으로 확대되는 정책으로, 대형 건축물이 우선 대상이다. 소규모 단독주택 전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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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건축기사 필기] 신출대비 5과목 건축관계법규 (30)

    신출예상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건축물 에너지 관련 인증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은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 등으로 등급을 부여한다.

    2

    녹색건축인증(G-SEED)은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종합 평가한다.

    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4

    에너지효율등급은 등급 숫자가 클수록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것이다.

    해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은 1+++가 최고 등급으로, 숫자·기호가 낮을수록(1+++ 방향) 성능이 우수하다. '숫자가 클수록 우수'는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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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건축기사 필기] 신출대비 5과목 건축관계법규 (30)

    신출예상 · 용도지역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1

    중심상업지역

    2

    제1종 전용주거지역

    3

    자연녹지지역

    4

    보전관리지역

    해설

    건폐율 최대한도는 중심상업지역(90%)이 가장 높다. 전용주거지역(50%), 자연녹지·보전관리지역(20%) 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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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건축기사 필기] 신출대비 5과목 건축관계법규 (30)

    신출예상 · 용도지역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적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이다.

    2

    상업지역이 주거·공업지역보다 용적률 상한이 대체로 높다.

    3

    용적률 산정 시 지하층·주차장 등은 연면적에서 제외될 수 있다.

    4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해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은 건폐율이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지상 연면적의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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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건축기사 필기] 신출대비 5과목 건축관계법규 (30)

    신출예상 · 건축면적 산정

    건축법령상 건축면적·바닥면적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축면적은 건축물 외벽(외곽 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이다.

    2

    일정 규모 이하의 처마·차양 등은 건축면적 산정에서 완화(제외)될 수 있다.

    3

    발코니 등은 산정 기준에 따라 바닥면적 포함 여부가 달라진다.

    4

    건축면적은 각 층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값이다.

    해설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는 연면적이다.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대개 1층 외곽)이며 건폐율 산정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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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건축기사 필기] 신출대비 5과목 건축관계법규 (30)

    신출예상 · 대지 안의 공지·조경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및 공개공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대지에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개공지는 일반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공간이다.

    3

    공개공지 설치 시 용적률·높이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다.

    4

    조경 의무는 대지면적·용도와 무관하게 항상 면제된다.

    해설

    연면적 200㎡ 이상 대지 등은 지역·규모에 따라 조경 의무가 있다(일부 완화·예외 존재).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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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건축기사 필기] 신출대비 5과목 건축관계법규 (30)

    신출예상 · 정북일조(높이제한)

    건축법령상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의 정북방향 일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축물 각 부분을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띄워야 한다.

    2

    높이 10m 이하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띄운다.

    3

    높이 10m를 초과하는 부분은 해당 높이의 1/2 이상 띄운다.

    4

    정북일조 높이제한은 상업지역·공업지역에 우선 적용된다.

    해설

    정북방향 일조권 높이제한은 전용·일반 주거지역에 적용된다(상업·공업지역은 대상이 아님). 10m 이하 1.5m, 10m 초과 시 높이의 1/2 이상 이격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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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건축기사 필기] 신출대비 5과목 건축관계법규 (30)

    신출예상 · 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법령상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설물의 용도·면적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대수를 산정한다.

    2

    위락시설·판매시설 등은 용도별 설치기준(면적당 대수)이 다르다.

    3

    주차단위구획·차로 폭 등의 구조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4

    부설주차장은 시설물 용도와 무관하게 동일한 기준으로 설치한다.

    해설

    부설주차장 설치대수는 용도별로 시설면적당 기준(예: 위락시설 100㎡당 1대, 판매시설 150㎡당 1대 등)이 달라 용도에 따라 다르게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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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건축기사 필기] 신출대비 5과목 건축관계법규 (30)

    신출예상 ·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건축법령상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정 층수·규모 이상 건축물은 직통계단을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한다.

    2

    특별피난계단은 노대 또는 부속실(전실)을 통해 계단실과 연결한다.

    3

    계단실·부속실은 방화구획하고 제연 등을 고려한다.

    4

    피난계단은 화재 시 연기 유입을 위해 개방형으로 설치한다.

    해설

    피난계단은 화재·연기로부터 피난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방화구조·방화문으로 구획한다. 연기 유입을 막는 것이 목적이며 개방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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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건축기사 필기] 신출대비 5과목 건축관계법규 (30)

    신출예상 · 직통계단·보행거리

    건축법령상 직통계단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거실의 각 부분에서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를 일정 이하로 제한한다.

    2

    일정 규모·용도는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서로 떨어뜨려 설치한다.

    3

    보행거리는 주요구조부의 내화구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4

    보행거리는 건축물의 용도·구조와 무관하게 제한이 없다.

    해설

    거실에서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는 원칙적으로 30m(내화·불연 구조 등은 50m) 이하로 제한된다. 용도·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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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건축기사 필기] 신출대비 5과목 건축관계법규 (30)

    신출예상 · 방화구획

    건축법령상 방화구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바닥면적·층·용도별로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

    2

    방화구획에는 내화구조 바닥·벽과 방화문·방화셔터 등을 사용한다.

    3

    관통부(배관·덕트)는 내화충전구조로 마감한다.

    4

    방화구획은 화재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해설

    방화구획은 화재·연기의 확산을 일정 구역 내로 제한하여 피난·소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확산 촉진과 반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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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건축기사 필기] 신출대비 5과목 건축관계법규 (30)

    신출예상 · 대지와 도로

    건축법령상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너비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2

    연면적 합계가 큰 건축물은 더 넓은 도로에 더 길게 접하도록 요구된다.

    3

    막다른 도로는 길이에 따라 도로로 인정되는 최소 너비가 정해진다.

    4

    대지는 도로에 전혀 접하지 않아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해설

    건축물 대지는 원칙적으로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하며(접도의무), 접도하지 않으면 피난·소방상 원칙적으로 건축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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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건축기사 필기] 신출대비 5과목 건축관계법규 (30)

    신출예상 · 건축허가·신고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및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은 허가 대신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2

    건축허가 시 관계 법령의 인·허가 의제가 적용될 수 있다.

    3

    건축허가를 받으면 착공신고·사용승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4

    모든 건축행위는 규모와 무관하게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해설

    일정 규모 이상·용도는 건축허가 대상이며, 소규모 등 정해진 경우에만 신고로 갈음한다. 모든 건축이 신고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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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건축기사 필기] 신출대비 5과목 건축관계법규 (30)

    신출예상 · 다중이용건축물

    건축법령상 다중이용건축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문화·집회, 판매, 의료(종합병원), 숙박(관광숙박) 등 일정 용도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 등이 해당한다.

    2

    16층 이상인 건축물도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한다.

    3

    다중이용건축물은 구조안전·피난 등에서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4

    업무시설은 규모와 무관하게 항상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한다.

    해설

    일반 업무시설은 다중이용건축물 용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중이용건축물은 특정 용도(문화집회·판매·종교·의료·숙박 등)로서 5,000㎡ 이상이거나 16층 이상인 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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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건축기사 필기] 신출대비 5과목 건축관계법규 (30)

    신출예상 · 내화구조·방화벽

    건축법령상 내화구조 및 방화 관련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정 규모·용도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연소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방화구조·방화문 등으로 처리한다.

    3

    대규모 목조 등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4

    내화구조는 화재 시 즉시 붕괴되도록 설계한 구조이다.

    해설

    내화구조는 화재 시 일정 시간 구조내력을 유지하여 붕괴를 지연시키는 구조이다. 즉시 붕괴와 반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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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건축기사 필기] 신출대비 5과목 건축관계법규 (30)

    신출예상 · 승용승강기 설치

    건축법령상 승용승강기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은 승용승강기를 설치한다.

    2

    용도와 6층 이상 거실면적에 따라 설치대수를 산정한다.

    3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한다.

    4

    승용승강기는 층수·면적과 무관하게 설치 의무가 없다.

    해설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은 승용승강기 설치가 의무이며, 용도·면적별 산정식으로 대수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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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건축기사 필기] 신출대비 5과목 건축관계법규 (30)

    신출예상 · 비상용승강기

    건축법령상 비상용승강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 대상이 된다.

    2

    31m를 넘는 각 층 최대 바닥면적에 따라 설치대수를 산정한다.

    3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승강로는 방화·제연 구조로 한다.

    4

    비상용승강기는 평상시 승객 수송 전용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된다.

    해설

    비상용승강기는 화재 시 소방대의 소화·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평상시 승객용 겸용은 가능하나 '전용 승객수송'이 규정 취지는 아니다. 화재 시 소방 운전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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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건축기사 필기] 신출대비 5과목 건축관계법규 (30)

    신출예상 · 건축선

    건축법령상 건축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축선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건축이 가능한 한계선이다.

    2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는 중심선에서 후퇴하여 건축선을 정한다.

    3

    도로 모퉁이(가각)에서는 건축선을 가각전제(모따기)한다.

    4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는 건폐율 산정 시 대지면적에 포함된다.

    해설

    도로 확폭·가각전제 등으로 건축선이 후퇴한 경우, 건축선과 도로 사이 부분은 대지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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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건축기사 필기] 신출대비 5과목 건축관계법규 (30)

    신출예상 · 층수·높이 산정

    건축법령상 층수 및 높이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정 규모 이하의 옥탑(승강기탑·계단탑 등)은 층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2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3

    높이는 지표면에서 건축물 상단까지의 수직거리로 산정한다.

    4

    모든 옥상 구조물은 예외 없이 층수에 산입한다.

    해설

    건축면적의 1/8(주택은 1/6) 이하인 승강기탑·계단탑·물탱크 등 옥상돌출부는 층수·높이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무조건 산입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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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건축기사 필기] 신출대비 5과목 건축관계법규 (30)

    신출예상 · 용도변경

    건축법령상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설군 상호간 용도변경은 상위군으로 갈수록 허가, 하위군으로 갈수록 신고 대상이 된다.

    2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대상일 수 있다.

    3

    용도변경 시 관련 기준(주차·피난 등) 적합 여부를 검토한다.

    4

    용도변경은 어떤 경우에도 허가·신고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해설

    시설군 간 용도변경은 상위군은 허가, 하위군은 신고 대상이며, 관계 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한다.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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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건축기사 필기] 신출대비 5과목 건축관계법규 (30)

    신출예상 · 범죄예방 기준(건축법)

    건축법령상 범죄예방 기준 적용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동주택(아파트 등)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

    3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등)

    4

    단독주택 중 모든 단독주택

    해설

    범죄예방 기준(CPTED) 적용 대상은 공동주택, 일정 근린생활시설, 문화·교육·업무시설, 다중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모든 단독주택이 대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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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건축기사 필기] 신출대비 5과목 건축관계법규 (30)

    신출예상 · 지구단위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정 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미관을 증진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이다.

    2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3

    기반시설·경관 등을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4

    지구단위계획은 개별 필지의 소유자가 임의로 수립·변경한다.

    해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행정청이 법정 절차(입안·주민의견·심의·결정)를 거쳐 수립한다. 개인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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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건축기사 필기] 신출대비 5과목 건축관계법규 (30)

    신출예상 ·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법령상 건축위원회 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다중이용건축물 등 일정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2

    심의는 구조안전·미관·주변환경 등을 종합 검토한다.

    3

    지방건축위원회·중앙건축위원회 등의 심의체계가 있다.

    4

    건축위원회 심의는 모든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해설

    건축위원회 심의는 다중이용건축물·특수구조·일정 규모 이상 등 정해진 대상에 대해 실시하며, 모든 소규모 건축이 대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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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건축기사 필기] 신출대비 5과목 건축관계법규 (30)

    신출예상 ·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상 편의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상시설에 매개시설·내부시설·위생시설·안내시설 등을 설치한다.

    2

    경사로·점자블록·장애인용 화장실 등이 포함된다.

    3

    대상시설의 용도·규모에 따라 의무·권장 항목이 구분된다.

    4

    편의시설은 모든 시설에서 설치가 전면 면제된다.

    해설

    편의시설은 대상시설의 종류·규모에 따라 의무 또는 권장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전면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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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건축기사 필기] 신출대비 5과목 건축관계법규 (30)

    신출예상 · 소방시설 설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시설은 소화·경보·피난구조·소화용수·소화활동 설비로 구분된다.

    2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규모에 따라 설치기준이 정해진다.

    3

    건축허가 시 소방서의 건축허가 동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4

    소방시설은 건축물 용도·규모와 무관하게 설치 의무가 없다.

    해설

    특정소방대상물은 용도·규모에 따라 소화기구·스프링클러·경보설비·피난기구 등의 설치가 의무이다. 건축허가 동의 대상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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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건축기사 필기] 신출대비 5과목 건축관계법규 (30)

    신출예상 · 녹색건축 인증 의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령상 건축물 에너지·환경 관련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정 규모 이상 공공건축물은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2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이 규정되어 있다.

    3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한다.

    4

    민간 소형 건축물은 어떤 에너지 관련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다.

    해설

    단열·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은 규모와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소형 건축물도 단열·창호 성능 등 에너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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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건축기사 필기] 신출대비 5과목 건축관계법규 (30)

    신출예상 · 대지의 안전

    건축법령상 대지의 안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지는 인접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나 배수 지장이 없으면 예외가 있다.

    2

    성토·절토 부분의 경사면은 옹벽 등으로 보호한다.

    3

    대지에는 빗물·오수 배출·처리 시설을 설치한다.

    4

    대지의 방수·배수는 건축물 안전과 무관하므로 고려하지 않는다.

    해설

    대지의 배수·옹벽·지반 안전은 건축물의 침하·붕괴·침수와 직결되므로 대지 안전 규정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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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건축기사 필기] 신출대비 5과목 건축관계법규 (30)

    신출예상 · 일조·채광 창

    건축법령상 채광·환기를 위한 창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거실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채광·환기를 위한 창문 등을 설치한다.

    2

    채광은 거실 바닥면적의 일정 비율(예: 1/10) 이상을 확보한다.

    3

    환기는 거실 바닥면적의 일정 비율(예: 1/20) 이상을 확보한다.

    4

    거실의 채광·환기 창은 면적 기준 없이 임의로 설치한다.

    해설

    거실의 채광창은 바닥면적의 1/10 이상, 환기창은 1/20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조명·기계환기 설비로 대체 가능하다. 임의 설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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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건축기사 필기] 신출대비 5과목 건축관계법규 (30)

    신출예상 ·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건축물관리법령상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정기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정 용도·규모의 건축물은 정기적으로 건축물관리점검을 받아야 한다.

    2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한다.

    3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건축물은 준공 후에는 어떠한 점검·관리도 필요 없다.

    해설

    건축물관리법은 사용승인 이후 정기점검·긴급점검·유지관리를 통해 노후·위험을 관리하도록 규정한다. 준공 후 관리 불필요는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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