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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출예상 · 범죄예방 기준(건축법)건축법령상 범죄예방 기준 적용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신출예상 · 범죄예방 기준(건축법)
건축법령상 범죄예방 기준 적용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동주택(아파트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등)
단독주택 중 모든 단독주택
범죄예방 기준(CPTED) 적용 대상은 공동주택, 일정 근린생활시설, 문화·교육·업무시설, 다중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모든 단독주택이 대상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