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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필기] 신출대비 5과목 건축관계법규 (30)

신출예상 · 범죄예방 기준(건축법)

건축법령상 범죄예방 기준 적용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동주택(아파트 등)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

3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등)

4

단독주택 중 모든 단독주택

해설

범죄예방 기준(CPTED) 적용 대상은 공동주택, 일정 근린생활시설, 문화·교육·업무시설, 다중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모든 단독주택이 대상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