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필기] 신출대비 5과목 건축관계법규 (30)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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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출예상 · 해체공사(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법령상 건축물 해체의 허가·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2년 개정 기준)
연면적 500㎡ 미만, 높이 12m 미만, 지상·지하 3개 층 이하를 모두 만족하는 건축물의 전체 해체는 신고 대상이다.
허가·신고 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 해체공사는 해체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모든 건축물의 해체는 신고만으로 가능하며 허가는 필요 없다.
2022년 개정으로 규모·위치 요건을 초과하는 해체공사는 허가 대상이며, 지역건축위원회 심의·해체감리 지정 등이 강화되었다. 소규모(연면적 500㎡·높이 12m·3개 층 이하 모두 충족)만 신고 대상이다.
신출예상 ·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령상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의무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공건축물은 연면적 1,000㎡ 이상에 대해 먼저 의무화가 시행되었다.
2025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신축 건축물로 의무 대상이 확대된다.
ZEB는 에너지효율등급과 에너지자립률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는 소규모 단독주택에만 적용되고 대형 건축물은 제외된다.
ZEB 의무화는 연면적 1,000㎡ 이상 공공(2020~)에서 민간(2025~)으로 확대되는 정책으로, 대형 건축물이 우선 대상이다. 소규모 단독주택 전용이 아니다.
신출예상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건축물 에너지 관련 인증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은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 등으로 등급을 부여한다.
녹색건축인증(G-SEED)은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종합 평가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에너지효율등급은 등급 숫자가 클수록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것이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은 1+++가 최고 등급으로, 숫자·기호가 낮을수록(1+++ 방향) 성능이 우수하다. '숫자가 클수록 우수'는 잘못이다.
신출예상 · 용도지역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건폐율 최대한도는 중심상업지역(90%)이 가장 높다. 전용주거지역(50%), 자연녹지·보전관리지역(20%) 등은 낮다.
신출예상 · 용도지역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적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이다.
상업지역이 주거·공업지역보다 용적률 상한이 대체로 높다.
용적률 산정 시 지하층·주차장 등은 연면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은 건폐율이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지상 연면적의 비율이다.
신출예상 · 건축면적 산정
건축법령상 건축면적·바닥면적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축면적은 건축물 외벽(외곽 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이다.
일정 규모 이하의 처마·차양 등은 건축면적 산정에서 완화(제외)될 수 있다.
발코니 등은 산정 기준에 따라 바닥면적 포함 여부가 달라진다.
건축면적은 각 층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값이다.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는 연면적이다.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대개 1층 외곽)이며 건폐율 산정에 쓰인다.
신출예상 · 대지 안의 공지·조경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및 공개공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대지에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개공지는 일반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공간이다.
공개공지 설치 시 용적률·높이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다.
조경 의무는 대지면적·용도와 무관하게 항상 면제된다.
연면적 200㎡ 이상 대지 등은 지역·규모에 따라 조경 의무가 있다(일부 완화·예외 존재).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출예상 · 정북일조(높이제한)
건축법령상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의 정북방향 일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축물 각 부분을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띄워야 한다.
높이 10m 이하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띄운다.
높이 10m를 초과하는 부분은 해당 높이의 1/2 이상 띄운다.
정북일조 높이제한은 상업지역·공업지역에 우선 적용된다.
정북방향 일조권 높이제한은 전용·일반 주거지역에 적용된다(상업·공업지역은 대상이 아님). 10m 이하 1.5m, 10m 초과 시 높이의 1/2 이상 이격이 원칙이다.
신출예상 · 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법령상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설물의 용도·면적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대수를 산정한다.
위락시설·판매시설 등은 용도별 설치기준(면적당 대수)이 다르다.
주차단위구획·차로 폭 등의 구조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부설주차장은 시설물 용도와 무관하게 동일한 기준으로 설치한다.
부설주차장 설치대수는 용도별로 시설면적당 기준(예: 위락시설 100㎡당 1대, 판매시설 150㎡당 1대 등)이 달라 용도에 따라 다르게 산정한다.
신출예상 ·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건축법령상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정 층수·규모 이상 건축물은 직통계단을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한다.
특별피난계단은 노대 또는 부속실(전실)을 통해 계단실과 연결한다.
계단실·부속실은 방화구획하고 제연 등을 고려한다.
피난계단은 화재 시 연기 유입을 위해 개방형으로 설치한다.
피난계단은 화재·연기로부터 피난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방화구조·방화문으로 구획한다. 연기 유입을 막는 것이 목적이며 개방형이 아니다.
신출예상 · 직통계단·보행거리
건축법령상 직통계단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거실의 각 부분에서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를 일정 이하로 제한한다.
일정 규모·용도는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서로 떨어뜨려 설치한다.
보행거리는 주요구조부의 내화구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행거리는 건축물의 용도·구조와 무관하게 제한이 없다.
거실에서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는 원칙적으로 30m(내화·불연 구조 등은 50m) 이하로 제한된다. 용도·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신출예상 · 방화구획
건축법령상 방화구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바닥면적·층·용도별로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
방화구획에는 내화구조 바닥·벽과 방화문·방화셔터 등을 사용한다.
관통부(배관·덕트)는 내화충전구조로 마감한다.
방화구획은 화재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방화구획은 화재·연기의 확산을 일정 구역 내로 제한하여 피난·소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확산 촉진과 반대이다.
신출예상 · 대지와 도로
건축법령상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너비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연면적 합계가 큰 건축물은 더 넓은 도로에 더 길게 접하도록 요구된다.
막다른 도로는 길이에 따라 도로로 인정되는 최소 너비가 정해진다.
대지는 도로에 전혀 접하지 않아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건축물 대지는 원칙적으로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하며(접도의무), 접도하지 않으면 피난·소방상 원칙적으로 건축이 제한된다.
신출예상 · 건축허가·신고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및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은 허가 대신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건축허가 시 관계 법령의 인·허가 의제가 적용될 수 있다.
건축허가를 받으면 착공신고·사용승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모든 건축행위는 규모와 무관하게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일정 규모 이상·용도는 건축허가 대상이며, 소규모 등 정해진 경우에만 신고로 갈음한다. 모든 건축이 신고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신출예상 · 다중이용건축물
건축법령상 다중이용건축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화·집회, 판매, 의료(종합병원), 숙박(관광숙박) 등 일정 용도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 등이 해당한다.
16층 이상인 건축물도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한다.
다중이용건축물은 구조안전·피난 등에서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업무시설은 규모와 무관하게 항상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한다.
일반 업무시설은 다중이용건축물 용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중이용건축물은 특정 용도(문화집회·판매·종교·의료·숙박 등)로서 5,000㎡ 이상이거나 16층 이상인 건축물이다.
신출예상 · 내화구조·방화벽
건축법령상 내화구조 및 방화 관련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정 규모·용도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연소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방화구조·방화문 등으로 처리한다.
대규모 목조 등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내화구조는 화재 시 즉시 붕괴되도록 설계한 구조이다.
내화구조는 화재 시 일정 시간 구조내력을 유지하여 붕괴를 지연시키는 구조이다. 즉시 붕괴와 반대이다.
신출예상 · 승용승강기 설치
건축법령상 승용승강기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은 승용승강기를 설치한다.
용도와 6층 이상 거실면적에 따라 설치대수를 산정한다.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한다.
승용승강기는 층수·면적과 무관하게 설치 의무가 없다.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은 승용승강기 설치가 의무이며, 용도·면적별 산정식으로 대수를 정한다.
신출예상 · 비상용승강기
건축법령상 비상용승강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 대상이 된다.
31m를 넘는 각 층 최대 바닥면적에 따라 설치대수를 산정한다.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승강로는 방화·제연 구조로 한다.
비상용승강기는 평상시 승객 수송 전용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된다.
비상용승강기는 화재 시 소방대의 소화·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평상시 승객용 겸용은 가능하나 '전용 승객수송'이 규정 취지는 아니다. 화재 시 소방 운전으로 전환된다.
신출예상 · 건축선
건축법령상 건축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축선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건축이 가능한 한계선이다.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는 중심선에서 후퇴하여 건축선을 정한다.
도로 모퉁이(가각)에서는 건축선을 가각전제(모따기)한다.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는 건폐율 산정 시 대지면적에 포함된다.
도로 확폭·가각전제 등으로 건축선이 후퇴한 경우, 건축선과 도로 사이 부분은 대지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신출예상 · 층수·높이 산정
건축법령상 층수 및 높이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정 규모 이하의 옥탑(승강기탑·계단탑 등)은 층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높이는 지표면에서 건축물 상단까지의 수직거리로 산정한다.
모든 옥상 구조물은 예외 없이 층수에 산입한다.
건축면적의 1/8(주택은 1/6) 이하인 승강기탑·계단탑·물탱크 등 옥상돌출부는 층수·높이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무조건 산입하는 것이 아니다.
신출예상 · 용도변경
건축법령상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설군 상호간 용도변경은 상위군으로 갈수록 허가, 하위군으로 갈수록 신고 대상이 된다.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대상일 수 있다.
용도변경 시 관련 기준(주차·피난 등) 적합 여부를 검토한다.
용도변경은 어떤 경우에도 허가·신고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시설군 간 용도변경은 상위군은 허가, 하위군은 신고 대상이며, 관계 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한다.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신출예상 · 범죄예방 기준(건축법)
건축법령상 범죄예방 기준 적용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동주택(아파트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등)
단독주택 중 모든 단독주택
범죄예방 기준(CPTED) 적용 대상은 공동주택, 일정 근린생활시설, 문화·교육·업무시설, 다중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모든 단독주택이 대상은 아니다.
신출예상 · 지구단위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정 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미관을 증진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이다.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기반시설·경관 등을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지구단위계획은 개별 필지의 소유자가 임의로 수립·변경한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행정청이 법정 절차(입안·주민의견·심의·결정)를 거쳐 수립한다. 개인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신출예상 ·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법령상 건축위원회 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중이용건축물 등 일정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심의는 구조안전·미관·주변환경 등을 종합 검토한다.
지방건축위원회·중앙건축위원회 등의 심의체계가 있다.
건축위원회 심의는 모든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반드시 거쳐야 한다.
건축위원회 심의는 다중이용건축물·특수구조·일정 규모 이상 등 정해진 대상에 대해 실시하며, 모든 소규모 건축이 대상은 아니다.
신출예상 ·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상 편의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상시설에 매개시설·내부시설·위생시설·안내시설 등을 설치한다.
경사로·점자블록·장애인용 화장실 등이 포함된다.
대상시설의 용도·규모에 따라 의무·권장 항목이 구분된다.
편의시설은 모든 시설에서 설치가 전면 면제된다.
편의시설은 대상시설의 종류·규모에 따라 의무 또는 권장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전면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신출예상 · 소방시설 설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시설은 소화·경보·피난구조·소화용수·소화활동 설비로 구분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규모에 따라 설치기준이 정해진다.
건축허가 시 소방서의 건축허가 동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소방시설은 건축물 용도·규모와 무관하게 설치 의무가 없다.
특정소방대상물은 용도·규모에 따라 소화기구·스프링클러·경보설비·피난기구 등의 설치가 의무이다. 건축허가 동의 대상이기도 하다.
신출예상 · 녹색건축 인증 의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령상 건축물 에너지·환경 관련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정 규모 이상 공공건축물은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이 규정되어 있다.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한다.
민간 소형 건축물은 어떤 에너지 관련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다.
단열·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은 규모와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소형 건축물도 단열·창호 성능 등 에너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신출예상 · 대지의 안전
건축법령상 대지의 안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지는 인접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나 배수 지장이 없으면 예외가 있다.
성토·절토 부분의 경사면은 옹벽 등으로 보호한다.
대지에는 빗물·오수 배출·처리 시설을 설치한다.
대지의 방수·배수는 건축물 안전과 무관하므로 고려하지 않는다.
대지의 배수·옹벽·지반 안전은 건축물의 침하·붕괴·침수와 직결되므로 대지 안전 규정으로 관리한다.
신출예상 · 일조·채광 창
건축법령상 채광·환기를 위한 창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거실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채광·환기를 위한 창문 등을 설치한다.
채광은 거실 바닥면적의 일정 비율(예: 1/10) 이상을 확보한다.
환기는 거실 바닥면적의 일정 비율(예: 1/20) 이상을 확보한다.
거실의 채광·환기 창은 면적 기준 없이 임의로 설치한다.
거실의 채광창은 바닥면적의 1/10 이상, 환기창은 1/20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조명·기계환기 설비로 대체 가능하다. 임의 설치가 아니다.
신출예상 ·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건축물관리법령상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정기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정 용도·규모의 건축물은 정기적으로 건축물관리점검을 받아야 한다.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건축물은 준공 후에는 어떠한 점검·관리도 필요 없다.
건축물관리법은 사용승인 이후 정기점검·긴급점검·유지관리를 통해 노후·위험을 관리하도록 규정한다. 준공 후 관리 불필요는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