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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출예상 · 건축선건축법령상 건축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출예상 · 건축선
건축법령상 건축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축선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건축이 가능한 한계선이다.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는 중심선에서 후퇴하여 건축선을 정한다.
도로 모퉁이(가각)에서는 건축선을 가각전제(모따기)한다.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는 건폐율 산정 시 대지면적에 포함된다.
도로 확폭·가각전제 등으로 건축선이 후퇴한 경우, 건축선과 도로 사이 부분은 대지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