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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필기] 신출대비 5과목 건축관계법규 (30)
신출예상 · 다중이용건축물
건축법령상 다중이용건축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문화·집회, 판매, 의료(종합병원), 숙박(관광숙박) 등 일정 용도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 등이 해당한다.
2
16층 이상인 건축물도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한다.
3
다중이용건축물은 구조안전·피난 등에서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4
업무시설은 규모와 무관하게 항상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한다.
해설
일반 업무시설은 다중이용건축물 용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중이용건축물은 특정 용도(문화집회·판매·종교·의료·숙박 등)로서 5,000㎡ 이상이거나 16층 이상인 건축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