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실기] 7. 건설기계·양중·운반 안전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제동장치ㆍ조종장치(①②) — 정지와 조향 기능의 이상 유무
- 하역장치ㆍ유압장치(③④) — 포크 승강ㆍ틸트 기능의 이상 유무
- 바퀴(⑤) — 타이어 마모ㆍ손상 등 이상 유무
- 전조등ㆍ후미등ㆍ방향지시기ㆍ경보장치(⑥⑦) — 주행 신호 및 경보 기능의 이상 유무
- 원동기ㆍ풀리(①②) 기능 — 구동부의 이상 유무
- 이탈 등의 방지장치(③) — 컨베이어 상 화물의 이탈 방지 기능
- 비상정지장치(④) — 긴급 정지 기능
-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 등의 덮개나 울(⑤⑥) — 협착 방지용 방호설비 부착 상태
- 건설용 리프트(①) — 가이드레일을 따라 오르내리는 운반구로 건설현장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
- 산업용 리프트(②) — 같은 구조로 건설현장 외의 장소에서 화물을 운반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③) — 자동차를 일정 높이로 올리거나 내림
- 이삿짐운반용 리프트(④) — 사다리형 붐을 화물자동차 등에 탑재해 이삿짐을 운반
- 수평거리(①) 운반을 원칙으로 하고, 중계(②)나 반복 운반은 피로를 누적시키므로 금지한다.
- 진행방향(③)으로 시선을 유지하고, 뒷걸음(④) 운반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어 금지한다.
- 어깨높이(⑤) 이상으로 들어 올린 상태로 운반하지 않는다.
- 쌓여 있는 하물은 중간(⑥)이나 하부에서 뽑아내지 않는다.
- 권과방지장치ㆍ브레이크ㆍ클러치ㆍ운전장치(①②) 기능의 이상 유무
- 주행로 상측 및 트롤리(③④)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 와이어로프(⑤)가 통과하고 있는 곳의 상태
출제 25-3/24-3/22-4/22-1/21-2
크레인으로 근로자 운반 시 사업주의 추락 방지 조치를 3가지 쓰시오.① 탑승설비 ( ① )ㆍ( ② ) 방지 조치
② ( ③ )ㆍ( ④ ) 설치, 가능 시 ( ⑤ ) 설치
③ ( ⑥ ) 방법 사용
② 추락
③ 안전대
④ 구명줄
⑤ 안전난간
⑥ 동력하강
[해설]
크레인으로 근로자를 운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부득이 전용 탑승설비를 사용할 때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탑승설비 자체의 안전과 추락방지 조치, 하강방법까지 모두 갖춰야 한다.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전도ㆍ추락(①②) 방지 조치를 하고, 안전대나 구명줄(③④)을 설치하되 안전난간(⑤)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라면 안전난간을 함께 설치해야 한다.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는 자유낙하가 아닌 동력하강(⑥)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이는 로프가 풀리는 속도를 제어해 급강하로 인한 추락을 막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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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1/17-4/14-2/12-2/12-1
지게차 작업 전 관리감독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을 4가지 쓰시오.① ( ① ) 및 ( ② ) 기능의 이상 유무
② ( ③ ) 및 ( ④ ) 기능의 이상 유무
③ ( ⑤ )의 이상 유무
④ 전조등ㆍ후미등ㆍ( ⑥ ) 및 ( ⑦ ) 기능의 이상 유무
② 조종장치
③ 하역장치
④ 유압장치
⑤ 바퀴
⑥ 방향지시기
⑦ 경보장치
[해설]
지게차는 하역과 주행을 동시에 수행하는 장비이므로, 작업 시작 전에 주행 관련 장치와 하역 관련 장치, 신호ㆍ경보 장치를 나누어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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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1/18-1/14-2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 ① )를 초과하는 바람이 예상될 때, 옥외 주행 크레인의 이탈 방지를 위해 ( ② )를 작동시켜야 한다.② 이탈방지장치
[해설]
순간풍속 30m/s 초과(①)가 예상되면 옥외에 설치된 주행 크레인이 바람에 밀려 궤도를 이탈할 위험이 커지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탈방지장치(②)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는 타워크레인의 설치ㆍ수리ㆍ점검ㆍ해체 작업을 중지하는 순간풍속 10m/s 기준과는 별개로, 이미 설치돼 옥외에서 주행하는 크레인이 강풍에 떠밀려 이탈ㆍ전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구분해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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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1/19-4/19-2/17-2/16-4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작업계획에 포함해야 할 내용을 3가지 쓰시오.①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 ① ) 및 ( ② )
② 차량계 건설기계의 ( ③ )
③ 차량계 건설기계의 ( ④ )
② 성능
③ 운행 경로
④ 작업 방법
[해설]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은 장비의 종류ㆍ성능부터 이동 경로, 작업 방법까지 미리 작업계획서로 확정해 두어야 전도ㆍ협착 등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사용할 건설기계의 종류와 성능(①②)을 먼저 정해야 지반 지지력이나 작업반경 등 현장 조건에 맞는 장비를 선정할 수 있고, 운행 경로(③)를 사전에 확정해야 굴착사면이나 다른 장비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다.
작업 방법(④)까지 구체적으로 정해두어야 현장 여건 변화에 즉흥적으로 대응하다 발생하는 사고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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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4/17-2/15-1/12-2/12-1
양중기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 기준을 쓰시오.① 근로자 탑승 운반구 지지: ( ① ) 이상
② 화물 하중 직접 지지: ( ② ) 이상
③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 ( ③ ) 이상
④ 기타: ( ④ ) 이상
② 5
③ 3
④ 4
[해설]
양중기 달기구의 안전계수는 절단하중을 그 부분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치로 나눈 값으로, 사람이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할 때 가장 높은 값을 요구한다.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경우(①)는 10 이상,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경우(②)는 5 이상으로, 사람의 생명이 걸린 만큼 화물의 두 배 여유를 두도록 한 것이다.
훅ㆍ샤클ㆍ클램프ㆍ리프팅빔(③)은 3 이상, 그 밖의 경우(④)는 4 이상이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이 네 등급의 순서와 수치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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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4/14-4
컨베이어 작업 시작 전 관리감독자의 점검사항을 4가지 쓰시오.① ( ① ) 및 ( ② ) 기능
② ( ③ )장치 기능
③ ( ④ )장치 기능
④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등의 ( ⑤ )나 ( ⑥ )
② 풀리
③ 이탈 방지
④ 비상정지
⑤ 덮개
⑥ 울
[해설]
컨베이어는 동력으로 연속 가동되는 설비이므로, 작업 시작 전 구동부와 안전장치ㆍ방호덮개를 나누어 점검해야 협착ㆍ말림 재해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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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4/16-1
리프트의 종류를 4가지 쓰시오.① ( ① ) 리프트
② ( ② ) 리프트
③ ( ③ ) 리프트
④ ( ④ ) 리프트
② 산업용
③ 자동차정비용
④ 이삿짐운반용
[해설]
리프트는 사용 장소와 용도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이를 각각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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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2/17-1
앵글 도저와 틸트 도저의 특징을 설명하시오.① 앵글 도저: 블레이드를 좌우 ( ① ) 회전시킬 수 있어 흙을 ( ② )으로 이동 가능
② 틸트 도저: 블레이드를 상하 ( ③ ) 기울일 수 있어 블레이드 ( ④ )에 힘 집중 가능
② 측면
③ 20~30°
④ 한쪽 끝
[해설]
앵글도저와 틸트도저는 모두 불도저의 변형으로, 블레이드를 좌우로 회전시키느냐(앵글) 한쪽 끝을 상하로 기울이느냐(틸트)로 구분된다.
앵글도저는 블레이드를 좌우로 25~30°(①) 회전시켜 흙을 측면(②)으로 밀어낼 수 있어, 흙을 옆으로 이동시켜야 하는 배수로 굴착이나 제설 작업에 적합하다.
틸트도저는 블레이드를 상하로 20~30°(③) 기울일 수 있어 블레이드 한쪽 끝(④)에 힘을 집중시킬 수 있으므로, 단단한 지반을 국부적으로 굴착하거나 도랑을 팔 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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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2
인력으로 중량물 운반 시 준수사항을 4가지 쓰시오.① ( ① ) 운반 원칙, ( ② )ㆍ반복 운반 금지
② ( ③ ) 시선 유지, ( ④ ) 운반 금지
③ ( ⑤ ) 이상 들고 운반 금지
④ 쌓인 하물 ( ⑥ )ㆍ하부에서 뽑아내기 금지
② 중계
③ 진행방향
④ 뒷걸음
⑤ 어깨높이
⑥ 중간
[해설]
사람이 직접 중량물을 운반할 때는 이동 경로와 자세, 취급 높이를 지켜야 요통과 넘어짐ㆍ낙하물에 의한 재해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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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2/20-4/15-1
건설 현장 크레인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을 3가지 쓰시오.① ( ① )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 ② )장치 기능
② ( ③ ) 상측 및 ( ④ ) 횡행 레일 상태
③ ( ⑤ ) 통과 부위 상태
② 운전
③ 주행로
④ 트롤리
⑤ 와이어로프
[해설]
크레인 작업 전에는 동력전달ㆍ제동 계통과 주행ㆍ횡행 궤도, 와이어로프가 지나는 경로까지 나누어 점검해야 낙하ㆍ전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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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1/13-1
위험기계ㆍ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용어 정의를 쓰시오.①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데릭: ( ① ) - 재료에 따른 최대 부하 가능 하중
② 지브/붐 관련: ( ② ) - 최대하중에서 달아올리기 기구 중량 공제한 하중
③ 엘리베이터, 간이리프트, 건설용 리프트: ( ③ ) - 구조 및 재료에 따른 최대 운반 가능 하중
② 정격하중
③ 적재하중
[해설]
세 용어는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가 양중기 종류별로 정의하는 최대 허용하중 개념으로, 기계 구조상 부하 가능한 최대치(①)와 달기기구 중량을 뺀 실사용치(②), 운반구의 최대 운반 가능치(③)를 구분한다.
①은 크레인·이동식 크레인·데릭이 구조와 재료에 따라 부하할 수 있는 최대하중인 달아올리기하중이고, ②는 여기서 훅·그래브 등 달기기구 자체 무게를 공제해 실제로 매달 수 있는 화물 중량만 남긴 정격하중이라 크레인에는 이 값이 표시된다.
③은 엘리베이터·간이리프트·건설용 리프트처럼 운반구에 사람이나 짐을 싣고 오르내리는 설비의 최대 하중으로, 매다는 방식(①②)과 실어 나르는 방식(③)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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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21-1/17-1
이동식 크레인의 종류이다.( ① ) 크레인
( ② ) 크레인
트럭 ( ③ )형ㆍ( ④ )형 크레인
( ⑤ )형 크레인
② 크롤러
③ 탑재
④ 험지
⑤ 전지
[해설]
이동식 크레인은 주행 방식과 하부 구조에 따라 트럭·크롤러·트럭 탑재형·험지형·전지형 크레인으로 나뉘며, 이는 현장 지반 조건에 맞는 기종 선정의 기준이 된다.
①트럭크레인은 트럭 섀시에 크레인 장치를 얹어 도로 주행이 빠르고, ②크롤러크레인은 무한궤도로 연약지반·험지에서도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다.
③트럭 탑재형은 화물트럭 적재함에 소형 크레인을 얹은 카고크레인 형태이고, ④험지형(러프테레인)은 굵은 타이어와 단일 운전실을 갖춰 좁고 거친 현장에서 기동하는 기종이며, ⑤전지형(all-terrain)크레인은 고속 도로주행과 험지 작업을 함께 소화하도록 설계된 기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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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1/14-1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작업계획서 포함사항이다.① ( ① )위험 예방 안전대책
② ( ② )위험 예방 안전대책
③ ( ③ )위험 예방 안전대책
④ ( ④ )위험 예방 안전대책
② 낙하
③ 전도
④ 협착
[해설]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에는 작업 중 발생 가능한 대표 재해 유형별 예방대책을 포함해야 하며,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사전조사·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작업의 하나다.
①추락은 고소에서 취급·이동 중 낙상, ②낙하는 매달거나 쌓아둔 중량물이 떨어지는 위험, ③전도는 중량물이나 작업자가 넘어지는 위험, ④협착은 중량물과 구조물 사이에 신체가 끼이는 위험을 가리킨다.
규칙 별표에는 여기에 붕괴위험 예방대책까지 더해 다섯 가지가 열거되어 있으므로, 문항이 요구하는 개수에 맞춰 답하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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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1/20-3/18-2/17-4
고소작업대 사용 시 사업주 준수사항이다.① 작업자 보호구(( ① ), ( ② )) 착용 지시
② 작업구역 ( ③ ) 외 출입금지
③ 적정 ( ④ ) 유지
② 안전대
③ 관계자
④ 조도
[해설]
고소작업대 사용 시 사업주 준수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호구 착용, 출입 통제, 조도 확보를 함께 요구한다.
①②안전모·안전대는 낙하물과 추락 위험에 대비한 기본 보호구이고, ③관계자 외 출입금지는 작업구역 내 제3자 접촉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④조도는 작업자가 작업대 상태와 주변 장애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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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7-1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의거, 인력으로 중량물을 하역할 때의 몸의 자세에 관한 준수사항을 쓰시오.① 등은 ( ① )을 유지하고 발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다리를 구부려 가능한 ( ② ) 자세로서 한쪽 면을 바닥에 놓은 다음 다른 면을 내려놓아야 한다.
② 조급하게 ( ③ ) 하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중량물을 ( ④ ) 또는 ( ⑤ ) 높이에서 하역할 때에는 ( ⑥ )을 받아 안전하게 하역하여야 한다.
② 낮은
③ 던져서
④ 어깨
⑤ 허리
⑥ 도움
[해설]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의 인력 하역 자세 규정은 허리 부상을 막기 위해 등을 곧게 편 채 다리를 굽혀 들어올리도록 하는 원칙에서 나온다.
①직립·②낮은 자세는 발을 고정한 채 다리를 구부려 몸을 물체에 밀착시키는 형태를 뜻하며, 등을 굽히지 않아야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③조급하게 던져서 하역하는 동작은 급격한 하중 이동으로 부상 위험이 크므로 금지되고, ④⑤어깨나 허리 높이처럼 무게중심에서 먼 곳에서의 하역은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⑥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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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3/17-1
양중기(승강기 제외) 및 달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하는 사항이다.① ( ① )
② ( ② )
③ ( ③ )
② 운전 속도
③ 경고 표시
[해설]
양중기(승강기 제외) 및 달기구를 사용하는 운전자·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하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정격하중·운전속도·경고표시다.
①정격하중은 그 기계가 실제로 매달 수 있는 하중 한계, ②운전속도는 권상·주행 등 동작 속도 기준을 작업자에게 알려 과부하·과속 운전을 막기 위한 표시다.
③경고표시는 위험 요소를 시각적으로 인지시키는 표지이며, 다만 달기구는 정격하중만 표시하면 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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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1/18-4/17-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에서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치사항이다.① ( ① ) 배치
② 지반의 ( ② ) 방지
③ ( ③ )의 붕괴 방지
② 부동침하
③ 갓길
[해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유도자 배치와 지반 조치를 함께 취해야 한다.
①유도자는 기계의 이동 경로와 주변 위험을 확인해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고, ②부동침하 방지는 지반이 불균등하게 가라앉아 기계가 기우는 것을 막는 조치다.
③갓길 붕괴는 도로 가장자리가 하중을 못 이겨 무너지는 것으로, 세 조치 모두 기계의 전도·전락을 막는 예방책으로 함께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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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4/17-2/14-4
산업안전보건법상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또는 승강기에 설치할 방호장치의 종류를 5가지 쓰시오.① ( ① ) 방지 장치
② ( ② ) 방지 장치
③ ( ③ ) 정지 장치
④ ( ④ ) 장치
⑤ (승강기 한정) ( ⑤ ) 스위치, ( ⑥ ), 출입문 ( ⑦ )
② 권과
③ 비상
④ 제동
⑤ 파이널 리미트
⑥ 속도조절기
⑦ 인터록
[해설]
양중기에 설치할 방호장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제동장치와, 승강기에 한정되는 그 밖의 방호장치로 구성된다.
①과부하방지장치는 정격하중 초과를 막고, ②권과방지장치는 훅이 지나치게 감겨 올라가는 것을 막으며, ③비상정지장치와 ④제동장치는 긴급 상황과 정지 동작을 담당한다.
⑤⑥⑦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속도조절기·출입문 인터록은 승강기에만 해당하는 별도 방호장치로, 다른 양중기의 4대 방호장치와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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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3/16-2
철륜 표면에 다수의 ( ① )를 붙여 접지면적을 작게 하여 ( ② )을 증가시킨 롤러로서, 고함수비 ( ③ ) 지반의 다짐작업에 적합한 롤러는 ( ④ )이다.② 접지압
③ 점성토
④ 탬핑롤러
[해설]
철륜 표면에 돌기를 붙여 접지면적을 줄이고 접지압을 높인 롤러는 함수비가 높은 점성토 지반 다짐에 적합한 탬핑롤러다.
①돌기(패드)는 접지면적을 작게 만들어 같은 하중이라도 ②접지압이 국부적으로 크게 걸리게 하는 구조로, 이 압력이 흙 속까지 다짐 효과를 전달한다.
③점성토는 함수비가 높아 일반 롤러로는 다짐이 어려운 토질이라, 돌기가 흙을 파고들며 다지는 ④탬핑롤러가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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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6-2
리프트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때의 안전작업 수칙이다.① 가능한 ( ① )를 배치 운행
② ( ② ) 여부를 안전관계자에게 확인 후 사용
③ 운전자는 ( ③ )을 충분히 숙지한 후 운행
④ 운행 중 ( ④ ), ( ⑤ ) 등 발생 여부를 확인
② 안전성
③ 조작방법
④ 이상음
⑤ 진동
[해설]
리프트 안전작업수칙은 운전 전담화와 상태 확인을 통해 낙하·충돌 사고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둔다.
①전담운전자를 배치해 조작 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②안전성 여부를 안전관계자에게 사전에 확인받아야 결함 있는 상태로 운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③조작방법을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 ④⑤이상음·진동은 기계적 결함의 초기 징후이므로 운행 중 계속 확인해야 사고를 조기에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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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6-4
기계가 위치한 지면보다 ( ① ) 곳의 땅을 굴착할 때 쓰는 기계는 ( ② )이다.② 파워쇼벨
[해설]
기계가 서 있는 지면보다 높은 위치의 흙을 굴착하는 데 쓰는 굴착기계는 파워쇼벨이다.
버킷을 위쪽으로 밀어 올리듯 굴착하는 구조라, 기계보다 낮은 곳을 파는 백호(드래그쇼벨)와 반대되는 용도로 쓰이며 이 굴착 방향 차이가 두 기계를 구분하는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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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6-4
내부에 비상정지장치ㆍ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킬 수 있는 경우의 조치이다.리프트의 ( ① )ㆍ( ② ) 및 ( ③ )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 ④ )할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한 경우
② 조정
③ 점검
④ 추락
[해설]
비상정지장치·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없는 리프트 운반구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태울 수 없다.
①②③수리·조정·점검처럼 부득이하게 운반구에 탑승해야 하는 작업만 예외로 허용되며, ④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조치했을 때에 한해 인정된다.
즉 예외 요건은 작업 종류(수리·조정·점검)와 위험 조치(추락 방지)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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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2/16-4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에 대한 설명이다.와이어로프 등의 ( ① )값을 그 와이어로프 등에 걸리는 하중의 ( ② )값으로 나눈 값
② 최대
[해설]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절단하중 값을 그 로프에 걸리는 하중의 최댓값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①절단하중은 로프 등이 끊어지는 시점의 하중값이고, ②최대는 실제 걸리는 하중 중 가장 큰 값을 뜻해, 안전계수가 클수록 강도 여유가 크다는 의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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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16-4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이다.① 하중이 ( ① )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② 구내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 ② ) 또는 ( ③ )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 ④ )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운전자의 ( ⑤ )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
② 붕괴
③ 낙하
④ 로프
⑤ 시야
[해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화물을 적재할 때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하중 편중, 붕괴·낙하, 시야 확보 세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①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친 적재는 전도·전락 위험을 키우므로 금지되고, ②③붕괴·낙하 위험이 있는 화물에는 ④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운전자 시야 확보는 적재 화물이 전방 시야를 가려 발생하는 충돌·협착 사고를 막기 위한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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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5-4
간이리프트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이다.① ( ① )ㆍ( ② ) 및 ( ③ )의 기능
② ( ④ )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② 브레이크
③ 클러치
④ 와이어로프
[해설]
간이리프트 작업 시작 전에는 이상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방호·제동 계통과 와이어로프가 통과하는 구간의 상태를 확인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①②③방호장치·브레이크·클러치는 운반구의 낙하·과속을 막는 핵심 안전장치로, 기능 이상 여부를 작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④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은 마모·꼬임·이물질 유무를 점검해 로프 파단으로 인한 추락·낙하 사고를 예방하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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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1/15-1/14-4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사업주가 점검해야 할 사항이다.① ( ① )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② 권상용 ( ② ) 드럼 및 ( ③ )의 부착 상태의 이상 유무
③ 권상장치의 ( ④ ) 및 ( ⑤ ) 기능의 이상 유무
④ ( ⑥ )의 설치 상태의 이상 유무
② 와이어로프
③ 도르래
④ 브레이크
⑤ 쐐기장치
⑥ 권상기
[해설]
항타기·항발기를 조립·해체할 때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연결부·권상 계통·제동 계통·설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①본체 연결부의 풀림·손상은 구조체 전체의 안정성과 직결되고, ②③권상용 와이어로프·드럼·도르래의 부착 상태는 하중을 매다는 계통의 핵심이다.
④⑤브레이크와 쐐기장치는 하중이 걸린 상태에서 갑자기 미끄러지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이고, ⑥권상기 설치 상태까지 확인해야 조립 직후 전도·붕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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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4-4
재료ㆍ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① ( ① )
② ( ② )
② 달포대
[해설]
재료·기구·공구 등을 높은 곳으로 올리거나 내릴 때는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막기 위해 달줄이나 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으로 직접 들고 오르내리거나 위에서 던지는 방식 대신 물체를 결속해 안전하게 승강시키는 용구로, 비계·거푸집 조립 등 여러 고소작업에서 공통으로 요구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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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2/14-1
곤돌라 작업 시 운반구에 근로자가 탑승 가능한 경우이다.① 운반구가 ( ① )거나 ( ② )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 ③ )나 ( ④ )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이면 ( ⑤ )을 설치할 것
② 떨어지지
③ 안전대
④ 구명줄
⑤ 안전난간
[해설]
곤돌라 운반구에 근로자를 태우려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뒤집힘·낙하 방지 조치와 추락 방지용 보호설비를 함께 갖춰야 한다.
①②운반구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는 구조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이고, ③④안전대나 구명줄은 탑승자 개인의 추락을 막는 보호설비다.
⑤안전난간은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 한해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이중 방호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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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3/13-4
공기압축기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이다.① 공기저장 ( ① )의 외관 상태
② ( ② )밸브의 조작 및 배수
③ ( ③ )장치의 기능
④ ( ④ )밸브의 기능
⑤ ( ⑤ )의 상태
⑥ ( ⑥ )의 덮개 또는 울
② 드레인
③ 압력방출
④ 언로드
⑤ 윤활유
⑥ 회전부
[해설]
공기압축기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은 압력을 저장·조절하는 계통과 회전부 위험을 함께 확인하도록 구성돼 있다.
①공기저장 압력용기 외관, ②드레인밸브, ③압력방출장치, ④언로드밸브는 모두 압축공기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거나 배출되지 않을 때 생기는 폭발·파열 위험을 막기 위한 항목이다.
⑤윤활유 상태는 운전 중 마모·과열을 예방하고, ⑥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은 작업자가 회전체에 말려드는 협착 위험을 막기 위한 방호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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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3-4
섬유로프 등을 화물자동차의 짐걸이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 조치사항이다.① ( ① )와 순서별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직접 ( ② )하는 일
②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 ③ )을 제거하는 일
③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 ④ )을 금지하는 일
④ 로프 풀기 및 덮개 벗기기 작업은 적재함의 화물에 ( ⑤ )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해당 작업의 착수를 지시하는 일
② 지휘
③ 불량품
④ 출입
⑤ 낙하
[해설]
섬유로프를 화물자동차 짐걸이로 쓰기 전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업 지휘, 기구 점검, 출입 통제, 낙하 위험 확인까지 순서대로 조치해야 한다.
①②작업순서와 순서별 작업방법을 정하고 이를 직접 지휘하는 사람을 두는 것은 통제되지 않은 작업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함이고, ③불량품 제거는 기구·공구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파단을 예방하는 조치다.
④출입금지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접촉 위험을 차단하고, ⑤낙하 위험 확인은 로프를 풀거나 덮개를 벗기는 순간 화물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를 막기 위한 마지막 확인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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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8-4/18-2/13-2
하역작업 시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섬유로프 조건이다.① ( ① )이 끊어진 것
② 심하게 ( ② )되거나 ( ③ )된 것
② 손상
③ 부식
[해설]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 섬유로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꼬임이 끊어졌거나 심하게 손상·부식된 경우 사용할 수 없다.
①꼬임이 끊어지면 로프의 인장강도가 급격히 떨어져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단될 위험이 커지고, ②③손상·부식은 섬유 자체의 강도를 저하시켜 같은 위험을 초래하므로 함께 사용금지 사유로 규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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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8-4/13-1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가 갖추어야 하는 사항이다.① ( ① ) 및 ( ② )
② ( ③ )
③ ( ④ )
② 후미등
③ 헤드가드
④ 백레스트
[해설]
건설현장 지게차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야간·저조도 시인성을 위한 등화 설비와 운전자·화물 보호 구조를 함께 갖춰야 한다.
①②전조등·후미등은 어두운 장소에서의 시인성을 확보해 충돌 사고를 예방하고, ③헤드가드는 화물의 낙하로부터 운전자 머리를 보호하는 구조물이다.
④백레스트는 마스트 뒤쪽으로 화물이 떨어져 운전자를 덮치는 것을 막는 장치로, 이들 모두 지게차 고유의 재해를 겨냥한 안전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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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2-2
타워크레인을 자립고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경우 와이어로프로 지지하는 경우 준수사항이다.① 와이어로프를 고정하기 위한 전용 ( ① )을 사용할 것
② 와이어로프 설치각도는 수평면에서 ( ② ) 이내로 하되, 지지점은 ( ③ )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각도로 설치할 것
③ 와이어로프와 그 고정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갖도록 설치하고, ( ④ )ㆍ( ⑤ ) 등의 고정기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④ 와이어로프가 ( ⑥ )에 근접하지 않도록 할 것
② 60도
③ 4개소
④ 클립
⑤ 샤클
⑥ 가공전선
[해설]
타워크레인을 자립고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며 와이어로프로 지지할 때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지프레임·설치각도·지지점 수·고정기구·이격거리를 모두 기준대로 맞춰야 한다.
①전용 지지프레임은 임의의 부재로 와이어로프를 고정하지 못하게 한 것이고, ②③설치각도는 수평면에서 60도 이내, 지지점은 4개소 이상으로 같은 각도로 설치해야 인장력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다.
④⑤클립·샤클은 와이어로프 고정부의 강도와 장력을 확보하는 표준 고정기구이며, ⑥가공전선과의 근접 금지는 로프가 전선에 닿아 감전·화재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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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2/12-1
양중기의 종류이다.① ( ① )(호이스트 포함)
② ( ② )
③ ( ③ )
④ ( ④ )
⑤ ( ⑤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경우에는 적재하중이 ( ⑥ )톤 이상인 것)
② 이동식크레인
③ 곤돌라
④ 승강기
⑤ 리프트
⑥ 0.1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양중기를 크레인(호이스트 포함)·이동식 크레인·곤돌라·승강기·리프트 다섯 가지로 구분한다.
①②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훅에 화물을 매달아 옮기는 설비이고, ③④⑤곤돌라·승강기·리프트는 운반구에 사람이나 화물을 싣고 오르내리는 설비로 묶어 외우면 다섯 가지를 빠뜨리지 않는다.
⑥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경우에만 양중기에 해당한다는 점이 실무와 시험에서 자주 묻는 예외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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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
크레인 사용 작업 시 위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이다.① ( ① ) 결정 및 근로자 배치와 지휘
② 재료 결함 및 기구ㆍ공구 ( ② ) 점검, ( ③ ) 제거
③ 작업 중 ( ④ ) 및 ( ⑤ ) 착용 상황 감시
② 기능
③ 불량품
④ 안전대
⑤ 안전모
[해설]
크레인 사용 작업 시 관리감독자는 작업을 직접 지휘·통제하면서 설비와 보호구 착용 상태까지 함께 감시해야 한다.
①작업방법을 결정하고 근로자를 배치·지휘하는 일은 작업 전체를 통제하는 역할이고, ②③재료의 결함이나 기구·공구의 기능을 점검해 불량품을 제거하는 것은 설비적 원인에 의한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다.
④⑤작업 중 안전대·안전모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것은 인적 요인에 의한 추락·낙하 재해를 실시간으로 예방하기 위한 관리감독자 고유의 임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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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18-2
승강기의 종류이다.① ( ① )
② ( ② )
③ ( ③ )
④ ( ④ )
⑤ ( ⑤ )
②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③ 화물용 엘리베이터
④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⑤ 에스컬레이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가 정의하는 승강기는 사람·화물 운송 목적에 따라 다섯 종류로 나뉘며, 이 구분 기준을 아는 것이 문항의 핵심이다.
승객용은 사람 운송 전용, 승객화물용은 사람과 화물을 겸용하는 것이고, 화물용은 화물 운반이 주목적이지만 화물취급자 1명은 탑승할 수 있다(적재하중 0.3톤 미만은 제외).
소형화물용은 음식물·서적 등 소형 화물 전용으로 사람 탑승이 금지된다는 점에서 화물용과 구분되며, 에스컬레이터도 디딤판으로 사람·화물을 옮기는 설비로서 승강기 범주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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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4
곤돌라가 일정 이상 감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장치는 ( ① )이다.[해설]
곤돌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가 방호장치 조정을 의무화한 양중기(크레인·이동식크레인·리프트·곤돌라·승강기)에 포함되므로, 감기 과다로 인한 사고를 막는 권과방지장치를 두어야 한다.
권과방지장치는 훅 등 달기구의 윗면이 드럼이나 도르래 등 권상장치 아랫면과 부딪히지 않도록 일정 간격에서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장치다.
같은 조문에 함께 나오는 과부하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와 역할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고 정확한 명칭으로 답하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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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3
사업장에 승강기의 설치ㆍ조립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에게 이행하도록 하는 사항이다.① ( ① ) 결정 및 인력 배치
② 재료, 기구, 공구 점검 및 ( ② ) 제거
③ ( ③ ), ( ④ ) 착용 감시
② 불량품
③ 안전대
④ 안전모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승강기의 설치·조립·수리·점검·해체 작업 시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고, 그 지휘자가 이행할 사항을 정하고 있다.
지휘자는 작업방법과 인력 배치를 결정하고, 재료·기구·공구를 점검해 불량품을 제거해야 한다.
③④는 법조문의 "안전대 등 보호구"를 구체화한 것으로, 안전대와 안전모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까지가 지휘자의 책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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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3
화약류 소규모 운반 시 준수사항이다.① 정해진 ( ① )ㆍ( ② ) 사용
② ( ③ )에 맞는 ( ④ ) 운반
③ 빈 용기ㆍ포장재 적절 ( ⑤ )
② 상자
③ 체력
④ 소량
⑤ 처분
[해설]
화약류는 충격·마찰에 취약해 규격화된 용기에 소량씩 나눠 운반해야 폭발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이 준수사항의 취지다.
①②는 화약류가 노출되거나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정해진 포장과 상자를 사용하라는 것이고, ③④는 무리한 중량을 지지 않도록 작업자 체력에 맞춰 소량씩 나눠 운반하라는 뜻이다.
사용 후 남은 빈 용기·포장재에도 화약 잔류물이 남을 수 있어 적절히 처분해야 한다는 ⑤가 자주 빠뜨리는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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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3
사업주가 곤돌라형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달기 체인의 기준이다.① 제조사 ( ① ) 대비 ( ② ) 초과 늘어난 것
② 제조사 ( ③ ) 대비 ( ④ ) 초과 감소한 것
② 5%
③ 단면 지름
④ 1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는 곤돌라형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달기 체인의 기준을 길이 늘어남과 단면 지름 감소 두 가지로 정한다.
체인은 반복 하중을 받으면 늘어나거나 마모되어 단면이 얇아지므로, 제조 시 체인길이 대비 5%를 초과해 늘어난 것과 제조 시 단면 지름 대비 10%를 초과해 감소한 것을 사용 금지 대상으로 삼는다.
5%와 10%가 각각 어느 항목(길이/지름)에 붙는지 뒤바꾸지 않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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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2
타워크레인의 작업 중지에 관한 내용이다.① 순간 풍속 ( ① ) m/s 초과 시 타워크레인 설치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작업 중지
② 순간 풍속 ( ② ) m/s 초과 시 타워크레인 운전작업 중지
② 15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는 순간풍속을 기준으로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해체 작업과 운전작업의 중지 풍속을 다르게 정한다.
크레인 자체가 조립 중이라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설치·해체 작업은 더 낮은 풍속(10m/s 초과)에서, 이미 조립이 끝난 운전작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풍속(15m/s 초과)에서 중지하도록 해 작업 형태별 위험도 차이를 반영했다.
10과 15의 순서를 바꾸지 않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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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1
타워크레인 설치ㆍ조립ㆍ해체 시 작업계획서에 포함될 내용이다.① 타워크레인의 ( ① ) 및 형식
② 설치ㆍ조립ㆍ해체 ( ② )
③ 작업도구ㆍ장비ㆍ가설설비 및 ( ③ ) 설비
④ 타워크레인 ( ④ ) 방법
⑤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 근로자의 ( ⑤ ) 범위
② 순서
③ 방호
④ 지지
⑤ 역할
[해설]
타워크레인의 설치·조립·해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른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작업이며, 이 문항은 그 계획서에 포함할 항목을 묻는다.
계획서는 장비 정보(종류·형식), 절차(설치·조립·해체 순서), 부대설비(방호설비를 포함한 가설설비), 지지 방법, 작업인원 구성과 역할 범위까지 포괄해야 현장에서 절차와 책임이 분명해진다.
②의 '순서'와 ④의 '지지'를 서로 다른 빈칸에 정확히 배치하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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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1/19-2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을 3가지 쓰시오.① ( ① )장치 그 밖의 ( ② )장치의 기능
② ( ③ ), ( ④ ) 및 ( ⑤ )장치의 기능
③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 ⑥ )
② 경보
③ 브레이크
④ 클러치
⑤ 조정
⑥ 지반상태
[해설]
이동식 크레인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별표가 정한 것으로, 크게 권과 관련 방호장치, 동력 전달·정지 계통, 지반 상태 세 범주로 나뉜다.
①②는 훅이 지나치게 감기는 것을 막는 권과방지장치와 이를 알리는 경보장치, ③④⑤는 정지·동력단속·속도조정을 담당하는 브레이크·클러치·조정장치를 가리킨다.
⑥은 와이어로프가 지나는 곳과 작업장소의 지반상태로, 장치 점검과는 성격이 다른 별도 항목이므로 빠뜨리지 않아야 3가지 요구를 채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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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양중기의 명칭과 리프트의 종류이다.① 훅 및 그 밖의 달기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의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동작만을 하여 화물을 운반하는 양중기 → ( ① )
② 달기발판 또는 운반구, 승강장치 등으로 구성되고,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강선에 의해 달기발판 또는 운반구가 전용 승강장치로 오르내리는 설비 → ( ② )
[리프트의 종류] ( ③ ) 리프트, ( ④ ) 리프트
② 곤돌라
③ 건설용
④ 산업용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의 정의에 따라 훅 등으로 권상·횡행 또는 권상만 하는 양중기는 호이스트, 달기발판·운반구가 전용 승강장치로 오르내리는 설비는 곤돌라로 구분된다.
리프트는 사용 장소를 기준으로 나뉘어, 건설현장에서 쓰면 건설용 리프트, 그 외 공장 등 건설현장 외 장소에서 쓰면 산업용 리프트가 된다.
호이스트와 곤돌라를 가르는 기준은 횡행 동작 유무가 아니라 '전용 승강장치로 오르내리는 구조인지'라는 점이 자주 헷갈리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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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2
크레인에 관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가) 크레인의 권상하중에서 훅ㆍ크래브 또는 버킷 등 달기기구의 중량에 상당하는 하중을 뺀 하중: ( ① )
(나) 주행레일 중심 간의 거리: ( ② )
(다) 원동장치ㆍ감속장치 및 드럼 등을 일체형으로 조합한 양중장치로 화물의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동작만을 하는 크레인: ( ③ )
(라) 수직면에서 지브 각의 변화: ( ④ )
② 스팬
③ 호이스트
④ 기복
[해설]
크레인에서 실제 인양 가능한 하중, 각 부의 기하학적 요소, 장치 명칭, 동작 명칭을 서로 구분해 정의하는 용어 문항이다.
정격하중은 권상하중에서 훅·크래브 등 달기기구 자체의 무게를 뺀, 실제로 화물에 걸 수 있는 하중이고, 스팬은 주행레일 중심 간의 수평거리를 말한다.
(다)의 호이스트는 원동장치·감속장치·드럼을 일체형으로 조합한 양중장치를 가리키는 명칭이며, (라)의 기복은 지브(붐)가 수직면 안에서 각도를 올리고 내리는 동작으로 크레인 몸체가 수평면에서 도는 '선회'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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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2/21-1/20-2/16-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ㆍ건설기계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할 때 준수사항이다.① 포크ㆍ버킷ㆍ디퍼 등을 가장 ( ① ) 위치 또는 ( ② )에 내려둘 것
② ( ③ ) 정지ㆍ( ④ )를 확실히 걸어 갑작스러운 주행ㆍ이탈 방지
③ 운전석 이탈 시 ( ⑤ )를 운전대에서 분리
② 지면
③ 원동기
④ 브레이크
⑤ 시동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건설기계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할 때 지켜야 할 조치를 정해, 갑작스러운 기계 작동·이동으로 인한 협착·충돌을 막는다.
포크·버킷 등은 가장 낮은 위치나 지면에 내려 근로자가 그 밑을 지나다 깔리는 위험을 없애고, 원동기 정지와 브레이크 고정으로 기계가 저절로 움직이는 것을 방지한다.
운전석을 완전히 벗어날 때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해 무자격자의 임의 운전을 막는 것이 마지막 조치이며, 세 조치를 모두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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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1
고정식 기계 운반하역 기준에 관한 빈칸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① 감아올리기 작업 시 지면과 약 ( ① )cm 떨어진 지점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② 감아올림(풀어내림)과 주행 또는 가로방향 운전의 이중조작 운전 시, 매단 물체의 바닥면과 작업면의 최소 이격거리를 ( ②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2
[해설]
화물을 감아올리거나 이동시키는 고정식 양중설비는 인양 초기의 불안정과 두 동작이 겹치는 이중조작 상태에서 위험이 커지므로, 최소한의 확인 정지와 이격거리를 두도록 한 기준이다.
①은 감아올릴 때 화물을 단숨에 끌어올리지 않고 지면에서 약 5cm 떠오른 지점에서 일단 정지시켜, 화물의 균형과 결속 상태·브레이크 작동을 확인한 뒤 본인양에 들어가라는 뜻이다.
②는 감아올림·풀어내림과 주행·횡행을 동시에 조작하는 이중조작 시 매달린 화물이 작업면과 부딪히지 않도록 확보해야 하는 최소 거리 2m로, 단위가 각각 cm와 m로 다르므로 숫자를 서로 바꿔 쓰지 않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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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1
하물을 인양할 때 준수사항을 3가지 쓰시오.① 무게는 ( ① ) 원칙(불규칙하면 평균ㆍ최대무게 실측)
② 어림잡을 땐 가볍게 들어 개인 ( ② )이 충분한지 판단 후 인양
③ 한쪽 발은 물체를 향해 ( ③ ), 다른 발은 뒤에 고정
④ 등은 ( ④ ) 유지(지면과 수직)
② 인양능력
③ 고정
④ 직립
[해설]
인력으로 하물을 들어 올릴 때는 무게를 눈대중이 아니라 확인하고,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핵심 원칙이다.
①②는 무게를 실측하되(불규칙한 형상이면 평균·최대무게를 실측) 어림잡아야 할 때는 가볍게 시험 삼아 들어 자신의 인양능력이 충분한지 판단한 뒤 본격적으로 들어 올리라는 뜻이다.
③④는 허리가 아니라 다리 힘을 쓰도록 한쪽 발은 물체를 향해 고정하고 등은 지면과 수직으로 곧게 세우라는 것으로, 등을 직립으로 유지한다는 표현이 요추 손상을 막는 핵심 키워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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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3/23-1/20-4/20-1/16-2/15-2
곤돌라형 달비계에 사용할 수 없는 와이어로프의 조건이다.① ( ① )가 있는 것
② 한 꼬임에서 끊어진 ( ② )의 수가 ( ③ )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 ④ )를 초과하는 것
④ 심하게 변형되거나 ( ⑤ )된 것
② 소선
③ 10%
④ 7%
⑤ 부식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는 곤돌라형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와이어로프의 상태를 강도 저하가 의심되는 네 가지 조건으로 정한다.
①이음매가 있으면 그 부위가 강도상 취약점이 되고, ②③은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으로 로프 단면적 손실을 정량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다.
④는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이고, ⑤의 심한 변형·부식은 정량 기준과 별개로 눈에 보이는 사용 금지 사유이므로, 10%와 7%를 서로 바꾸지 않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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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다음에 답하시오.(가) 기계의 굴러 떨어짐ㆍ지반 붕괴 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에 대해 사전조사해야 할 사항:
해당 작업장소의 ( ① ) 및 ( ② ) 상태
(나)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차량계 건설기계의 ( ① )와 성능
② ( ② )
③ ( ③ )
① 지형
② 지반
(나)
① 종류
② 운행경로
③ 작업방법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전에는 지형·지반 상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가)의 지형·지반 조사는 기계가 굴러 떨어지거나 지반이 붕괴해 전도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확인 항목이다.
(나)의 종류(성능)는 현장 조건에 맞는 장비를 선정했는지를, 운행경로와 작업방법은 이동 중 다른 근로자·구조물과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항목으로, 사전조사가 확인할 대상이라면 작업계획서는 그 결과로 정할 사항이라는 역할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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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6-1
화물자동차 사용 작업 시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을 3가지 쓰시오.① ( ① ) 및 ( ② ) 기능의 이상 유무
② ( ③ ) 및 ( ④ ) 기능의 이상 유무
③ ( ⑤ )의 이상 유무
② 조종장치
③ 하역장치
④ 유압장치
⑤ 바퀴
[해설]
화물자동차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해당해 작업 시작 전 주요 안전장치 세 계통을 점검해야 한다.
①②는 차를 세우고 조종하는 기본 계통인 제동장치·조종장치, ③④는 짐을 싣고 내리는 하역장치·유압장치로 짝을 이룬다.
⑤는 주행의 기초가 되는 바퀴의 이상 유무로, '제동·조종' 한 쌍과 '하역·유압' 한 쌍을 나눠 답하면 누락 없이 3가지를 채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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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실기] 7. 건설기계·양중·운반 안전 시험지 PDF 다운로드·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