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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2/14-1곤돌라 작업 시 운반구에 근로자가 탑승 가능한 경… | [건설안전기사 실기] 7. 건설기계·양중·운반 안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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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2/14-1

곤돌라 작업 시 운반구에 근로자가 탑승 가능한 경우이다.
① 운반구가 ( ① )거나 ( ② )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 ③ )나 ( ④ )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이면 ( ⑤ )을 설치할 것
해설
① 뒤집히
② 떨어지지
③ 안전대
④ 구명줄
⑤ 안전난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에 따라 곤돌라 운반구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태울 수 없다. 추락 위험을 막는 아래 조치를 한 경우에만 예외로 탑승할 수 있다.

  • 운반구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 탑승자 몸에 거는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한다.
  •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라면 안전난간도 설치한다.

혼동 주의: 크레인 전용 탑승설비는 같은 조치에 "동력하강방법으로 하강"이 하나 더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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