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4-1/16-4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사업주… | [건설안전기사 실기] 7. 건설기계·양중·운반 안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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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16-4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이다.① 하중이 ( ① )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② 구내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 ② ) 또는 ( ③ )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 ④ )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운전자의 ( ⑤ )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
해설
① 한쪽
② 붕괴
③ 낙하
④ 로프
⑤ 시야
② 붕괴
③ 낙하
④ 로프
⑤ 시야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화물을 실을 때 지킬 세 가지를 정한다.
-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실어야 무게중심이 쏠려 넘어지는 것을 막는다.
- 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는 화물의 붕괴·낙하를 막기 위해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게 실어야 앞을 못 봐서 생기는 충돌·협착을 막는다.
혼동 주의: 같은 조 제2항은 최대적재량 초과 금지로, 이 준수사항 세 가지와 따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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