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1-1/20-3/18-2/17-4고소작업대 사용 시 사업주 준수… | [건설안전기사 실기] 7. 건설기계·양중·운반 안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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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1/20-3/18-2/17-4
고소작업대 사용 시 사업주 준수사항이다.① 작업자 보호구(( ① ), ( ② )) 착용 지시
② 작업구역 ( ③ ) 외 출입금지
③ 적정 ( ④ ) 유지
해설
① 안전모
② 안전대
③ 관계자
④ 조도
② 안전대
③ 관계자
④ 조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고소작업대 사용 시 준수사항으로, 보호구 착용과 출입 통제, 조도 확보를 요구한다.
- 안전모·안전대는 작업대에서의 추락과 낙하물에 대비하는 기본 보호구다.
- 관계자 외 출입금지는 작업구역 아래에 있는 제3자가 낙하물에 맞거나 장비와 부딪히는 것을 막는 조치다.
- 적정 조도 유지는 작업자가 작업대 주변의 장애물과 전선을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실무 의미: 작업대를 올린 상태로 이동하지 않는 것 등 이동 시 준수사항은 이와 별개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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