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0-1/18-4/17-2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에서… | [건설안전기사 실기] 7. 건설기계·양중·운반 안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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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1/18-4/17-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에서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치사항이다.① ( ① ) 배치
② 지반의 ( ② ) 방지
③ ( ③ )의 붕괴 방지
해설
① 유도자
② 부동침하
③ 갓길
② 부동침하
③ 갓길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전도 등의 방지 규정으로,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지는 것을 막는 조치다.
- 유도자 배치는 유도하는 사람이 신호로 기계를 안전한 경로로 이끌게 하는 것이다.
-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는 땅이 고르지 않게 가라앉아 기계가 기우는 것을 막는 것이다.
- 갓길의 붕괴 방지는 도로 가장자리가 무게를 못 견뎌 무너지며 기계가 굴러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다.
혼동 주의: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 방지 조치도 유도자 배치·부동침하 방지·갓길 붕괴 방지에 도로 폭 유지가 더해진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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