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18-4/18-2/13-2하역작업 시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 | [건설안전기사 실기] 7. 건설기계·양중·운반 안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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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8-4/18-2/13-2
하역작업 시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섬유로프 조건이다.① ( ① )이 끊어진 것
② 심하게 ( ② )되거나 ( ③ )된 것
해설
① 꼬임
② 손상
③ 부식
② 손상
③ 부식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하역작업의 화물운반용·고정용 섬유로프로 꼬임이 끊어진 것과 심하게 손상·부식된 것을 쓰지 못하게 한다.
- 꼬임이 끊어진 것 — 가닥이 하나만 끊겨도 남은 가닥에 하중이 몰려 파단 위험이 커진다.
- 심하게 손상된 것 — 마모·절상으로 단면이 줄어 인장강도가 떨어진다.
- 심하게 부식된 것 — 약품·습기 등으로 섬유 자체가 약해진다.
혼동 주의: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은 소선 10% 절단·지름 7% 감소·킹크 등 별도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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