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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1/15-1/14-4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 [건설안전기사 실기] 7. 건설기계·양중·운반 안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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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1/15-1/14-4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사업주가 점검해야 할 사항이다.
① ( ① )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② 권상용 ( ② ) 드럼 및 ( ③ )의 부착 상태의 이상 유무
③ 권상장치의 ( ④ ) 및 ( ⑤ ) 기능의 이상 유무
④ ( ⑥ )의 설치 상태의 이상 유무
해설
① 본체 연결부
② 와이어로프
③ 도르래
④ 브레이크
⑤ 쐐기장치
⑥ 권상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항타기·항발기를 조립·해체할 때는 연결부·권상계통·제동장치·설치상태를 점검한다.

  • 본체 연결부 — 풀리거나 손상되면 본체가 무너지거나 넘어진다.
  • 권상용 와이어로프·드럼·도르래 — 해머·말뚝을 매달아 올리는 계통이라 부착 상태가 단단해야 한다.
  • 브레이크·쐐기장치 — 하중이 걸린 채 감긴 줄이 풀려 떨어지는 것을 막는 제동·고정장치다.
  • 권상기 — 와이어로프를 감아올리는 기계로, 설치가 불안하면 끌어올릴 때 들리거나 미끄러진다.

외우는 요령: 현행 조문에는 리더의 버팀·고정상태, 본체·부속장치의 강도·손상 여부도 함께 있으니 같이 묶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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