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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6-4
내부에 비상정지장치ㆍ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킬 수 있는 경우의 조치이다.리프트의 ( ① )ㆍ( ② ) 및 ( ③ )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 ④ )할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한 경우
해설
① 수리
② 조정
③ 점검
④ 추락
② 조정
③ 점검
④ 추락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에 따라 탑승조작장치가 없는 리프트 운반구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태울 수 없다.
예외는 리프트의 수리·조정 및 점검 작업처럼 운반구에 올라타야만 하는 경우뿐이다. 이때도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조치해야 탑승이 허용된다.
혼동 주의: 자동차정비용 리프트는 "위험해질 우려"가 없도록,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되어 있어 문구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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