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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3/24-3/22-4/22-1/21-2크레인으로 근로자 운반… | [건설안전기사 실기] 7. 건설기계·양중·운반 안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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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3/24-3/22-4/22-1/21-2

크레인으로 근로자 운반 시 사업주의 추락 방지 조치를 3가지 쓰시오.
① 탑승설비 ( ① )ㆍ( ② ) 방지 조치
② ( ③ )ㆍ( ④ ) 설치, 가능 시 ( ⑤ ) 설치
③ ( ⑥ ) 방법 사용
해설
① 전도
② 추락
③ 안전대
④ 구명줄
⑤ 안전난간
⑥ 동력하강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는 크레인으로 근로자를 운반하는 것을 금지하되,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방지 조치를 한 경우만 예외로 둔다.

  •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전도·추락 방지 조치를 한다.
  •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구조상 가능하면 안전난간도 설치한다.
  • 탑승설비를 내릴 때는 동력하강 방법으로 한다(브레이크만 풀어 자중으로 내리는 방식 금지).

혼동 주의: 곤돌라 운반구 탑승 조건은 앞의 두 조치만 있고 동력하강 항목은 크레인에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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