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론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①은 사업장 안전보건 심의·의결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업무다.
- ②는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이다.
- ③은 안전인증대상기계·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을 구입할 때 적격품 선정에 관한 자문이다.
- ④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 지원이다.
- ⑤·⑥은 각각 사업장 순회점검·개선 건의와 산업재해 원인 조사·재발 방지 대책에 관한 자문이다.
- 공정율 50% 이상 70% 미만 구간은 50% 이상 사용해야 한다.
- 70% 이상 90% 미만 구간은 70% 이상 사용해야 한다.
- 90% 이상 구간은 90% 이상 사용해야 한다.
-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
- 굴착 깊이가 2m 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
- 흙막이지보공의 보강, 동바리 설치 또는 해체작업
-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 터널 거푸집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 안전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것
- 재료·기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것
- 작업자의 보호구 착용 상태를 감시하는 것
- 1차 에러(primary error): 작업자 자신의 부주의·실수로부터 직접 발생한 에러
- 2차 에러(secondary error): 작업 조건이나 설비 등 어떤 결함으로부터 파생되어 발생한 에러
- 지시 에러(command error): 필요한 정보·물건·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아 작업자가 움직일 수 없으므로 발생하는 에러
출제 22-2/18-1
공사금액 1000억원 건설업에서 선임할 최소 안전관리자 수와 필수자격을 쓰시오.① 안전관리자 수: ( ① ) 명
②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자격 2가지: ( ② ), ( ③ ) 또는 ( ④ )
② 산업안전지도사
③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④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해설]
공사금액 1,000억원은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상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므로 2명 이상을 선임해야 한다.
또한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인 건설업 사업장은 선임 인원 중 1명 이상이 산업안전지도사이거나,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공사금액이 커질수록 요구 인원과 자격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대규모 현장일수록 위험요인과 관리 범위가 함께 커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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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2/18-1
하인리히가 제시한 재해예방의 4원칙을 쓰고 의미를 쓰시오.① ( ① )의 원칙: 천재지변을 제외한 모든 인재는 예방 가능
② ( ② )의 원칙: 사고의 손실 유무나 크기는 조건에 따라 우연적으로 발생
③ ( ③ )의 원칙: 사고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으며 대부분 복합적인 연계 원인
④ ( ④ )의 원칙: 사고 원인이나 불안전 요소 발견 시 반드시 대책 선정
② 손실우연
③ 원인연계
④ 대책선정
[해설]
하인리히의 재해예방 4원칙은 사고와 손실의 관계, 원인 구조, 대응 방식을 각각 규정한 원칙들로 산업안전 관리의 이론적 토대가 된다.
예방가능의 원칙은 천재지변을 제외한 모든 재해가 원칙적으로 예방될 수 있다는 전제이고, 손실우연의 원칙은 동일한 사고라도 결과(손실)의 유무와 크기는 우연적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의미다.
원인연계의 원칙은 사고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대개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것이며, 대책선정의 원칙은 원인이나 불안전 요소가 발견되면 반드시 이에 대응하는 대책을 선정해야 한다는 실천적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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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4
다음 특징을 가진 안전관리조직을 쓰시오.안전지식과 기술축적 용이, 권한 다툼으로 통제 절차 복잡, 생산부문의 안전 책임과 권한 부재
→ ( ① )
[해설]
제시된 특징은 안전 전담 스태프가 지식과 기술을 축적하기 쉬운 반면 생산라인에는 안전에 관한 책임과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구조인 참모형(스태프형) 조직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스태프가 안전업무를 주도하다 보니 명령 계통이 생산라인과 이원화되어 스태프와 라인 사이에 권한 다툼이 생기기 쉽고 통제 절차가 복잡해진다.
반대로 생산부서는 안전에 대한 실질적 책임과 권한을 갖지 않게 되어 현장 실행력이 떨어지는 단점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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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1/17-4
안전관리자의 업무 4가지를 쓰시오.① ( ① ) 의결사항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업무 수행
② ( ② ) 보좌 및 지도
③ ( ③ )/자율안전확인 대상기계 구입 시 자문
④ ( ④ ) 계획 수립 및 실시 지원
⑤ 사업장 ( ⑤ ) 및 개선 건의
⑥ 산업재해 ( ⑥ ) 및 재발 방지 자문
② 위험성평가
③ 안전인증
④ 안전교육
⑤ 순회점검
⑥ 원인 조사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한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사업장의 안전 관련 의사결정을 보좌하고 위험 요인을 상시 점검·개선하는 역할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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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4/14-4
무재해운동 추진 3기둥을 쓰시오.① ( ① )의 경영자세
② ( ② )(Line)의 안전보건추진
③ ( ③ )의 자주활동의 활발화
② 관리감독자
③ 직장소집단
[해설]
무재해운동은 사업장 구성원 각 층위가 각자의 역할로 참여해야 성립하는 운동으로, 이를 지탱하는 세 축을 무재해운동 3기둥이라 한다.
최고경영자의 안전제일 경영자세, 관리감독자(라인)의 생산 활동 속 안전보건 추진, 그리고 직장소집단의 자주적 안전활동이 함께 작동해야 재해 예방이 실현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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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1/22-2/20-3/19-1/18-2/13-1/12-1
상시근로자 500명, 8시간/1일, 280일/1년, 연간 요양재해 10건, 휴업일수 159일일 때 종합재해지수(FSI)를 구하시오.① 도수율 = 에서, 분자(연간 재해건수) = ( ① ), 도수율 = ( ② )
② 강도율 = = ( ③ )
③ 종합재해지수 = 에서, 근호 안 = ( ④ ), 종합재해지수 = ( ⑤ )
②
③
④
⑤
[해설]
도수율과 강도율을 각각 구한 뒤 그 곱의 제곱근을 취하면 빈도와 강도를 함께 반영하는 종합재해지수(FSI)가 된다.
연간 총근로시간은 시간이므로
도수율
강도율
휴업일수 159일은 연간 근무일수 비율(280/365)로 근로손실일수로 환산하며, 두 값을 곱해 제곱근을 취하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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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1
직계식(Line=라인형) 조직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쓰시오.장점: 안전에 대한 지시 및 전달이 ( ① )ㆍ용이, 명령계통이 간단ㆍ명료, 참모식보다 ( ② )
단점: 안전에 관한 ( ③ )이 부족ㆍ기술 축적 미흡, 안전정보 및 ( ④ ) 개발이 어렵다, 라인에 과중한 ( ⑤ )이 물린다
② 경제적
③ 전문지식
④ 신기술
⑤ 책임
[해설]
직계식(라인형) 조직은 안전에 관한 지시·명령이 하나의 계통으로만 흐르는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한 구조로, 신속함과 단순함이 장점이자 전문성 부족이 단점으로 이어진다.
장점 측면에서는 안전 지시·전달이 신속하고 명령계통이 간단·명료하며, 스태프를 별도로 두지 않아 참모식보다 경제적이다.
단점 측면에서는 안전 전문지식과 기술 축적이 어렵고 안전정보·신기술 개발이 힘들며, 라인 관리자에게 안전 책임이 과중하게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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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8-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사업으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의 종류 2가지와 직무 2가지를 쓰시오.사업의 종류
① ( ① )
② ( ② ) 및 토사석 광업
직무
① 작업의 ( ③ )
② 도급사업 시의 ( ④ )
③ 수급인의 ( ⑤ )의 집행 감독 및 사용 협의ㆍ조정
② 1차 금속 제조업
③ 중지 및 재개
④ 안전ㆍ보건 조치
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까지 포함해 상시근로자 100명(일부 위험 업종은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도급 관계의 안전을 총괄 관리하도록 지정하는 자다.
상시근로자 50명 기준이 적용되는 업종에는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이 포함되며, 이는 해당 업종의 재해 위험도가 높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직무로는 작업의 중지 및 재개를 결정하는 권한,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 수급인이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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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7-2/14-1
연평균근로자 200명, 1일 8시간, 연간작업일수 300일, 출근율 90%, 요양재해 9건, 휴업일수 125일, 시간외작업 합계 20000시간, 지각·조퇴 합계 2000시간일 때 도수율·강도율·FSI를 구하시오.① 도수율 = = ( ① )
② 강도율 = ≈ ( ② )
③ FSI = 에서, 도수율 = ( ③ ), 강도율 = ( ④ ), FSI ≈ ( ⑤ )
②
③
④
⑤
[해설]
연근로시간은 출근율을 반영한 실근로시간에 시간외작업을 더하고 지각·조퇴 시간을 빼서 실제 노출시간으로 구한 뒤 재해지표를 계산한다.
연근로시간 시간
도수율
강도율
휴업일수 125일을 연간 근무일수 비율로 환산하면 근로손실일수는 약 102.7일이며, 종합재해지수는 로 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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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7-2
작업자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계단에 물이 남아 있다.)① 재해형태: ( ① )
② 가해물: ( ② )
③ 기인물: ( ③ )
② 바닥
③ 물
[해설]
계단에 고인 물이 미끄러짐을 유발한 근본 원인이므로 이는 재해 발생의 기점이 되는 기인물에 해당한다.
넘어지면서 머리가 부딪힌 대상인 바닥은 신체에 직접 손상을 가한 가해물이다.
사고의 발생 형태 자체는 신체가 균형을 잃고 쓰러진 것이므로 넘어짐(전도)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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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7-4
직계ㆍ참모식(LineㆍStaff=라인 스태프 혼합형) 조직을 설명하시오.( ① )명 이상의 ( ② ) 작업장에 적합하며, 안전보건 전문 ( ③ ) 조직을 두고 스태프에 의해 입안된 사항을 ( ④ )가 명령하여 신속정확하게 전달하는 방식
② 대규모
③ staff
④ 경영자
[해설]
직계참모식(라인·스태프 혼합형) 조직은 라인의 실행력과 스태프의 전문성을 함께 갖추기 위한 구조로, 근로자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작업장에 적합하다.
안전보건 전문 스태프(staff) 조직이 안전 계획을 입안하면, 실제 지시·명령은 경영자가 라인을 통해 내려 현장까지 신속·정확하게 전달되는 이중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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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6-4
공정율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다.공정율 50% 이상 70% 미만 → ( ① )% 이상
공정율 70% 이상 90% 미만 → ( ② )% 이상
공정율 90% 이상 → ( ③ )% 이상
② 70
③ 90
[해설]
공사 진행이 후반부로 갈수록 마감·해체 등 위험 작업이 늘어나므로, 공정율이 높아질수록 계상된 안전관리비 중 실제 사용해야 하는 최소 비율도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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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6-1
연평균 근로자수 600명, 안전전담부서가 6개월간(1일 9시간, 월 22일 근무) 활동했고 안전활동건수는 불안전한 행동 20건, 불안전한 상태 34건, 권고 12건, 안전홍보 3건, 안전회의 6건이다. 안전활동률을 계산하시오.안전활동률 = ( ① ) / ( ( ② ) × ( ③ ) ) × 1,000,000 = ( ④ )
② 근로시간수
③ 평균근로자수
④
[해설]
안전활동률은 단위 근로시간·인원당 얼마나 많은 안전활동이 이루어졌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재해율과 달리 사고 발생 이전의 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한다.
분자는 불안전한 행동·상태 적발, 권고, 홍보, 회의 등을 모두 합한 안전활동건수이고, 분모는 근로시간수와 평균근로자수의 곱이다.
활동건수는 건, 근로시간수는 시간이므로
안전활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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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3/16-1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산출식을 쓰시오.상시근로자수 = ( ① ) × ( ② ) / ( ( ③ ) × 12 ) (분자 = ( ① ) × ( ② ), 분모 = ( ③ ) × 12)
②
③
[해설]
건설업은 공사 특성상 근로자 수가 계속 변동하므로, 실제 인원을 세는 대신 공사실적액을 인건비 구조로 환산해 상시근로자수를 추정한다.
분자는 연간 국내공사실적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총 인건비 규모이고, 분모는 건설업 월평균임금에 12개월을 곱한 1인당 연간 임금이므로, 이를 나누면 그 인건비로 고용 가능한 평균 인원수가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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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5-4
총 공사원가 100억원,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 60억원인 터널신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산하시오.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접노무비) × 요율 = ( ① ) = ( ② )원
②
[해설]
터널신설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상 중건설공사로 분류되며,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 60억원은 50억원 이상 구간에 해당해 별도 기초액 없이 요율만 적용한다.
해당 구간의 요율은 2.44%이므로
원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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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5-4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안전관리비에서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작업을 쓰시오. (건설업 외 작업 제외)① 건설용 ( ① )ㆍ( ② )를 이용한 작업
② ( ③ )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
③ 굴착 깊이가 ( ④ )m 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
④ ( ⑤ )의 보강, 동바리 설치 또는 해체작업
⑤ ( ⑥ ) 안에서의 굴착작업, ( ⑥ )거푸집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② 곤돌라
③ 콘크리트 파쇄기
④ 2
⑤ 흙막이지보공
⑥ 터널
[해설]
이 작업들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에서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작업 현장에서 직접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할 때 업무수당 지급을 인정하는 대표적 항목들이다.
모두 붕괴·낙하 등 중대재해 위험이 커서 관리감독자의 상시 현장 감독이 요구되는 작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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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5-1
연평균 100인, 연간 5건 재해(사망 1명, 14급 2명, 30일 가료 1명, 7일 가료 1명)일 때 강도율을 구하고 의미를 쓰시오.① 근로손실일수 = ( ① ) + ≈ ( ② )일
② 연근로시간 = ( ③ ) = 240,000시간
③ 강도율 = ≈ ( ④ )
④ 의미: 연 ( ⑤ ) 근로시간당 약 ( ④ )일의 ( ⑥ )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②
③ (시간)
④
⑤ 1,000
⑥ 근로손실
[해설]
강도율은 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를 총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사망·신체장해등급·휴업일수를 각각 정해진 방식으로 근로손실일수로 환산해 합산한다.
근로손실일수는 사망 1명 일, 14급 신체장해 2명 일, 30일·7일 휴업자 일을 더해 일이다.
연근로시간 시간
강도율
이는 연 1,000 근로시간당 약 31.79일의 근로손실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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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1/14-2
연평균 근로자 200명, 근무일수 305일, 1일 8시간, 재해: 사망 1명·50일 휴업 2명·20일 휴업 1명일 때 강도율을 구하시오.강도율 = ( ① )/연근로시간수 × 1,000 = = ( ② )
②
[해설]
강도율 산정의 핵심은 분자인 총근로손실일수를 정확히 구하는 데 있으며, 사망은 고정값 7,500일을, 휴업일수는 연간 근무일수 비율로 환산해 합산한다.
근로손실일수 일
연근로시간 시간
강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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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2/14-1
공사금액 1,800억원 건설업에서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의 인원과 사유를 쓰시오.① 인원: ( ① ) 이상
② 사유: 공사금액 ( ② ) 이상으로 2명, 800억원 기준으로 ( ③ )이 증가할 때 1명 추가
② 800억원
③ 700억원
[해설]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이면 기본 2명을 선임하고, 그 이후로는 7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1명씩을 추가로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다.
1,800억원은 800억원을 1,000억원 초과한 상태로 700억원 구간을 한 번 넘어서므로 1명이 추가되어, 최종적으로 3명 이상을 선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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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3-2
거푸집 동바리·지반 굴착·흙막이 지보공·터널 굴착·건물 해체 작업에서 관리감독자의 직무 3가지를 쓰시오.① ( ① ) 결정 및 지휘
② 재료·기구 ( ② ), 불량품 제거
③ ( ③ ) 착용 감시
② 점검
③ 보호구
[해설]
거푸집 동바리·굴착·흙막이·터널·해체 등 붕괴 위험이 큰 작업에서는 현장 관리감독자가 작업 개시 전부터 종료까지 직접 안전을 통제하도록 직무가 구체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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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3-2
무재해 1배수 목표시간 계산식을 2가지 쓰시오. (재해율 기준)① 목표시간 = 연간총근로시간 / ( ① ) = ( ) / ( ① ) (분모 = ( ① ))
② 목표시간 = ( ) / ( ② ) (분모 = ( ② ))
②
[해설]
무재해 1배수 목표시간은 사업장에서 재해 1건이 발생하기까지 통계적으로 걸리는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두 가지 방식으로 같은 값을 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연간 총근로시간(연평균근로자수 × 1인당 연평균근로시간)을 연간총재해자수로 나누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1인당 평균근로시간에 100을 곱한 값을 재해율로 나누는 방식으로, 재해율 자체가 근로자 100명당 재해자수 비율이기 때문에 두 계산이 같은 결과로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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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3-2
인간오류 분류 중 원인에 의한 분류 3가지와 그 의미를 쓰시오.① ( ① )(primary error) : 작업자 ( ② )(으)로부터 발생한 에러
② ( ③ )(secondary error) : 어떤 ( ④ )(으)로부터 파생하여 발생
③ ( ⑤ )(command error) : 작업자가 움직일 수 없으므로 발생하는 에러
② 자신
③ 2차 에러
④ 결함
⑤ 지시 에러
[해설]
원인에 의한 인간오류 분류는 오류가 작업자 본인에게서 비롯되었는지, 다른 결함에서 파생되었는지, 아니면 애초에 실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했는지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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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3-2
다음 안전관리자의 최소 인원/자격을 쓰시오.① 총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 건설업: ( ① )
② 상시근로자 700명 건설업: ( ② )
③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 안전관리자 3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3명 중 1명 필수 자격: ( ③ )
② 2명
③ 건설안전기술사
[해설]
안전관리자 선임 인원은 건설업이면 공사금액을, 그 밖의 사업이면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정하며, 특정 조건에서는 인원과 함께 자격까지 요구된다.
①의 1,000억원은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구간이므로 2명, ②의 상시근로자 700명은 500명 이상 구간이므로 마찬가지로 2명 이상을 선임해야 한다.
③처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면서 선임할 안전관리자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은 그중 1명 이상이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산업안전기사 취득 후 건설안전 실무 7년 이상, 건설안전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취득 후 10년 이상인 사람 포함)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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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3-1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을 할 때 점검반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사람 3가지를 쓰시오.① ( ① ) ② ( ② ) ③ ( ③ )의 근로자 각 1명
② 관계수급인
③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해설]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은 원청과 하청이 각자의 입장에서 위험을 점검하고 실제 작업하는 근로자의 시각도 반영하도록 점검반을 구성한다.
점검반은 도급인, 관계수급인, 그리고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 각 1명으로 구성해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의 시각을 함께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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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6-2/12-4
일반건설공사(갑), 직접재료비 250,000,000원, 관급재료비 350,000,000원, 직접노무비 200,000,000원일 때 안전관리비를 계산하시오.① 관급 포함 = ( ① ) = ( ② )원
② 사급만 ×1.2 = ( ③ ) = ( ④ )원
③ ①과 ② 중 ( ⑤ )을 정답으로 한다 → ( ⑥ )원
②
③
④
⑤ 작은 값(① > ②)
⑥
[해설]
발주자가 재료 일부를 제공하는 관급자재가 포함된 공사는 대상액이 부풀려질 수 있으므로, 관급재료비를 포함해 계산한 금액과 사급재료비만으로 계산한 금액의 1.2배를 비교해 더 작은 값을 최종 안전관리비로 정한다.
관급 포함 대상액은 8억원(2.5억+3.5억+2억)으로 5억~50억원 구간이라 요율 1.86%와 기초액을 적용해
원이 된다.
사급재료비만의 대상액은 4.5억원(2.5억+2억)으로 5억원 미만 구간이라 요율 2.93%가 적용되며
원이므로, 두 금액 중 작은 값인 15,822,000원이 최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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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2-4
가) 무재해 1배수 목표시간 산정 절차를 순서에 맞게 나열하시오. (① 목표시간 산정 ② 적용상의 조정 ③ 재해율기반 목표시간계산 ④ 5년평균 재해율 산출 ⑤ 통계적 오차보정 ⑥ 업종규모별 그룹화)순서: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⑥ )
나) 실근로시간 관리가 어려운 경우 건설업 이외는 1일 8시간, 건설업은 1일 ( ⑦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④
③ ③
④ ⑤
⑤ ②
⑥ ①
⑦ 10
[해설]
무재해 1배수 목표시간은 비교 가능한 집단을 먼저 만든 뒤 그 집단의 재해율을 통계적으로 다듬어 산출하므로, 순서는 업종규모별 그룹화 → 5년평균 재해율 산출 → 재해율기반 목표시간계산 → 통계적 오차보정 → 적용상의 조정 → 목표시간 산정이 된다.
업종·규모가 다르면 재해율 자체가 달라 비교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먼저 유사 집단으로 묶어야 하고, 그 집단의 5년 평균 재해율을 기초로 계산한 값을 표본오차·현장여건에 맞게 보정·조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실근로시간 관리가 어려운 경우 건설업 이외 업종은 1일 8시간으로 보지만, 건설업은 간접·부대인원 등 관리 특성을 감안해 1일 1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는 점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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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2-2
각종 건설공사의 공정관리를 위한 네트워크(Network) 공정표를 쓰시오.① ( ① )(생산일정계획, Program Evaluation and Review Technique)
② ( ② )(임계경로법, Critical Path Method)
② CPM
[해설]
네트워크 공정표는 시간추정 방식에 따라 확률적 기법인 PERT와 확정적 기법인 CPM으로 구분된다.
PERT는 낙관시간·정상(최빈)시간·비관시간의 3점 추정으로 공기를 확률적으로 산정하는 기법으로 신규성·불확실성이 큰 공사에 적합하고, CPM은 각 작업 소요시간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임계경로(Critical Path)를 찾아 전체 공기를 관리하는 기법이다.
두 기법 모두 네트워크 공정표를 기반으로 하지만 시간 추정을 확률적으로 보느냐 확정적으로 보느냐가 근본적인 차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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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6-1/12-2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관한 빈칸을 채우시오.가) 본사 안전전담 부서 안전전담직원 인건비ㆍ업무수행 출장비로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 ① )%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본사에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는 경우 1년간 본사 안전관리비 실행예산과 사용금액은 전년도 미사용금액을 합하여 ( ②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가 계상된 안전관리비 총액의 ( ③ )%를 초과하는 경우 그 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5억
③ 20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본사 전담조직 운영을 인정하면서도 현장 집행분 잠식을 막기 위해 인건비 비율·연간 사용한도·기술지도비 조정한도를 각각 정해두고 있다.
본사 안전전담부서 인력의 인건비·출장비는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5%를 초과할 수 없고, 본사에서 사용하는 안전관리비는 전년도 미사용분을 합산해도 연간 5억원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가 계상된 안전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하면 그 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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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6-1/12-2
다음 안전관리자의 최소 인원을 쓰시오.① 운수업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 ① )
② 건설업 - 상시근로자 1000명: ( ② )
③ 총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건설업: ( ③ )
② 3명
③ 3명
[해설]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은 업종별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최소 인원이 단계적으로 늘어나며, 건설업은 상시근로자수 외에 총공사금액 기준도 함께 적용된다.
운수업 등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면 2명 이상, 건설업은 상시근로자 1,000명 규모에서 3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건설업은 공사 규모가 곧 관리대상의 크기이므로 총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구간에서도 3명 이상을 배치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기준과 공사금액 기준을 서로 섞어 쓰지 않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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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4/21-2/17-1/12-2
전년도 도수율 120, 올해 도수율 100, 근로자 400명, 올해 근로시간 1일 8시간 300일일 때 Safe-T-Score를 구하고 안전도 심각성을 판정하시오.① Safe-T-Score = 에서, 분자의 첫째 항(현재의 빈도율) = ( ① ), 둘째 항(과거의 빈도율) = ( ② ) 이고, = ( ③ )
② 판정: ( ④ )
판정기준: +2.00 이상 = ( ⑤ ) / +2.00~-2.00 = ( ⑥ ) / -2.00 이하 = ( ⑦ )
②
③
④ 안전관리 수행도 평가가 과거와 차이가 없다
⑤ 과거보다 심각하다
⑥ 과거와 차이가 없다
⑦ 과거보다 좋아졌다
[해설]
Safe-T-Score는 (현재빈도율-과거빈도율)을 표준오차로 나눈 값이며, 산출값이 판정기준 구간 중 어디에 속하는지로 안전수행도 변화 여부를 해석한다.
공식은 이며, 현재 총근로시간 시간을 대입하면
가 된다.
판정기준상 +2.00 이상은 과거보다 심각해진 것, -2.00~+2.00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 -2.00 이하는 과거보다 좋아진 것으로 해석하므로, -1.79는 중간 구간에 속해 과거와 차이가 없다고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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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7-4/12-1
일반건설공사(갑), 계상기준 1.97[%]일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구하시오.- 노무비 40억(직접노무비 30억, 간접노무비 10억), 재료비 40억, 기계경비 30억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① )( ( ② ) + ( ③ ) ) × 요율
= = ( ④ )원
② 재료비
③ 직접노무비
④
[해설]
일반건설공사(갑)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에 고시된 요율을 곱해 산출한다.
대상액은 총공사비 전체가 아니라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만을 기준으로 하며 간접노무비·기계경비는 제외되므로, 재료비 40억과 직접노무비 30억을 더한 70억원이 산정 기준액이 된다.
여기에 요율 1.97%를 곱하면 이 산출되며, 간접노무비·기계경비를 대상액에 잘못 포함시키지 않는지가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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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21-2/19-1
다음 재해통계 산출식을 쓰시오.① 휴업재해율 = ( ① ) / ( ② ) × 100
② 도수율(빈도율) = ( ③ ) / ( ④ ) × 1,000,000
③ 강도율 = ( ⑤ ) / ( ④ ) × 1,000
④ 사망만인율 = ( ⑥ ) / ( ⑦ ) × 10,000
②
③
④
⑤
⑥
⑦
[해설]
재해 관련 지표는 분자에 어떤 재해 관련 수치를 두느냐로 구분되며, 분모도 지표 성격에 따라 임금근로자수·연근로시간·상시근로자수로 달라진다.
휴업재해율은 휴업재해자수를 임금근로자수로 나눈 비율(×100)이고, 도수율(빈도율)은 재해건수를 연근로시간으로 나눈 뒤 100만을 곱해 근로시간당 재해발생빈도를 나타낸다.
강도율은 재해건수 대신 총요양근로손실일수를 같은 연근로시간으로 나누어(×1,000) 재해의 경중까지 반영하며, 사망만인율은 사망자수를 상시근로자수로 나누어(×10,000) 임금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차이가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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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4/16-4
수자원시설공사(댐)에서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이 4,500,000,000원일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산하시오.① 산식 =
② 공사구분: ( ① ) (방파제, 댐, 터널, 굴착식 지하철도·지하도 신설공사)
③ 요율 ( ② ), 기초액 ( ③ )원
④ = = ( ④ )원
②
③
④
[해설]
댐·터널 등 난이도가 높은 공사는 '중건설공사'로 분류되어 일반건설공사보다 높은 요율과 기초액이 적용된다.
공사종류별 계상기준표에서 방파제·댐·터널·굴착식 지하철도(지하도) 신설공사는 중건설공사로 구분되며,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에는 요율 2.35%와 기초액 5,400,000원이 함께 적용된다.
산식은 (재료비+직접노무비)×요율+기초액이므로 이 되며, 기초액을 더하는 것을 빠뜨리지 않는지가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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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2/20-4
하인리히 재해 구성 비율과 그 의미를 쓰시오.비율: ( ① ) : ( ② ) : ( ③ )
① ( ① ) - ( ④ )
② ( ② ) - ( ⑤ )
③ ( ③ ) - ( ⑥ )
② 29
③ 300
④ 중대사고 (중상 또는 사망)
⑤ 경상
⑥ 아차사고 (무상해 사고)
[해설]
하인리히는 동일 원인에서 발생하는 재해가 중상·경상·무상해사고 순으로 발생빈도가 커진다는 것을 1:29:300 비율로 제시했다.
중대사고(중상 또는 사망) 1건이 발생할 때 그 배경에는 경상 29건, 부상을 동반하지 않은 아차사고(무상해사고) 300건이 존재한다는 의미로, 사고 예방을 위해 아차사고 단계에서부터 관리해야 한다는 근거로 쓰인다.
비율 숫자와 각 재해 유형을 서로 바꿔 쓰지 않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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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3
정밀안전진단의 정의를 쓰시오.시설물의 ( ① )을 찾아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 ② )과 ( ③ )을 조사ㆍ평가하고 ( ④ ) 방법을 제안하는 행위
② 안전성
③ 원인
④ 보수
[해설]
정밀안전진단은 육안점검 수준을 넘어 시설물의 결함 원인을 정밀히 진단하고 보수·보강 방법까지 제안하는 조사·평가 행위다.
정기·정밀점검이 외관상 결함 유무 확인에 그친다면, 정밀안전진단은 그 결함의 원인과 시설물의 안전성을 정밀히 조사·평가해 구조적 취약점을 규명한다.
규명된 결함에 대한 구체적인 보수방법을 제안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점에서 단순 점검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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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8-4/15-2/12-4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가, 도급인인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을 2가지 쓰시오.①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해야 할 ( ① ) 및 ( ② )를 둔 경우
② 수급인 사업의 종류별로 ( ③ )를 합계하여 그 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 ④ )로 선임한 경우
② 보건관리자
③ 상시근로자 수
④ 추가
[해설]
도급인이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도급인 자신의 인력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거나, 수급인 몫까지 포함해 추가로 선임한 경우로 한정된다.
첫째, 도급인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에 대해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이미 두고 있는 경우다.
둘째, 도급인이 수급인 각 사업의 종류별 상시근로자 수를 자신의 근로자 수와 합산해 그 합계 기준에 맞는 인원을 추가로 선임한 경우로, 수급인 몫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합산 규모에 맞게 인원을 더 두었을 때만 별도 선임 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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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6-1/19-4/18-4/13-4
근로자 500명, 산업재해 12건, 재해자수 15명, 근로손실 600일, 1일 9시간 270일 근무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① 도수율 = ( ① )/( ② ) × 1,000,000 = ≈ ( ③ )
② 강도율 = ( ④ )/연근로시간 × 1,000 = ≈ ( ⑤ )
③ 연천인율 = ( ⑥ )/( ⑦ ) × 1,000 = = ( ⑧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해설]
도수율·강도율·연천인율은 모두 (분자/근로량)×상수 형태이지만 분자와 분모의 조합이 서로 다르다.
도수율은 이며, 연근로시간 시간을 대입하면 이다.
강도율은 재해건수 대신 총요양근로손실일수를 같은 연근로시간으로 나누어(×1,000) 가 되고, 연천인율은 분모를 근로시간이 아닌 평균근로자수 500명으로, 분자를 재해건수가 아닌 재해자수 15명으로 잡아 으로 계산된다는 차이를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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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2/18-4
사고예방대책 기본원리 5단계 중 '시정책의 적용' 단계에서 3E를 쓰시오.① ( ① ) ② ( ② ) ③ ( ③ )
② 교육
③ 규제
[해설]
사고예방대책 5단계 중 마지막 '시정책의 적용' 단계는 기술·교육·규제(독려)라는 3E를 현장에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이다.
기술(Engineering)은 설비·공법 개선으로 위험 자체를 제거하는 대책, 교육(Education)은 근로자의 지식·기능을 향상시키는 대책, 규제(Enforcement, 독려)는 안전수칙 준수를 제도적으로 강제·독려하는 대책이다.
세 요소 중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병행되어야 실효성이 있다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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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1/23-4/22-1/18-2/15-1
하인리히의 재해예방 대책 5단계를 순서대로 쓰시오.① ( ① ) → ② ( ② ) → ③ ( ③ ) → ④ ( ④ ) → ⑤ ( ⑤ )
② 사실의 발견
③ 분석ㆍ평가
④ 시정책의 선정
⑤ 시정책의 적용
[해설]
하인리히 재해예방 5단계는 조직 구성에서 시작해 사실 파악, 분석, 대책 선정, 대책 실행 순으로 진행되는 절차다.
안전관리조직을 갖추어야 재해정보를 수집할 체계가 생기고, 그 체계로 사실의 발견(현상 파악)을 한 뒤 원인을 분석·평가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시정책의 선정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선정된 시정책을 현장에 적용하는 것으로 한 사이클이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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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4/20-1
상시근로자 4,000명, 사망사고 1건 발생 시 사고사망만인율을 계산하시오.사고사망만인율 = ( ① ) / ( ② ) × 10,000 = ( ③ )
②
③
[해설]
사고사망만인율은 상시근로자 1만명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를 나타내는 지표다.
산식은 이며, 사망 1명과 상시근로자 4,000명을 대입하면 가 된다.
분모가 임금근로자수나 연근로시간이 아니라 상시근로자수라는 점, 분자가 업무상 질병 등을 제외한 사고성 사망자에 한정된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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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4
무재해 운동의 3원칙을 쓰시오.① ( ① )의 원칙 ② ( ② )의 원칙 ③ ( ③ )의 원칙
② 참가
③ 선취
[해설]
무재해운동은 무의 원칙, 참가의 원칙, 선취의 원칙이라는 세 가지 이념을 기본 축으로 한다.
무(無)의 원칙은 잠재적 위험요인까지 근원적으로 제거해 재해를 원천봉쇄한다는 것이고, 참가의 원칙은 관리자뿐 아니라 전 근로자가 문제 해결에 자율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선취의 원칙은 재해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사전에 발견·해결해 선제적으로 예방한다는 것으로, 세 원칙은 서로 보완적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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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4/20-1/19-1
근로자가 고소작업 중 작업대에서 떨어져 지면에 닿아 재해가 발생했다. 재해분석을 하시오.① 재해발생 형태: ( ① )
② 기인물: ( ② )
③ 가해물: ( ③ )
② 작업대
③ 지면
[해설]
고소작업 중 작업대에서 떨어져 지면에 닿은 사고는 재해발생형태상 '추락(떨어짐)'에 해당하며, 사고의 출발점이 된 설비와 실제로 신체를 다치게 한 대상을 각각 기인물·가해물로 구분해 분석한다.
기인물은 재해를 유발한 근원이 되는 설비·환경으로, 근로자가 이탈하게 된 작업대가 이에 해당한다.
가해물은 신체에 직접 접촉해 상해를 입힌 대상으로, 추락한 근로자가 실제로 부딪힌 지면이 가해물이 된다. 기인물과 가해물을 서로 바꿔 쓰지 않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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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2
정기안전점검 결과 결함 등이 있을 때 보수ㆍ보강을 위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점검은?→ ( ① )
[해설]
정기안전점검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전문성을 갖춘 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 실시하는 점검이 정밀안전점검이다.
정기안전점검이 육안 위주의 상시적 점검이라면, 정밀안전점검은 결함부위를 계측장비 등으로 보다 면밀하게 확인하는 절차로, 정밀안전진단보다는 낮은 단계의 정밀조사에 해당한다.
점검 주체가 시설물 관리주체가 아니라 건설안전점검기관이라는 전문기관이라는 점이 답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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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2/19-2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답하시오.(가)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내용: ( ① ), ( ② )
(나) 중대재해의 종류: 사망자 ( ③ )명 이상 발생 / ( ④ )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동시 ( ⑤ )명 이상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 ⑥ )명 이상
(나) ③ 1 ④ 3 ⑤ 2 ⑥ 10
[해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발생개요·피해상황과 향후 조치·전망을 보고해야 하며, 중대재해는 피해 규모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보고 내용은 발생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으로 구성되고,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로 각각 정의된다.
사망자 유형에는 '동시에'라는 요건이 붙지 않고 나머지 두 유형에만 적용된다는 점, 두 번째 유형은 요양기간(3개월)과 인원(2명)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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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2
재해 분석방법 중 통계적 분석법을 쓰시오.① ( ① )
② ( ② )
③ ( ③ )
② 특성요인도
③ 관리도
[해설]
재해통계 분석 중 수치·도표로 경향과 원인을 시각화하는 대표적 방법은 파레토도, 특성요인도, 관리도다.
파레토도는 재해 원인을 발생 빈도순으로 막대·누적 꺾은선으로 나타내 중점관리 대상을 가려내고, 특성요인도는 결과(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을 어골형으로 계통화해 인과관계를 파악한다.
관리도는 월별·기간별 재해율 등의 추이를 관리한계선과 함께 시계열로 표시해 이상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데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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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2/15-2
총 산업재해보상보험 보상액이 214,730,693,000원일 때 하인리히 방식으로 다음을 구하시오.① 직접 손실비용 = ( ① ) = ( ② )원
② 간접 손실비용 = 직접 × ( ③ ) = ( ④ )원
③ 총 손실비용 = 직접 + 간접 = ( ⑤ )원
②
③
④
⑤
[해설]
하인리히 방식은 산재보상비 등 실제 지급된 비용을 직접손실비로 보고, 그 4배를 간접손실비로 추정해 총 재해손실비용을 산출한다.
직접손실비용은 지급된 산재보상액 214,730,693,000원 그대로이고, 간접손실비용은 직접손실비에 4배를 곱한 값이므로 이 된다.
총 손실비용은 직접과 간접을 더한 값으로 이 되며, 이 1:4 비율이 하인리히 방식의 핵심 전제라는 점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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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3/20-3
건설업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 수를 쓰시오.①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 ① )
② 2,2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 ( ② )
③ 7,200억원 이상 8,500억원 미만: ( ③ )
② 4명
③ 9명
[해설]
건설업은 상시근로자수가 아니라 총공사금액 구간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배치 인원이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공사금액이 커질수록 위험작업과 관리대상이 늘어나므로,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구간은 2명, 2,2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 구간은 4명, 7,200억원 이상 8,500억원 미만 구간은 9명으로 배치기준이 상향된다.
구간별 정확한 인원수를 구간 경계값과 함께 익혀두어야 하며, 공사금액 구간이 촘촘하게 나뉘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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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3
연간 근로일수 300일, 1일 8시간, 근로자 200명, 연간 재해 5건(사망 1명, 장해 14급 2명, 요양 30일 1명, 요양 7일 1명)일 때 강도율을 구하시오.강도율 = ( ① )/연근로시간 × 1,000 = = ( ② )
②
[해설]
강도율 계산의 핵심은 재해 유형별 근로손실일수를 정해진 환산기준으로 합산하는 데 있으며, 사망은 정액, 신체장해등급은 등급별 고정일수, 휴업재해는 역일수를 비례환산해 더한다.
사망 1명은 7,500일로 고정 계산하고, 신체장해 14급 2명은 등급별 손실일수 50일씩을 곱해 100일이 더해지며, 휴업 30일·7일 재해자는 역일수(30+7=37일)에 를 곱해 근로일 기준으로 환산한다.
이렇게 합산한 총근로손실일수를 연근로시간 시간으로 나눈 뒤 1,000을 곱하면
이 산출되며, 휴업재해에만 근로일 환산이 적용되고 사망·장해등급은 고정일수를 그대로 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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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3/14-2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를 3가지 쓰시오.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외)① ( ① )의 실시
② 작업의 ( ② )
③ ( ③ )의 관계수급인 간 사용 협의ㆍ조정 및 집행 감독
④ ( ④ )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② 중지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
④ 안전인증대상기계등
[해설]
도급 시 산재예방조치를 제외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핵심 직무는 위험성 평가, 작업중지권 행사, 안전관리비 관리·감독, 기계등 사용여부 확인으로 요약된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의 중지를 명하며, 도급 현장에서 관계수급인과 함께 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을 협의·조정하고 집행을 감독한다.
아울러 현장에 반입되는 기계·기구 중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 실제로 인증·확인을 받은 것인지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총괄책임자의 직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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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1/21-1/17-4/14-2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ㆍ교체 임명할 수 있는 사유를 3가지 쓰시오.①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 ① ) 이상
② 중대재해 연간 ( ② ) 이상 발생
③ 관리자가 질병 등으로 ( ③ ) 이상 직무수행 불가
④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연간 ( ④ ) 이상 발생
② 2건
③ 3개월
④ 3명
[해설]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교체해야 하는 사유는 재해 발생 수준이 평균보다 현저히 높거나 관리자 개인의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로 구분된다.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이거나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는 사업장 관리 수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증원·교체 사유가 되고, 관리자가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결원을 메우기 위한 교체 사유가 된다.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도 별도의 증원·교체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재해율 기준(2배)과 건수 기준(2건), 인원 기준(3명)을 서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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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6-1
PDCA 사이클에 관한 설명에 해당하는 단계를 쓰시오.(가) 목표 설정 및 문제 파악, 달성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계획을 수립 → ( ① )
(나) 계획된 내용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고 실행 → ( ② )
(다) 실행 결과를 평가하여 계획대로 진행되었는지 확인ㆍ분석 → ( ③ )
② Do(실행)
③ Check(점검)
[해설]
이 문제는 PDCA 사이클의 각 단계 명칭과 정의를 구분하는 문제로, 목표·계획 수립은 Plan, 실행은 Do, 결과 평가·확인은 Check 단계에 해당한다.
PDCA는 Plan(계획)-Do(실행)-Check(점검)-Act(개선)의 순환 구조로, 실행 결과를 점검한 뒤 개선(Act) 조치를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지속적 개선 기법이다.
(다)의 '평가하여 확인·분석'하는 활동은 개선 조치인 Act가 아니라 Check(점검) 단계임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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