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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6-2/12-4일반건설공사(갑), 직접재료비 250,000,00… | [건설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론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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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6-2/12-4

일반건설공사(갑), 직접재료비 250,000,000원, 관급재료비 350,000,000원, 직접노무비 200,000,000원일 때 안전관리비를 계산하시오.
① 관급 포함 = ( ① ) = ( ② )원
② 사급만 ×1.2 = ( ③ ) = ( ④ )원
③ ①과 ② 중 ( ⑤ )을 정답으로 한다 → ( ⑥ )원
해설
①
②
③
④
⑤ 작은 값(① > ②)
⑥


[해설]

발주자가 재료 일부를 제공하는 관급자재가 포함된 공사는 대상액이 부풀려질 수 있으므로, 관급재료비를 포함해 계산한 금액과 사급재료비만으로 계산한 금액의 1.2배를 비교해 더 작은 값을 최종 안전관리비로 정한다.

관급 포함 대상액은 8억원(2.5억+3.5억+2억)으로 5억~50억원 구간이라 요율 1.86%와 기초액을 적용해
800,000,000×0.0186+5,349,000=20,229,000800{,}000{,}000 \times 0.0186 + 5{,}349{,}000 = 20{,}229{,}000원이 된다.

사급재료비만의 대상액은 4.5억원(2.5억+2억)으로 5억원 미만 구간이라 요율 2.93%가 적용되며
450,000,000×0.0293×1.2=15,822,000450{,}000{,}000 \times 0.0293 \times 1.2 = 15{,}822{,}000원이므로, 두 금액 중 작은 값인 15,822,000원이 최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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