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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5-4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안전관리비에서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작업을 쓰시오. (건설업 외 작업 제외)① 건설용 ( ① )ㆍ( ② )를 이용한 작업
② ( ③ )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
③ 굴착 깊이가 ( ④ )m 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
④ ( ⑤ )의 보강, 동바리 설치 또는 해체작업
⑤ ( ⑥ ) 안에서의 굴착작업, ( ⑥ )거푸집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해설
① 리프트
② 곤돌라
③ 콘크리트 파쇄기
④ 2
⑤ 흙막이지보공
⑥ 터널
② 곤돌라
③ 콘크리트 파쇄기
④ 2
⑤ 흙막이지보공
⑥ 터널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위험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업무를 하면 안전관리비에서 업무수당을 줄 수 있다.
-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는 파쇄작업
- 굴착 깊이가 2m 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
- 흙막이지보공(굴착면이 무너지지 않게 받치는 가설 구조물)의 보강, 동바리 설치·해체작업
-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 터널 거푸집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공통점은 추락·붕괴·끼임처럼 중대재해 위험이 큰 작업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관리감독자가 현장에서 계속 감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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