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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7-4/12-1

일반건설공사(갑), 계상기준 1.97[%]일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구하시오.
- 노무비 40억(직접노무비 30억, 간접노무비 10억), 재료비 40억, 기계경비 30억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① )( ( ② ) + ( ③ ) ) × 요율
= = ( ④ )원
해설
① 대상액
② 재료비
③ 직접노무비
④


[해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상액(재료비 + 직접노무비) × 요율로 구하며, 간접노무비와 기계경비는 대상액에 넣지 않는다.

대상액 = 재료비 40억 + 직접노무비 30억 = 70억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7,000,000,000 × 0.0197
= 137,900,000원

혼동 주의: 노무비 전체(40억)를 넣으면 틀린다. 대상액이 50억원 이상이면 기초액 없이 요율만 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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