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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2/19-2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답하시오.(가)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내용: ( ① ), ( ② )
(나) 중대재해의 종류: 사망자 ( ③ )명 이상 발생 / ( ④ )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동시 ( ⑤ )명 이상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 ⑥ )명 이상
해설
(가) ① 발생개요 및 피해 상황 ② 조치 및 전망
(나) ③ 1 ④ 3 ⑤ 2 ⑥ 10
(나) ③ 1 ④ 3 ⑤ 2 ⑥ 10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보고 내용은 발생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이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재해다.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해도 중대재해다.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해도 중대재해다.
혼동 주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기준이 다르다(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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