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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6-4

공정율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다.
공정율 50% 이상 70% 미만 → ( ① )% 이상
공정율 70% 이상 90% 미만 → ( ② )% 이상
공정율 90% 이상 → ( ③ )% 이상
해설
① 50
② 70
③ 90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공사가 진행된 정도(공정률)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최소 몇 % 써야 하는지 정해 둔다. 안전관리비를 공사 막바지에 몰아 쓰거나 남기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 공정률 50% 이상 70% 미만이면 50% 이상 사용해야 한다.
  • 공정률 70% 이상 90% 미만이면 70% 이상 사용해야 한다.
  • 공정률 90% 이상이면 90% 이상 사용해야 한다.

외우는 요령: 각 구간의 하한 공정률 숫자가 곧 최소 사용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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