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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3

연간 근로일수 300일, 1일 8시간, 근로자 200명, 연간 재해 5건(사망 1명, 장해 14급 2명, 요양 30일 1명, 요양 7일 1명)일 때 강도율을 구하시오.
강도율 = ( ① )/연근로시간 × 1,000 = = ( ② )
해설
①
②


[해설]

강도율은 연근로시간 1,000시간당 근로손실일수다. 사망은 7,500일, 장해 14급은 1명당 50일로 계산한다.

요양(휴업) 일수는 역일수에 300/365를 곱해 근로일수로 바꾼다.
총 근로손실일수 = 7,500 + 50 × 2 + (30 + 7) × 300/365 ≈ 7,630.41일
연근로시간 = 200 × 8 × 300 = 480,000시간
강도율 = 7,630.41 ÷ 480,000 × 1,000 ≈ 15.90

혼동 주의: 300/365 환산은 휴업일수에만 적용하고, 사망과 장해등급 일수는 정해진 값을 그대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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