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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8-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사업으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의 종류 2가지와 직무 2가지를 쓰시오.사업의 종류
① ( ① )
② ( ② ) 및 토사석 광업
직무
① 작업의 ( ③ )
② 도급사업 시의 ( ④ )
③ 수급인의 ( ⑤ )의 집행 감독 및 사용 협의ㆍ조정
해설
① 선박 및 보트 건조업
② 1차 금속 제조업
③ 중지 및 재개
④ 안전ㆍ보건 조치
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② 1차 금속 제조업
③ 중지 및 재개
④ 안전ㆍ보건 조치
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는 일반 사업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일 때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게 한다. 다만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은 50명 이상이면 지정해야 한다.
-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여러 수급인이 한 공간에서 위험작업을 함께 하는 대표 업종이다.
- 1차 금속 제조업은 용해·주조처럼 고열·중량물 위험이 큰 업종이다.
- 작업의 중지 및 재개는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멈추게 하고 안전을 확인한 뒤 다시 시작하게 하는 직무다.
-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는 수급인 근로자까지 포함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총괄하는 직무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관계수급인 사이의 사용을 협의·조정하고 집행을 감독하는 직무다.
현행 시행령 제53조는 이 직무를 "작업의 중지",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로 적는다. 위험성평가 실시와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사용 여부 확인도 직무에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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