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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론 · 용어

위험성평가 기법건설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출제 용어

같은 말: 공정위험성평가 기법,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방법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노출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해, 허용 불가능한 요인에 대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과정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은 위험성 결정 방법으로 빈도·강도법,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핵심요인 기술법(OPS)을 제시하며, 절차는 사전준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기록 및 보존 순이다.

공정안전보고서의 공정위험성평가에는 체크리스트, HAZOP, FMECA, FTA, ETA 등 별도의 기법을 쓴다.

시험에 나오는 핵심근거 문항·조문 표시

  1. 절차 순서

    사전준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개정 전의 위험성 추정 단계는 위험성 결정에 통합됐다.

    기출 2건
  2. 2023년 개정 지침의 위험성 결정 방법

    빈도·강도법,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핵심요인 기술법(OPS, One Point Sheet). 3단계 판단법은 곱셈 계산 없이 수준만 구분하고, 핵심요인 기술법은 핵심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을 한 장에 적어 위험성 크기 산정을 생략한다.

    기출 3건
  3. 실시 시기(시행규칙 제37조)

    최초평가는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정기평가는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수시평가는 추가 유해·위험요인 우려나 중대산업사고·산업재해 발생 시 관련 작업 시작 전까지. 기록은 3년간 보존한다. 근로자 참여는 사업장 순회점검 방법으로 하되 설문조사·면담을 병행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37조 · 기출 2건
  4. 용어

    위험성은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한 것, 위험성 추정은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를 각각 추정해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하는 것, 위험성 결정은 추정한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판단하는 것. 추정 방법에는 곱셈법·조합(행렬)법·덧셈법이 있고 나눗셈법은 없다.

    기출 2건
  5. 감소대책 우선순위

    본질적(근원적) 대책 → 공학적 대책 → 관리적 대책 → 개인보호구 착용.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과 비교해 허용 범위에 들 때까지 보완하고, 대책 실행에 장시간이 걸리면 잠정(임시) 조치를 한다. 사업주가 스스로 실시하고,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의 결과를 검토해 개선하며, 아차사고 요인도 평가대상에 넣는다.

    기출 3건
  6. 공정안전보고서(PSM)의 공정위험성평가 기법(시행규칙 제50조)

    체크리스트, 상대위험순위 결정(Dow and Mond Indices), 작업자 실수 분석(HEA), 사고 예상 질문 분석(What-if), 위험과 운전 분석(HAZOP), 이상위험도 분석(FMECA), 결함 수 분석(FTA), 사건 수 분석(ETA), 원인결과 분석(CCA). 발생빈도·확률을 수치로 계산하는 FTA·ETA가 정량적, 나머지는 정성적 기법이다.

    시행규칙 제50조 · 기출 1건

근거 법령원문 발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

1.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유해ㆍ위험 요인 파악

2. 제1호에 따라 파악한 유해ㆍ위험 요인의 위험성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

3. 제2호에 따른 위험성 수준의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수준으로 결정된 유해ㆍ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ㆍ위험 요인의 위험성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개선대책 수립ㆍ이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

1. 최초평가: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2. 정기평가: 제1호에 따른 최초평가를 실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3. 수시평가: 기존의 위험성평가에서 파악되지 않았던 추가적인 유해ㆍ위험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

가. 체크리스트(Check List)

나. 상대위험순위 결정(Dow and Mond Indices)

다. 작업자 실수 분석(HEA)

라. 사고 예상 질문 분석(What-if)

마. 위험과 운전 분석(HAZOP)

바. 이상위험도 분석(FMECA)

사. 결함 수 분석(FTA)

아. 사건 수 분석(ETA)

자. 원인결과 분석(CCA)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과 같은 수준 이상의 기술적 평가기법

출제 현황2014~2026 · 171문항

이렇게 출제됐어요대표 문항

실기2023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위험성평가의 순서에 맞게 나열하시오. [ 사전준비, 위험성 결정,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실기2025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침이다. 보기에서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보기] A: 사업주는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함 B: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의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개선해야 함 C: 사업주는 사업장 내 부상·질병 가능성 상황 확인 시 해당 유해·위험요인을 평가대상에 포함해야 함 D: 사업주는 위험성 결정 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야 함
실기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건설 위험성평가(개정)
2023년 개정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도입된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이 무엇인지, 곱셈식 빈도·강도법과의 차이를 포함하여 서술하시오.
실기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화공안전/PSM·HAZOP
[공정위험성평가] 공정안전보고서(PSM)의 공정위험성평가에 사용되는 다음 6가지 기법을 '정성적 평가기법'과 '정량적 평가기법'으로 구분하시오. ① HAZOP(위험과 운전분석) ② Check-list(체크리스트) ③ FTA(결함수분석) ④ ETA(사건수분석) ⑤ FMECA(이상위험도 분석) ⑥ What-if(사고예상질문분석)
필기[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6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장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용어 기출 26문항 풀기· 해설 포함

자주 묻는 질문

위험성평가 기법이란?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크기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침은 빈도·강도법,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핵심요인 기술법(OPS)을 제시하고, 공정위험성평가에는 HAZOP·FTA·ETA·FMECA·What-if 등을 쓴다.

위험성평가 순서는?

사전준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기록 및 보존 순이다. 요인을 먼저 파악해야 위험성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순서를 바꾼 진술은 틀리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이며 개정 시 갱신됩니다. 정의·핵심 정리는 공개 기출 해설과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