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정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도입된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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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정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도입된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이 무엇인지, 곱셈식 빈도·강도법과의 차이를 포함하여 서술하시오.
해설
[모범답안]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은 위험요인별 위험성의 크기를 빈도×강도의 정량적 곱셈으로 산정하지 않고, 위험성 수준을 저·중·고(상·중·하) 3단계로 직관적으로 구분하여 판단하는 방법이다. 판단된 수준에 따라 감소대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곱셈식 빈도·강도법이 숫자 값(예: 1~9)으로 위험성을 계산하는 것과 달리, 별도 계산 없이 수준만 구분하므로 위험성평가에 익숙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이나 간단한 작업에 적용하기 쉽다.
■ 핵심 채점어: 저·중·고(상·중·하) 3단계 구분 / 곱셈 계산 없이 수준 판단 / 감소대책 우선순위 결정 / 소규모·간단 작업에 적합
※ 근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2025.1.2. 시행), 2023.5.22 개정)으로 추가된 위험성 결정 방법. 개정 지침·2023 위험성평가 안내서에서 ①빈도·강도법 ②체크리스트법 ③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④핵심요인 기술법 중 선택 실시하도록 규정.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은 위험요인별 위험성의 크기를 빈도×강도의 정량적 곱셈으로 산정하지 않고, 위험성 수준을 저·중·고(상·중·하) 3단계로 직관적으로 구분하여 판단하는 방법이다. 판단된 수준에 따라 감소대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곱셈식 빈도·강도법이 숫자 값(예: 1~9)으로 위험성을 계산하는 것과 달리, 별도 계산 없이 수준만 구분하므로 위험성평가에 익숙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이나 간단한 작업에 적용하기 쉽다.
■ 핵심 채점어: 저·중·고(상·중·하) 3단계 구분 / 곱셈 계산 없이 수준 판단 / 감소대책 우선순위 결정 / 소규모·간단 작업에 적합
※ 근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2025.1.2. 시행), 2023.5.22 개정)으로 추가된 위험성 결정 방법. 개정 지침·2023 위험성평가 안내서에서 ①빈도·강도법 ②체크리스트법 ③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④핵심요인 기술법 중 선택 실시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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