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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6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장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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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평가는 해당 사업장이 성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정기평가는 최초평가를 실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3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수시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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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한 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성평가의 최초평가는 사업장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가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착수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정기평가는 최초평가를 실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수시평가는 산업재해 발생 시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실시하며, 평가 결과 기록은 3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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