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
    1[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22-3/21-1/18-1/15-2/14-1/13-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업무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 ① )한 업무,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② ( ② ) 보좌 및 지도ㆍ조언
    ③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기계 구입 시 ( ③ ) 선정 보좌 및 지도ㆍ조언
    ④ ( ④ )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⑤ 사업장 ( ⑤ ), 지도 및 조치 건의
    해설
    ① 심의ㆍ의결
    ② 위험성평가
    ③ 적격품
    ④ 안전교육계획
    ⑤ 순회점검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사업주와 관리감독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하는 일로 정한다.

    • 심의·의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한 업무를 맡고, 안전보건관리규정·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도 함께 수행한다.
    • 위험성평가 —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을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세우는 과정을 보좌·지도한다.
    • 적격품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를 살 때 기준에 맞는 제품을 고르도록 보좌한다.
    • 안전교육계획 — 사업장 안전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하는 일을 보좌·지도한다.
    • 순회점검 — 사업장을 돌며 점검·지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사업주에게 건의한다.

    외우는 요령: 안전관리자 업무는 대부분 직접 결정하는 일이 아니라 보좌 및 지도·조언으로 끝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2[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22-3/21-1/18-3/17-3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사업주가 기록ㆍ보존해야 할 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 ① )
    ② 재해 발생의 ( ② ) 및 ( ③ )
    ③ 재해 발생의 ( ④ ) 및 ( ⑤ )
    ④ 재해 ( ⑥ ) 계획
    해설
    ① 인적사항
    ② 일시
    ③ 장소
    ④ 원인
    ⑤ 과정
    ⑥ 재발방지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정해진 4가지 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 어느 사업장의 누가 다쳤는지를 적는다.
    •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를 적는다.
    •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 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적는다.
    • 재해 재발방지 계획 — 같은 재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적는다.

    외우는 요령: 누가 → 언제·어디서 → 왜·어떻게 → 앞으로의 대책 순서다.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 사본에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해 보존하면 기록을 갈음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3[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20-4/16-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에 대해 빈칸을 채우시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 ① )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공사금액이 ( ② )억원 이상인 건설업으로 한다.
    (단,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은 제외)
    해설
    ① 100
    ② 20


    [해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 관계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까지 포함해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자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가 지정 대상 사업의 규모를 정한다.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이 대상이며, 선박 및 보트 건조업ㆍ1차 금속 제조업ㆍ토사석 광업은 50명 이상으로 문턱이 더 낮다.

    건설업은 인원이 아니라 금액으로 따져,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면 지정해야 한다. 인원 기준과 금액 기준이 각각 별개로 적용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4[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20-3

    작업자가 작업장 통로를 걷다가 바닥의 기름 때문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밀링 기계에 머리를 부딪쳐 부상을 당했다. 재해를 분석하시오.
    ① 사고 유형: ( ① )
    ② 기인물: ( ② )
    ③ 가해물: ( ③ )
    해설
    ① 넘어짐
    ② 기름
    ③ 밀링 기계


    [해설]

    재해 분석은 사고 유형(발생형태)·기인물·가해물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 사고 유형은 넘어짐 — 같은 높이의 바닥에서 미끄러져 넘어졌기 때문이다.
    • 기인물은 기름 — 재해를 일으킨 근원이 된 물체다.
    • 가해물은 밀링 기계 — 머리에 직접 부딪쳐 상해를 입힌 물체다.

    혼동 주의: 기인물은 "사고를 일으킨 것", 가해물은 "몸에 직접 닿아 다치게 한 것"이다. 이 문항처럼 두 물체가 서로 다를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5[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24-2/20-3/20-1/16-2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 ① )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보다 높은 사업장
    ② 사업주가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 ② )가 발생한 사업장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 ③ )가 발생한 사업장
    ④ 유해인자의 ( ④ )을 초과한 사업장
    해설
    ① 산업재해율
    ② 중대재해
    ③ 직업성 질병자
    ④ 노출기준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재해 위험 신호가 뚜렷한 사업장에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라고 명할 수 있다.

    • 산업재해율 — 같은 업종·같은 규모 사업장의 평균보다 재해율이 높은 경우다.
    • 중대재해 —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다.
    • 직업성 질병자 —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 이상의 직업병 환자가 나온 경우다.
    • 노출기준 — 소음·분진·화학물질 같은 유해인자가 법정 노출기준을 넘은 경우다.

    혼동 주의: 안전보건진단까지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재해율이 평균의 2배 이상인 경우처럼 더 무거운 기준이 적용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6[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20-2/14-1

    재해사례연구의 순서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 ① )의 파악
    2) ( ② )의 확인
    3) ( ③ )의 발견
    4) ( ④ )의 결정
    5) ( ⑤ ) 수립
    해설
    ① 재해상황
    ② 사실
    ③ 문제점
    ④ 근본 문제점
    ⑤ 대책


    [해설]

    재해사례연구는 재해상황 파악에서 시작해 사실 확인, 문제점 발견, 근본 문제점 결정, 대책 수립의 순서로 진행한다.

    • 재해상황의 파악 — 재해가 일어난 상황(발생 일시·장소·피해 등)을 파악하는 전제 단계다.
    • 사실의 확인 — 사람·물체·관리·재해 발생까지의 경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한다.
    • 문제점의 발견 — 확인한 사실을 기준(법규·작업표준 등)과 비교해 어긋난 점을 찾는다.
    • 근본 문제점의 결정 — 여러 문제점 가운데 재해의 뿌리가 되는 원인을 정한다.
    • 대책 수립 — 근본 문제점을 없앨 실행 가능한 대책을 세운다.

    외우는 요령: "상황 → 사실 → 문제점 → 근본 문제점 → 대책" 순서이며, 문제점과 근본 문제점의 순서가 뒤바뀌지 않게 주의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7[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25-3/23-2/20-2

    안전보건개선계획에 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ㆍ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 ① )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접수일부터 ( ② )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해설
    ① 60
    ② 15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기한과 심사 기한을 정해 두었다.

    사업주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계획서를 제출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린다.

    외우는 요령: 제출은 사업주가 60일, 심사는 관서가 15일이며 기산일이 각각 명령일과 접수일로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8[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22-2/19-2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구성 시 위원 자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근로자위원]
    ① 전체 사업의 ( ① )
    ② 근로자대표가 지명한 ( ② ) 1명
    [사용자위원]
    ① 전체 사업의 ( ③ )
    ② ( ④ ) 1명, 보건관리자 1명
    ③ 공사금액이 ( ⑤ )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대표자
    해설
    ① 근로자대표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③ 대표자
    ④ 안전관리자
    ⑤ 20억원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건설공사 노사협의체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한다.

    • 근로자대표 — 도급·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이 된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이 근로자위원이 된다.
    • 대표자 — 전체 사업의 대표자가 사용자위원이 된다.
    • 안전관리자 — 1명이 보건관리자 1명과 함께 사용자위원이 된다.
    • 20억원 — 공사금액이 이 금액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대표자가 사용자위원이 된다.

    혼동 주의: 노사협의체를 설치해야 하는 기준은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이다. 20억원은 관계수급인을 위원으로 넣는 기준이므로 두 수치를 구분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9[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25-3/24-3/22-2/22-1/21-2/15-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의 정의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사망자가 ( ① ) 발생한 재해
    ② ( ② )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 ③ )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 ④ ) 발생한 재해
    해설
    ① 1명 이상
    ② 3개월 이상
    ③ 2명 이상
    ④ 10명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중대재해를 세 가지 유형으로 정의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다른 요건 없이 바로 중대재해가 된다.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재해다.
    • 부상자나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재해다.

    혼동 주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등 기준이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10[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23-1/22-3/18-2/17-1/16-3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을 명할 수 있는 경우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 ① ) 이상인 사업장
    ②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미이행으로 ( ② )가 발생한 사업장
    ③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 ③ ) 발생한 사업장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인 경우 ( ④ ) 이상)
    ④ ( ⑤ ), 화재ㆍ폭발ㆍ누출 사고 등으로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
    해설
    ① 2배
    ② 중대재해
    ③ 2명 이상
    ④ 3명
    ⑤ 작업환경 불량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을 정한다.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인 사업장이 대상이다.
    •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이면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 작업환경 불량이나 화재·폭발·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이 대상이다.

    진단 없이 개선계획만 명할 때는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보다 높기만 해도 되지만, 진단까지 받게 할 때는 2배 이상이라는 더 엄격한 기준이 붙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11[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22-3

    하인리히 재해 구성 비율 법칙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 ① ) : ( ② ) : ( ③ )
    ① 중상 또는 사망 (= 중대사고) ( ① )회
    ② ( ④ ) ( ② )회
    ③ 무상해 사고 (= ( ⑤ )) ( ③ )회
    해설
    ① 1
    ② 29
    ③ 300
    ④ 경상
    ⑤ 아차사고


    [해설]

    하인리히의 재해 구성 비율은 사고 330건 가운데 중상·사망, 경상, 무상해 사고가 1 : 29 : 300의 비율로 나타난다는 법칙이다.

    • 중상 또는 사망(중대사고)은 1회다.
    • 경상, 즉 가벼운 부상을 남긴 사고는 29회다.
    • 무상해 사고는 300회이며, 다칠 뻔했지만 피해가 없었던 아차사고를 말한다.

    실무 의미: 아차사고 300건을 줄여야 중대사고 1건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칙의 핵심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12[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22-1/16-3/14-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산업재해 ( ① ) 수립에 관한 사항
    ② ( ② )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 ③ )에 관한 사항
    ④ ( ④ ) 등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⑤ 근로자 ( ⑤ )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해설
    ① 예방계획
    ② 안전보건관리규정
    ③ 안전보건교육
    ④ 작업환경측정
    ⑤ 건강진단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법 제15조제1항) 중 핵심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사업장의 연간 재해예방 방향을 정한다.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 사업장 안전보건 규칙의 기본 문서를 다룬다.
    • 안전보건교육 — 근로자 교육의 계획과 실시를 다룬다.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 유해인자 노출 수준을 측정하고 개선한다.
    •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 일반·특수건강진단과 사후관리를 다룬다.

    외우는 요령: "계획 → 규정 → 교육 → 환경 → 건강" 순서로 묶으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순서와 그대로 겹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13[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21-2

    연천인율 3.5, 연평균근로자수 350명인 사업장의 도수율을 구하시오.
    연천인율 = 도수율 × ( ① )
    도수율 = ( ② )
    해설
    ① 2.4
    ② 1.46


    [해설]

    연간 1인당 근로시간을 2,400시간으로 보면 연천인율 = 도수율 × 2.4가 성립한다. 도수율은 연천인율을 2.4로 나누어 구한다.

    도수율 = 연천인율 ÷ 2.4
    = 3.5 ÷ 2.4
    ≈ 1.46

    혼동 주의: 연평균근로자수 350명은 환산식에 쓰이지 않는다. 연천인율은 근로자 1,000명당 연간 재해자 수이고, 도수율은 연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 건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14[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21-3

    강도율 0.8, 연 근로시간 2400시간, 근로자수 250명, 요양재해건수 5건인 사업장의 총 요양근로손실일수를 구하시오.
    강도율 = (총 요양근로손실일수 / ( ① )) × 1,000
    총 요양근로손실일수 = ( ② )
    해설
    ① 연 근로시간
    ② 480일


    [해설]

    강도율은 연 근로시간 1,000시간당 근로손실일수로, 분모는 연 근로시간(근로자수 × 1인당 연 근로시간)이다.

    강도율 = (총 요양근로손실일수 ÷ 연 근로시간) × 1,000
    총 요양근로손실일수 = 0.8 × (2,400 × 250) ÷ 1,000
    = 0.8 × 600,000 ÷ 1,000
    = 480일

    혼동 주의: 요양재해건수 5건은 도수율 계산에 쓰는 값이라 강도율 계산에는 쓰이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15[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25-2/19-1/16-2

    하인리히가 제시한 재해예방의 4원칙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 ① )의 원칙
    ② ( ② )의 원칙
    ③ ( ③ )의 원칙
    ④ ( ④ )의 원칙
    해설
    ① 예방가능
    ② 손실우연
    ③ 원인연계
    ④ 대책선정


    [해설]

    하인리히의 재해예방 4원칙은 재해를 우연이 아니라 원인이 있고 막을 수 있는 결과로 보는 원칙이다.

    • 예방가능의 원칙 — 천재지변을 빼면 재해는 원칙적으로 모두 예방할 수 있다.
    • 손실우연의 원칙 — 사고가 나도 손실이 어떤 종류이고 얼마나 클지는 우연히 정해진다.
    • 원인연계의 원칙 — 재해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들은 서로 이어져 있다.
    • 대책선정의 원칙 — 원인을 정확히 밝히면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외우는 요령: 예·손·원·대로 묶어 외운다. 손실이 우연이므로 손실 크기가 아니라 사고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뜻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16[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19-1

    안전관리조직 구성 3가지를 쓰시오.
    ① ( ① )식
    ② ( ② )식
    ③ ( ③ )식
    해설
    ① 라인
    ② 스태프
    ③ 라인스태프


    [해설]

    안전관리조직은 안전 업무를 누가 맡는지에 따라 라인형·스태프형·라인스태프형의 3가지로 나뉜다.

    • 라인형(직계식) — 생산 라인의 지휘계통이 안전까지 맡는 방식이다(주로 10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 스태프형(참모식) — 안전 전담 참모 조직이 계획·조언을 맡는 방식이다(주로 100~1,000명 중규모 사업장).
    • 라인스태프형(직계참모식) — 안전 스태프가 계획하고 라인이 실행하는 혼합 방식이다(주로 1,0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

    외우는 요령: 라인형은 지시가 빠르지만 전문성이 약하고, 스태프형은 전문성이 높지만 실행력이 약하다. 둘의 장점을 합친 것이 라인스태프형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17[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25-2/23-2/19-2/14-1

    안전검사의 주기에 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 설치 후 ( ① )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이후 매 ( ② )년마다, 건설현장 사용 시 최초 설치 후 ( ③ )개월마다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설치 후 ( ④ )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압력용기는 ( ⑤ )년마다)
    해설
    ① 3
    ② 2
    ③ 6
    ④ 3
    ⑤ 4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는 안전검사 주기를 설치 후 최초 검사 시기와 그 뒤 반복 주기로 나눠 정한다.

    • 크레인·리프트·곤돌라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처음 검사하고, 그 뒤 2년마다 검사한다.
    • 건설현장에서 쓰는 크레인·리프트·곤돌라는 처음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검사해 주기가 훨씬 짧다.
    • 프레스·전단기·압력용기 등은 설치 후 3년 이내에 처음 검사하고, 그 뒤 2년마다 검사해 크레인과 주기가 같다.
    •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 확인받은 압력용기는 공정 전체를 따로 관리하므로 4년마다로 완화된다.

    혼동 주의: 이동식크레인·이삿짐운반용 리프트·고소작업대는 설치일이 아니라 자동차관리법상 신규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처음 검사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18[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22-2/19-3

    100명이 8시간 300일 근무하는 작업장에서 신체장해 14급 2명(각 50일), 사망 1명(7,500일), 휴업일수 37일이 발생하였다. 강도율을 구하시오. (휴업일수는 (300/365)로 환산)
    강도율 = ( ① )
    해설
    ① 31.793...


    [해설]

    강도율은 근로시간 1,000시간당 근로손실일수로, 사망·신체장해 손실일수에 환산 휴업일수를 더해 구한다.

    신체장해 14급은 1명당 50일, 사망은 7,500일이다. 휴업일수는 37×(300/365) ≈ 30.41일로 환산해 더한다.

    강도율 = 총근로손실일수 ÷ 총근로시간 × 1,000
    = (7,500 + 50×2 + 37×300/365) ÷ (100×8×300) × 1,000
    = 7,630.41 ÷ 240,000 × 1,000 ≈ 31.793

    혼동 주의: 휴업일수를 그대로 37일로 더하면 틀린다. 반드시 연간 근로일수÷365를 곱해 환산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19[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19-3

    기계 및 재료에 대한 비파괴 검사방법 4가지를 쓰시오.
    ① ( ① )검사(VT)
    ② ( ② )검사(PT)
    ③ ( ③ )검사(MT)
    ④ ( ④ )검사(UT)
    해설
    ① 육안
    ② 침투탐상
    ③ 자분탐상
    ④ 초음파탐상


    [해설]

    비파괴검사는 재료를 깨거나 자르지 않고 표면·내부 결함을 찾는 검사로, 결함이 있는 위치에 따라 방법을 고른다.

    • 육안검사(VT)는 눈이나 확대경으로 표면의 균열·변형·부식을 직접 살핀다.
    • 침투탐상검사(PT)는 표면에 침투액을 바르고 닦아낸 뒤 현상제를 뿌려, 균열 속에 스며든 액이 배어 나오게 해서 표면에 열린 결함을 찾는다.
    • 자분탐상검사(MT)는 강자성체를 자화시키면 결함 부위에서 자기장이 새어 나와 뿌린 자분(쇳가루)이 모이는 현상으로 표면·표층부 결함을 찾는다.
    • 초음파탐상검사(UT)는 초음파를 보내 결함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신호로 내부 결함의 위치와 크기를 찾는다.

    혼동 주의: 자분탐상은 강자성체에만 쓸 수 있고, 깊은 내부 결함은 초음파나 방사선투과검사(RT)로 확인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20[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19-3

    산업재해에 대한 재해조사의 목적을 쓰시오.
    ① 재해의 ( ① )과 ( ② ) 규명
    ② ( ③ ) 자료 수집
    ③ 동종 및 유사 재해의 ( ④ ) 대책 강구
    해설
    ① 발생원인
    ② 결함
    ③ 예방
    ④ 재발 방지


    [해설]

    재해조사는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같은 재해를 다시 막기 위한 예방 활동이다.

    • 발생원인 — 재해가 왜 일어났는지 직접·간접 원인을 밝힌다.
    • 결함 — 설비·작업방법·관리상의 잘못된 점을 찾아낸다.
    • 예방 — 밝혀낸 원인을 앞으로의 예방 자료로 모은다.
    • 재발 방지 — 동종·유사 재해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세운다.

    외우는 요령: 원인·결함을 규명하고, 예방 자료를 수집해, 재발 방지 대책으로 잇는 흐름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21[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23-3/18-3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을 위한 심사 종류 3가지와 심사기간을 쓰시오.
    ① ( ① ): ( ② )일
    ② ( ③ ): ( ④ )일
    ③ ( ⑤ ): ( ⑥ )일
    해설
    ① 예비심사
    ② 7
    ③ 서면심사
    ④ 15
    ⑤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⑥ 30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0조는 안전인증 심사의 종류와 처리기간을 정한다.

    • 예비심사는 해당 기계·기구가 안전인증 대상인지 확인하는 절차로 7일 이내에 처리한다.
    • 서면심사는 설계도면 등 제품기술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15일 이내에 처리한다.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는 안전성능을 계속 유지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를 갖췄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30일 이내에 처리한다.

    혼동 주의: 외국에서 제조한 제품이면 서면심사는 30일,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는 45일로 늘어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22[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17-3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 ① )
    ② ( ② )
    ③ ( ③ )
    ④ 산업재해예방 및 ( ④ )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해설
    ① 시설
    ② 안전보건관리체제
    ③ 안전보건교육
    ④ 작업환경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 담을 사항을 네 가지로 정한다.

    • 시설 — 위험 기계·설비의 개선·보수 계획.
    • 안전보건관리체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등 조직과 역할 정비.
    • 안전보건교육 — 근로자 교육 실시 계획.
    • 작업환경 — 산업재해 예방과 함께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

    혼동 주의: 안전보건관리규정(법 제25조)의 포함사항과 비슷하지만, 개선계획서는 시설·체제·교육·작업환경 네 축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23[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24-2/21-2/16-1/13-1

    재해 연쇄성이론의 단계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하인리히] 1단계 사회적 환경과 ( ① ) → 2단계 ( ② ) → 3단계 ( ③ )(직접원인) → 4단계 사고 → 5단계 상해
    [버드] 1단계 ( ④ )의 부족 → 2단계 ( ⑤ ) → 3단계 직접 원인 → 4단계 사고 → 5단계 상해
    [아담스] 1단계 ( ⑥ ) → 2단계 ( ⑦ ) → 3단계 ( ⑧ ) → 4단계 사고 → 5단계 상해
    해설
    ① 유전적인 요소
    ② 개인적 결함
    ③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
    ④ 관리(통제)
    ⑤ 기본 원인
    ⑥ 관리적 결함
    ⑦ 작전적 에러
    ⑧ 전술적 에러


    [해설]

    재해 연쇄성(도미노) 이론은 앞 단계의 원인이 차례로 이어져 사고와 상해에 이른다고 보는 이론으로, 학자마다 출발점이 다르다.

    • 하인리히는 사회적 환경과 유전적인 요소 → 개인적 결함 →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직접원인) → 사고 → 상해의 순서로 보고, 직접원인을 없애는 것을 핵심으로 삼았다.
    • 버드는 관리(통제)의 부족 → 기본 원인 → 직접 원인 → 사고 → 상해의 순서로 보고, 관리 부족을 근원 원인으로 끌어올렸다.
    • 아담스는 관리적 결함 → 작전적 에러(관리자의 판단 잘못) → 전술적 에러(현장의 불안전한 행동·상태) → 사고 → 상해의 순서로 보았다.

    외우는 요령: 하인리히는 사람(유전·개인 결함)에서, 버드와 아담스는 관리에서 출발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24[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16-3

    작업자가 비계 위에서 벽돌을 떨어뜨려 발등에 맞아 뼈가 부러졌다. 재해를 분석하시오.
    ① 재해발생형태: ( ① )
    ② 기인물: ( ② )
    ③ 가해물: ( ③ )
    해설
    ① 맞음
    ② 벽돌
    ③ 벽돌


    [해설]

    재해 분석은 재해발생형태(사고 유형), 기인물(재해를 일으킨 근원 물체), 가해물(사람에게 직접 닿아 해를 입힌 물체)로 나눈다.

    • 재해발생형태 — 떨어진 물체에 신체가 부딪혔으므로 맞음(낙하·비래)이다.
    • 기인물 — 사고를 일으킨 근원 물체가 떨어진 벽돌이다.
    • 가해물 — 발등에 직접 부딪혀 골절시킨 물체도 벽돌이다.

    혼동 주의: 비계는 작업 장소일 뿐 기인물이 아니다. 비계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면 형태는 떨어짐, 기인물은 비계가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25[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23-2/15-1

    도수율 4, 연간 요양재해 5건, 근로손실일수 350일인 사업장의 강도율을 구하시오.
    연근로시간수 = (재해건수 / ( ① )) × 1,000,000 = ( ② ) 시간
    강도율 = (총요양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수) × 1,000 = ( ③ )
    해설
    ① 도수율
    ② 1,250,000
    ③ 0.28


    [해설]

    도수율은 연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건수이므로, 이 식을 거꾸로 풀면 연근로시간수가 나온다.

    연근로시간수 = 재해건수 ÷ 도수율 × 1,000,000
    = 5 ÷ 4 × 1,000,000
    = 1,250,000시간

    강도율은 연근로시간 1,000시간당 근로손실일수다.
    강도율 = 총요양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수 × 1,000
    = 350 ÷ 1,250,000 × 1,000
    = 0.28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26[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15-2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그 밖의 사항 제외)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 ① )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② ( ② )에 관한 사항
    ③ 작업장 ( ③ )에 관한 사항
    ④ ( ④ )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해설
    ① 관리조직
    ② 안전보건교육
    ③ 안전 및 보건 관리
    ④ 사고 조사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1항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을 정하며, 이 문항은 그중 '그 밖의 사항'을 뺀 네 가지다.

    • 관리조직 —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분담.
    • 안전보건교육 — 근로자 교육에 관한 사항.
    • 안전 및 보건 관리 — 작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방법.
    • 사고 조사 — 사고 조사와 그에 따른 대책 수립.

    혼동 주의: 안전보건개선계획서(시행규칙 제61조)의 '시설·작업환경' 항목과 섞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27[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20-2/15-3

    작업자가 연삭기 작업 중 회전하는 연삭기와 덮개 사이에 재료가 끼어 숫돌 파편이 작업자에게 튀어 사망하였다. 재해를 분석하시오.
    ① 재해발생형태: ( ① )
    ② 기인물: ( ② )
    ③ 가해물: ( ③ )
    해설
    ① 맞음
    ② 연삭기
    ③ 파편


    [해설]

    산업재해 분류 기준에서 재해발생형태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다친 방식이고, 기인물은 재해의 근원이 된 설비, 가해물은 사람에게 직접 닿아 해를 준 물체다.

    • 재해발생형태는 튀어 온 숫돌 파편에 몸을 맞았으므로 맞음(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에 맞음)이다.
    • 기인물은 재료가 끼면서 숫돌이 깨지기 시작한 근원 설비인 연삭기다.
    • 가해물은 작업자의 몸을 직접 친 숫돌 파편이다.

    혼동 주의: 재료가 끼었다고 끼임으로 답하기 쉽지만, 끼인 것은 사람이 아니라 재료이므로 끼임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28[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21-3/14-3

    통계적 분석방법 2가지를 쓰고 각각 설명하시오.
    ① ( ① ): 사고의 유형·기인물 등 분류 항목을 큰 순서대로 도표화
    ② ( ② ): 특성과 요인 관계를 도표로 하여 ( ③ ) 형태로 세분
    해설
    ① 파레토도
    ② 특성요인도
    ③ 물고기 뼈


    [해설]

    재해 통계 분석에는 크기 비교용 파레토도와 원인 분석용 특성요인도를 쓴다.

    • 파레토도 — 사고 유형·기인물 등 항목을 큰 순서대로 막대그래프로 나열해 중점 관리 대상을 찾는다.
    • 특성요인도 — 결과(특성)와 원인(요인)의 관계를 가지로 뻗어 세분한다.
    • 물고기 뼈 — 특성요인도의 모양이 생선 뼈와 닮아 피시본 다이어그램이라고도 한다.

    혼동 주의: 두 가지 이상 요인의 관계를 교차 분석하는 것은 크로스도, 월별 추이를 보는 것은 관리도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29[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14-3

    다음 재해의 재해발생 형태를 쓰시오.
    ① 재해자가 구조물 상부에서 넘어져서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이 발생한 경우: ( ① )
    ② 재해자가 넘어져서 물에 빠져 익사한 경우: ( ② )
    해설
    ① 떨어짐
    ② 빠짐(익사)


    [해설]

    재해발생형태는 첫 동작이 아니라 상해를 일으킨 최종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 구조물 상부에서 넘어진 뒤 아래로 떨어져 두개골이 골절됐다면, 높이차로 낙하한 것이므로 떨어짐이다.
    • 넘어진 뒤 물에 빠져 숨졌다면, 물속에 잠겨 생긴 사망이므로 빠짐(익사)이다.

    혼동 주의: 같은 높이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만 넘어짐이며, 넘어진 뒤 떨어지거나 물에 빠졌다면 그 결과로 일어난 형태로 적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30[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13-2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장의 종류 5가지를 적으시오.
    ① ( ① ) 광업
    ② ( ② )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③ ( ③ )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④ ( ④ ) 광물제품 제조업
    ⑤ ( ⑤ ) 금속 제조업
    해설
    ① 토사석
    ② 목재
    ③ 화학물질
    ④ 비금속
    ⑤ 1차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9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업종을 정한다.

    • 토사석 광업 — 흙·모래·돌을 캐는 광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 제조업은 빠진다.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조업은 빠진다.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시멘트·유리·요업 제품 등.
    • 1차 금속 제조업 — 제철·제강·주조 등.

    혼동 주의: 50명 이상 업종에는 금속가공제품·자동차 제조업 등도 더 있다. 그 밖의 업종은 100명 또는 300명 이상이 기준이고, 건설업은 공사금액으로 정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31[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13-2

    다음 보기를 상해와 재해로 구분하시오.
    보기: 골절, 부종, 추락, 이상온도 접촉, 낙하/비래, 협착, 화재/폭발, 중독/질식
    ( ① )에 해당하는 것: 골절, 부종, 중독/질식
    ( ② )에 해당하는 것: 추락, 이상온도 접촉, 낙하/비래, 협착, 화재/폭발
    해설
    ① 상해
    ② 재해


    [해설]

    상해는 신체에 생긴 손상의 종류(결과)이고, 재해(발생형태)는 그 손상을 일으킨 사건의 형태(원인)다.

    • 상해에는 골절·부종·중독/질식처럼 몸에 나타난 상태가 해당한다.
    • 재해에는 추락·이상온도 접촉·낙하/비래·협착·화재/폭발처럼 사고가 일어난 방식이 해당한다.

    혼동 주의: 중독/질식은 사고가 일어난 방식이 아니라 유해물질 때문에 몸에 생긴 결과이므로 상해로 분류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32[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19-1/13-3

    근로자 1,000명이 1주 48시간씩 52주 작업하는 동안 1년간 80건의 재해와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도수율과 연천인율을 구하시오.
    도수율 = (요양 재해건수 / ( ① )) × 1,000,000
    ( ② )
    연천인율 = (연간 재해자수 / ( ③ )) × ( ④ )
    ( ⑤ )
    해설
    ① 총 근로시간수
    ② 32.05
    ③ 연평균 근로자수
    ④ 1,000
    ⑤ 6


    [해설]

    도수율은 총 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건수, 연천인율은 근로자 1,000명당 연간 재해자수다.

    도수율 = 재해건수 ÷ 총 근로시간수 × 1,000,000
    = 80 ÷ (1,000×48×52) × 1,000,000
    = 80 ÷ 2,496,000 × 1,000,000 ≈ 32.05

    연천인율 = 연간 재해자수 ÷ 연평균 근로자수 × 1,000
    = 6 ÷ 1,000 × 1,000 = 6

    혼동 주의: 도수율은 분자가 재해건수(80건)이고, 연천인율은 분자가 재해자수(6명)다. 분모도 근로시간과 근로자수로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33[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26-2/26-1/13-3

    다음 사업에서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최소 인원을 적으시오.
    (1) 통신업 - 상시근로자 150명: ( ① )명
    (2) 펄프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명: ( ② )명
    (3) 식료품 제조업 - 상시근로자 500명: ( ③ )명
    (4)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00명: ( ④ )명
    (5) 총 공사금액 700억 원 이상인 건설업: ( ⑤ )명
    해설
    ① 1
    ② 1
    ③ 2
    ④ 2
    ⑤ 1


    [해설]

    안전관리자 선임 인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 구간으로 정한다. 건설업만은 근로자 수 대신 공사금액 구간을 쓴다.

    • 통신업 150명 — 통신·운수업 계열은 50명 이상 1,000명 미만이면 1명이다.
    • 펄프 제조업 300명 — 제조업 계열은 5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1명이다.
    • 식료품 제조업 500명 — 제조업 계열은 500명 이상부터 2명이다.
    • 운수업 1,000명 — 통신·운수업 계열은 1,000명 이상부터 2명이다.
    • 건설업 700억 원 —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800억 원 미만 현장은 1명이다.

    외우는 요령: 2명으로 늘어나는 경계는 제조업 500명, 통신·운수업 1,000명, 건설업 800억 원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34[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13-3

    구축물 또는 시설물의 위험을 미리 제거하기 위한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2가지를 쓰시오.(단, 그 밖의 잠재위험 예상 경우는 제외)
    ① 인근에서 ( ① )·( ② )작업 등으로 침하·균열 등이 발생하여 ( ③ )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② ( ④ ), 동해, ( ⑤ ) 등으로 균열·비틀림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설
    ① 굴착
    ② 항타
    ③ 붕괴
    ④ 지진
    ⑤ 부동침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구축물등의 안전성 평가)에 따르면, 다음 경우에는 구조검토·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해야 한다.

    • 인근 작업 — 주변에서 굴착·항타(말뚝을 때려 박는 작업)를 하다가 지반이 침하·균열되어 붕괴 위험이 예상될 때 해당한다.
    • 자연·지반 요인 — 지진, 동해(얼었다 녹으며 생기는 손상), 부동침하(기초 일부만 더 가라앉는 현상)로 균열·비틀림이 생겼을 때 해당한다.

    외우는 요령: 앞의 경우는 붕괴 위험이 아직 예상되는 단계이고, 뒤의 경우는 균열·비틀림이 이미 생긴 단계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35[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23-1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작성하는 것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서류의 이름은 ( ① )이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해설
    ① 안전보건관리규정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는 사업주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려고 작성하는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넣어야 할 사항을 정한다.

    • 관리조직과 그 직무 — 누가 어떤 안전보건 업무를 맡는지 정한다.
    • 안전보건교육 — 교육의 대상·시기·방법을 정한다.
    •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 — 설비와 작업환경을 어떻게 관리할지 정한다.
    •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 재해 조사 절차와 재발방지 대책을 정한다.

    혼동 주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고, 반하는 부분은 단체협약·취업규칙을 따른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36[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23-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산업재해 ( ① ) 수립
    ② ( ② ) 작성 및 변경
    ③ ( ③ )
    ④ ( ④ ) 및 개선
    ⑤ 근로자 ( ⑤ ) 및 관리
    ⑥ 산업재해 ( ⑥ )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해설
    ① 예방계획
    ② 안전보건관리규정
    ③ 안전보건교육
    ④ 작업환경측정
    ⑤ 건강진단
    ⑥ 원인 조사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한다.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사업장 전체의 재해 예방 방향을 정한다.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 사업장 안전보건의 기본 규칙을 만들고 고친다.
    • 안전보건교육 — 근로자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총괄한다.
    •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 — 유해인자 노출을 측정하고 작업환경을 점검·개선한다.
    • 근로자 건강진단 및 관리 — 건강진단 등으로 근로자 건강을 관리한다.
    •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재해가 나면 원인을 밝혀 같은 재해를 막는다.

    같은 항에는 산업재해 통계 기록·유지와 안전장치·보호구 적격품 확인도 들어 있고, 위험성평가 실시는 이 항의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직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37[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23-3/20-4/14-2

    400명이 1일 8시간 300일 근무하고 1인당 연간 50시간 잔업, 재해건수 5건(사망 1명, 10급 재해 4명)인 사업장의 강도율과 도수율을 구하시오. (사망 7,500일, 10급 600일)
    강도율 = (총요양근로손실일수 / ( ① )) × 1,000
    ( ② )
    도수율 = (재해건수 / 연근로시간수) × ( ③ )
    ( ④ )
    해설
    ① 연근로시간수
    ② 10.10
    ③ 1,000,000
    ④ 5.10


    [해설]

    강도율은 근로시간 1,000시간당 근로손실일수로 재해의 크기를 나타낸다. 도수율은 100만 시간당 재해건수로 재해의 빈도를 나타낸다.

    연근로시간수 = 400 × (8 × 300 + 50) = 980,000시간
    강도율 = (7,500 + 600 × 4) ÷ 980,000 × 1,000
    = 9,900 ÷ 980,000 × 1,000 ≈ 10.10

    도수율 = 5 ÷ 980,000 × 1,000,000 ≈ 5.10

    혼동 주의: 잔업 50시간은 1인당 연간 시간이므로 1인 연간 근무시간에 더한 뒤 인원수를 곱한다. 사망은 7,500일을 그대로 쓰고, 10급은 600일에 인원 4명을 곱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38[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24-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 ① )명 이상 50명 미만인 제조업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 ② )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해설
    ① 20
    ② 1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제조업·임업·하수폐수 처리업·폐기물 처리업·환경 정화업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대상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이고, 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한다. 안전관리자를 따로 두기 어려운 작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실무를 맡기려는 제도다.

    혼동 주의: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면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이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39[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24-3/24-1/20-1/18-3

    근로자 800명이 하루 8시간, 일년 300일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재해건수가 5건일 때 도수율을 구하시오.
    도수율 = ( ① ) / ( ② ) × ( ③ )
    도수율 = ( ④ )
    해설
    ① 재해건수
    ② 연근로시간수
    ③ 1,000,000
    ④ 2.6


    [해설]

    도수율은 연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건수로 재해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나타낸다.

    도수율 = 재해건수 ÷ 연근로시간수 × 1,000,000
    = 5 ÷ (800 × 8 × 300) × 1,000,000
    = 5 ÷ 1,920,000 × 1,000,000 ≈ 2.6

    혼동 주의: 강도율은 근로손실일수를 1,000시간 기준으로 환산하고, 도수율은 재해건수를 1,000,000시간 기준으로 환산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40[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24-2

    생산설비에 의한 휴업재해자수 50명, 통상 출퇴근 재해 휴업재해자수 10명, 임금근로자수 1,000명인 사업장의 휴업재해율을 계산하시오. (통상 출퇴근 재해는 제외)
    휴업재해율 = ( ① ) (%)
    해설
    ① 5


    [해설]

    휴업재해율은 임금근로자 100명당 휴업재해자 수이며, 분자에는 업무상 재해만 넣는다.

    휴업재해율 = 휴업재해자수 ÷ 임금근로자수 × 100
    = 50 ÷ 1,000 × 100
    = 5%

    혼동 주의: 문제 조건에 따라 통상 출퇴근 재해 10명은 분자에서 빼야 하며, 넣으면 6%로 틀린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41[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24-3

    산업재해조사표에서 건설업에만 작성하는 사업장 정보 4가지를 쓰시오.
    (보기: 상해유형, 고용형태, 발주자, 공정률, 원수급 사업장명, 공사현장 명, 전화번호, 재해발생형태)
    ① ( ① )
    ② ( ② )
    ③ ( ③ )
    ④ ( ④ )
    해설
    ① 발주자
    ② 원수급 사업장명
    ③ 공사현장 명
    ④ 공정률


    [해설]

    산업재해조사표의 사업장 정보 가운데 일부 칸은 건설업만 작성한다. 도급 구조로 진행되는 공사 현장을 특정하기 위한 칸이다.

    • 발주자 — 공사를 맡긴 주체(민간·국가·지자체 등)를 적는다.
    • 원수급 사업장명 — 하도급 현장에서 재해가 나도 원청을 파악할 수 있게 적는다.
    • 공사현장 명 — 재해가 발생한 현장을 특정한다.
    • 공정률 —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단계에서 재해가 났는지 나타낸다.

    혼동 주의: 상해유형·고용형태·전화번호·재해발생형태는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이 공통으로 적는 항목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42[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24-3

    하인리히 도미노 이론의 5단계 중 3단계(직접원인)에 해당하는 요인 2가지를 쓰시오.
    a: ( ① )(인적 결함)
    b: ( ② )(물적 결함)
    해설
    ① 불안전한 행동
    ② 불안전한 상태


    [해설]

    하인리히 도미노 이론은 사회적 환경·유전 → 개인적 결함 → 불안전한 행동·상태 → 사고 → 재해의 5단계로 이루어진다.

    • 불안전한 행동 — 사람 쪽 원인(인적 결함)으로, 보호구 미착용이나 안전장치 해제 같은 것이다.
    • 불안전한 상태 — 설비·환경 쪽 원인(물적 결함)으로, 방호장치 결함이나 정리정돈 불량 같은 것이다.

    하인리히는 3단계인 직접원인만 제거해도 연쇄가 끊겨 재해를 막을 수 있다고 보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43[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25-1

    신입사원 甲이 작업반장 지시 없이 임의로 선반의 덮개를 해체한 후, 선반을 저속으로 작동하며 급유하던 중 선반의 기어에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a) 기인물: ( ① )
    (b) 가해물: ( ② )
    (c) 불안전한 행동: ( ③ )
    해설
    ① (선반의) 덮개
    ② (선반의) 기어
    ③ 정비(급유) 전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음


    [해설]

    이 사고는 덮개를 임의로 해체한 상태에서 급유 작업을 하다 발생했으므로, 기인물은 위험의 근원이 된 선반의 덮개(안전장치가 없어진 부분), 가해물은 신체를 직접 다치게 한 선반의 기어이다.

    불안전한 행동은 정비·급유 작업 전 기계 운전을 정지하지 않은 것으로, 회전 중인 기어에 손이 닿게 만든 직접적 인적 요인이다.

    덮개를 해체한 행위 자체보다, 운전 중 급유라는 상태가 사고의 직접 방아쇠가 되었다는 점에서 불안전한 행동의 핵심을 급유 시점으로 짚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44[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25-1

    사업주가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항 2가지를 쓰시오.(단,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제외)
    ① ( ① ) 및 ( ② ) 상황
    ② ( ③ ) 및 ( ④ )
    해설
    ① 발생 개요
    ② 피해
    ③ 조치
    ④ 전망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면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 언제·어디서·어떻게 일어났는지와 사상자 규모를 보고한다.
    • 조치 및 전망 — 이미 취한 응급조치·작업중지 등과 앞으로의 수습 계획을 보고한다.

    혼동 주의: 이 보고는 전화·팩스 등으로 지체 없이 한다. 산업재해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내는 산업재해조사표와 구분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45[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25-2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 번호를 쓰시오.
    보기: 1. 산업재해 발생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방지 기술적 보좌·지도조언 / 2.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관리 / 3. 전체환기·국소배기장치 설비 점검 및 작업방법 공학적 개선 보좌·지도조언 / 4.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 확인·감독 / 5. 사업장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 사항 총괄 관리
    (a)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공통 사항: ( ① )
    (b) 관리감독자의 역할: ( ② )
    (c)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역할: ( ③ )
    해설
    ① 1
    ② 4
    ③ 5


    [해설]

    직책별 직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나뉘어 있으므로, 보기마다 어느 직책의 직무인지 대조하면 된다.

    • 산업재해 발생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방지 기술적 보좌·지도조언 —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직무에 똑같이 들어 있는 공통 사항이다.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 확인·감독 —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하는 관리감독자의 직무다.
    •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 사항 총괄 관리 — 도급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총괄하는 업무다.

    혼동 주의: 질병자의 요양 지도·관리와 환기·국소배기장치 점검·공학적 개선은 보건관리자에게만 있는 직무라 공통 사항이 될 수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46[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출제 26-1

    다음 재해 상황에 맞는 재해발생형태를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중복 가능)
    [보기] 절단, 끼임, 넘어짐, 떨어짐, 맞음
    (a) 작업자가 넘어져서 프레스에 끼어 절단된 경우: ( ① )
    (b) 기계 상부에서 넘어진 후 바닥면에 떨어져 두개골이 골절된 경우: ( ② )
    (c) 몸이 바닥면과 떨어진 상태에서 사다리에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 ③ )
    (d) 몸이 사다리에 걸려 바닥면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 ④ )
    (e)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에 맞은 경우: ( ⑤ )
    해설
    ① 끼임
    ② 떨어짐
    ③ 떨어짐
    ④ 넘어짐
    ⑤ 맞음


    [해설]

    재해발생형태는 여러 형태가 이어서 일어나면 상해를 가장 크게 일으킨 형태로 분류한다. 떨어짐과 넘어짐은 신체가 바닥면과 떨어져 있었는지로 가른다.

    • 넘어져서 프레스에 끼어 절단된 경우 — 결정적 상해를 일으킨 것이 기계 사이에 낀 것이므로 끼임이다.
    • 기계 위에서 넘어진 뒤 바닥으로 떨어져 골절된 경우 — 높이차에 의한 낙하가 상해를 일으켰으므로 떨어짐이다.
    • 바닥면과 떨어진 채 사다리에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간 경우 — 신체가 공중에 떠서 이동했으므로 떨어짐이다.
    • 사다리에 걸려 몸이 바닥면에 붙은 채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간 경우 — 접촉을 유지했으므로 넘어짐이다.
    •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에 맞은 경우 — 사람이 아니라 물체가 움직였으므로 맞음이다.

    혼동 주의: 결과로 생긴 절단은 상해의 종류이지 발생형태가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시험지 PDF 다운로드·인쇄 →

전 회차를 한 권으로 —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필답형 단원별 빈칸 암기장 — 기출 2013~2026 핵심 총정리 PDF 전자책(문제집·정답해설집) →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정답과 해설은 무료인가요?

이 페이지의 46문항 정답과 해설은 로그인 없이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무제한 풀이·실전 모의고사·PDF 출력·전자책 다운로드는 베이직 플랜에 포함됩니다.

이 회차를 CBT 로 직접 풀어볼 수 있나요?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필답형 단원별 빈칸 암기장 — 기출 2013~2026 핵심 총정리 암기장에서 이 회차를 회차별·랜덤으로 풀고 오답노트에 자동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필답형 단원별 빈칸 암기장 — 기출 2013~2026 핵심 총정리 풀러 가기 →

시험지 PDF 나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나요?

이 회차의 인쇄용 시험지 PDF 와, 전 회차를 문제집·정답해설집으로 묶은 PDF 전자책을 제공합니다.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필답형 단원별 빈칸 암기장 — 기출 2013~2026 핵심 총정리 PDF 전자책 보기 →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 문항별 상세 페이지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