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시험지 PDF 다운로드
1. 안전관리
출제 22-3/21-1/18-1/15-2/14-1/13-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업무이다. 빈칸을 채우시오.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 ① )한 업무,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② ( ② ) 보좌 및 지도ㆍ조언
③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기계 구입 시 ( ③ ) 선정 보좌 및 지도ㆍ조언
④ ( ④ )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⑤ 사업장 ( ⑤ ), 지도 및 조치 건의
② 위험성평가
③ 적격품
④ 안전교육계획
⑤ 순회점검
[해설]
이 문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가 정한 안전관리자의 업무 범위를 묻는다.
①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ㆍ노사협의체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이행 보좌, ②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에 대한 보좌ㆍ지도를 가리킨다.
③은 기계ㆍ기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보좌, ④는 안전교육계획 수립ㆍ실시 보좌, ⑤는 사업장 순회점검 및 조치 건의를 뜻하며, 모두 안전관리자가 사업주를 보좌ㆍ지도하는 역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출제 22-3/21-1/18-3/17-3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사업주가 기록ㆍ보존해야 할 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①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 ① )
② 재해 발생의 ( ② ) 및 ( ③ )
③ 재해 발생의 ( ④ ) 및 ( ⑤ )
④ 재해 ( ⑥ ) 계획
② 일시
③ 장소
④ 원인
⑤ 과정
⑥ 재발방지
[해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사업주는 재해 기록ㆍ보존 의무를 진다.
①은 재해자의 인적사항, ②③은 재해가 언제ㆍ어디서 발생했는지(일시ㆍ장소), ④⑤는 재해가 왜ㆍ어떻게 발생했는지(원인ㆍ과정)를 가리킨다.
⑥의 재발방지 계획까지 포함해야 기록으로 인정되며,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도 있다.
출제 20-4/16-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에 대해 빈칸을 채우시오.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 ① )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공사금액이 ( ② )억원 이상인 건설업으로 한다.
(단,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은 제외)
② 20
[해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 관계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까지 포함해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자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가 지정 대상 사업의 규모를 정한다.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이 대상이며, 선박 및 보트 건조업ㆍ1차 금속 제조업ㆍ토사석 광업은 50명 이상으로 문턱이 더 낮다.
건설업은 인원이 아니라 금액으로 따져,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면 지정해야 한다. 인원 기준과 금액 기준이 각각 별개로 적용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한다.
출제 20-3
작업자가 작업장 통로를 걷다가 바닥의 기름 때문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밀링 기계에 머리를 부딪쳐 부상을 당했다. 재해를 분석하시오.① 사고 유형: ( ① )
② 기인물: ( ② )
③ 가해물: ( ③ )
② 기름
③ 밀링 기계
[해설]
재해 분석은 사고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는지(발생형태), 재해의 근본 원인이 된 물체(기인물), 실제로 신체에 위해를 가한 물체(가해물)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바닥의 기름 때문에 미끄러졌으므로 사고 유형은 넘어짐(전도)이고, 미끄러짐을 유발한 기인물은 기름이며,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친 가해물은 밀링 기계이다.
기인물과 가해물을 혼동하기 쉬운데, 기인물은 재해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매개체, 가해물은 신체에 직접 접촉해 상해를 입힌 물체로 구분한다.
출제 24-2/20-3/20-1/16-2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이다. 빈칸을 채우시오.① ( ① )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보다 높은 사업장
② 사업주가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 ② )가 발생한 사업장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 ③ )가 발생한 사업장
④ 유해인자의 ( ④ )을 초과한 사업장
② 중대재해
③ 직업성 질병자
④ 노출기준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되어 있다.
①은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보다 높은 경우, ②는 안전ㆍ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이다.
③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④는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로, 네 요건은 재해율ㆍ중대재해ㆍ직업병ㆍ유해인자라는 서로 다른 위험 신호를 포착한다.
출제 20-2/14-1
재해사례연구의 순서이다. 빈칸을 채우시오.1) ( ① )의 파악
2) ( ② )의 확인
3) ( ③ )의 발견
4) ( ④ )의 결정
5) ( ⑤ ) 수립
② 사실
③ 문제점
④ 근본 문제점
⑤ 대책
[해설]
재해사례연구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원인을 좁혀가며 대책을 도출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순서가 뒤바뀌면 근본 원인을 놓치고 피상적 대책에 그치기 쉽다.
먼저 재해가 일어난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된 사실을 확인한 뒤, 그 사실들 속에서 문제점을 찾아낸다.
이어서 여러 문제점 중 재해의 뿌리가 되는 근본 문제점을 결정하고, 마지막으로 이를 해소할 대책을 수립하는 순서이다.
출제 25-3/23-2/20-2
안전보건개선계획에 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ㆍ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 ① )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접수일부터 ( ② )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② 15
[해설]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ㆍ심사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다.
사업주는 수립ㆍ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계획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관서의 장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출제 22-2/19-2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구성 시 위원 자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근로자위원]
① 전체 사업의 ( ① )
② 근로자대표가 지명한 ( ② ) 1명
[사용자위원]
① 전체 사업의 ( ③ )
② ( ④ ) 1명, 보건관리자 1명
③ 공사금액이 ( ⑤ )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대표자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③ 대표자
④ 안전관리자
⑤ 20억원
[해설]
건설공사 노사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한다.
근로자위원은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①)와 근로자대표가 지명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②)으로, 사용자위원은 전체 사업의 대표자(③)와 안전관리자 1명(④)ㆍ보건관리자 1명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대표자(⑤)도 사용자위원에 포함되는데, 이는 노사협의체 자체의 설치 기준(공사금액 120억원, 토목공사업 150억원)과는 별개의 수치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출제 25-3/24-3/22-2/22-1/21-2/15-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의 정의이다. 빈칸을 채우시오.① 사망자가 ( ① ) 발생한 재해
② ( ② )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 ③ )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 ④ )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
③ 2명 이상
④ 10명 이상
[해설]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가 정한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ㆍ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②③에는 '동시에'라는 요건이 붙어 있어 서로 다른 시점에 발생한 인원을 누적해 세지 않는 반면, ①의 사망자는 1명만 발생해도 곧바로 중대재해가 된다는 점이 구분 포인트다.
출제 23-1/22-3/18-2/17-1/16-3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을 명할 수 있는 경우이다. 빈칸을 채우시오.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 ① ) 이상인 사업장
②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미이행으로 ( ② )가 발생한 사업장
③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 ③ ) 발생한 사업장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인 경우 ( ④ ) 이상)
④ ( ⑤ ), 화재ㆍ폭발ㆍ누출 사고 등으로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
② 중대재해
③ 2명 이상
④ 3명
⑤ 작업환경 불량
[해설]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에 정한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이거나, 안전ㆍ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이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가 대상이다.
여기에 작업환경 불량이나 화재ㆍ폭발ㆍ누출 사고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경우도 포함되며, 산업재해율이 평균보다 높기만 해도 명할 수 있는 일반 안전보건개선계획(법 제49조제1항)보다 2배 이상이라는 한층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이 구분 포인트다.
출제 22-3
하인리히 재해 구성 비율 법칙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 : ( ② ) : ( ③ )
① 중상 또는 사망 (= 중대사고) ( ① )회
② ( ④ ) ( ② )회
③ 무상해 사고 (= ( ⑤ )) ( ③ )회
② 29
③ 300
④ 경상
⑤ 아차사고
[해설]
하인리히의 재해 구성 비율 법칙은 하나의 중대재해 이면에 다수의 경미한 사고와 무상해 사고가 존재한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보여준다.
중상 또는 사망(중대사고) 1건이 발생할 때 경상 29건, 무상해 사고(아차사고) 300건이 함께 발생한다는 1:29:300 비율이며, 사소해 보이는 아차사고 관리가 중대재해 예방의 출발점임을 시사한다.
출제 22-1/16-3/14-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① 산업재해 ( ① ) 수립에 관한 사항
② ( ② )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 ③ )에 관한 사항
④ ( ④ ) 등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⑤ 근로자 ( ⑤ )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규정
③ 안전보건교육
④ 작업환경측정
⑤ 건강진단
[해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2항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총괄 업무(제15조제1항)를 그대로 끌어와 규정한다.
①은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②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③은 안전보건교육, ④는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ㆍ개선에 관한 사항이다.
⑤의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까지 포함해, 이 다섯 항목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총괄하는 핵심 업무와 그대로 대응한다.
출제 21-2
연천인율 3.5, 연평균근로자수 350명인 사업장의 도수율을 구하시오.연천인율 = 도수율 × ( ① )
도수율 = ( ② )
② 1.46
[해설]
연천인율과 도수율은 모두 재해 발생 빈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연간 실근로시간을 매개로 서로 환산할 수 있다.
연간 실근로시간을 2,400시간으로 가정하면 연천인율 = 도수율 × 2.4가 성립하므로, 도수율은 연천인율을 2.4로 나누어 구한다. 연평균근로자수 350명은 이 환산에 쓰이지 않는 조건이다.
도수율 =
따라서 도수율은 1.46이다.
출제 21-3
강도율 0.8, 연 근로시간 2400시간, 근로자수 250명, 요양재해건수 5건인 사업장의 총 요양근로손실일수를 구하시오.강도율 = (총 요양근로손실일수 / ( ① )) × 1,000
총 요양근로손실일수 = ( ② )
② 480일
[해설]
강도율은 근로시간 1,000시간당 발생한 근로손실일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총 요양근로손실일수를 연 근로시간수로 나눈 뒤 1,000을 곱해 구한다.
연 근로시간수는 근로자수와 1인당 연 근로시간을 곱한 값(시간)이며, 이를 강도율 공식에 대입해 총 요양근로손실일수를 역산한다. 요양재해건수 5건은 강도율 계산에 쓰이지 않는 조건이다.
총 요양근로손실일수 = = 480일
출제 25-2/19-1/16-2
하인리히가 제시한 재해예방의 4원칙이다. 빈칸을 채우시오.① ( ① )의 원칙
② ( ② )의 원칙
③ ( ③ )의 원칙
④ ( ④ )의 원칙
② 손실우연
③ 원인연계
④ 대책선정
[해설]
하인리히의 재해예방 4원칙은 재해가 우연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인과관계의 결과임을 전제로 한 원칙 체계이다.
예방가능의 원칙은 재해는 원칙적으로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 손실우연의 원칙은 재해로 인한 손실의 종류ㆍ정도는 우연적이라는 것을 말한다.
원인연계(계기)의 원칙은 재해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것, 대책선정의 원칙은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면 그에 맞는 대책 수립도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출제 19-1
안전관리조직 구성 3가지를 쓰시오.① ( ① )식
② ( ② )식
③ ( ③ )식
② 스태프
③ 라인스태프
[해설]
안전관리조직은 사업장 규모와 특성에 따라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성된다.
- 라인(line)형: 안전관리 기능이 생산조직 계통에 포함되어 지시ㆍ명령이 신속하지만 전문성은 떨어질 수 있다.
- 스태프(staff)형: 별도의 안전 전담 조직이 지원ㆍ자문하는 형태로 전문성은 높지만 생산부서와의 연계가 약할 수 있다.
- 라인ㆍ스태프(line-staff) 혼합형: 두 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로 대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채택한다.
출제 25-2/23-2/19-2/14-1
안전검사의 주기에 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 설치 후 ( ① )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이후 매 ( ② )년마다, 건설현장 사용 시 최초 설치 후 ( ③ )개월마다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설치 후 ( ④ )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압력용기는 ( ⑤ )년마다)
② 2
③ 6
④ 3
⑤ 4
[해설]
안전검사 주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가 대상 기계별로 다르게 규정한다.
크레인ㆍ리프트ㆍ곤돌라는 설치 후 3년 이내 최초 검사 후 매 2년마다 실시하되,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초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로 더 짧아진다.
프레스ㆍ전단기ㆍ압력용기 등은 설치 후 3년 이내 최초 검사 후 2년마다이며,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압력용기만 예외적으로 4년마다로 완화된다는 점이 채점 포인트다.
출제 22-2/19-3
100명이 8시간 300일 근무하는 작업장에서 신체장해 14급 2명(각 50일), 사망 1명(7,500일), 휴업일수 37일이 발생하였다. 강도율을 구하시오. (휴업일수는 (300/365)로 환산)강도율 = ( ① )
[해설]
강도율은 근로시간 1,000시간당 근로손실일수 비율로, 사망ㆍ신체장해 등급별 손실일수와 휴업일수 환산분을 모두 합산한 뒤 총근로시간으로 나눠 구한다.
총근로시간은 시간이고, 총손실일수는 사망 7,500일과 신체장해 14급 2명분(일), 휴업일수 환산분(일)을 더해 구한다.
강도율 =
휴업일수를 그대로 더하지 않고 (연간 근로일수÷역일수)로 환산해야 한다는 점이 이 문항의 핵심 채점 포인트다.
출제 19-3
기계 및 재료에 대한 비파괴 검사방법 4가지를 쓰시오.① ( ① )검사(VT)
② ( ② )검사(PT)
③ ( ③ )검사(MT)
④ ( ④ )검사(UT)
② 침투탐상
③ 자분탐상
④ 초음파탐상
[해설]
비파괴검사는 재료ㆍ제품을 파괴하지 않고 내부ㆍ표면 결함을 찾아내는 검사 기법으로,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따라 방법을 달리 적용한다.
- 육안검사(VT): 눈으로 표면 결함을 직접 확인한다.
- 침투탐상검사(PT): 침투액을 이용해 표면에 열린 미세균열을 검출한다.
- 자분탐상검사(MT): 자성체 표면ㆍ근접 표층부의 결함을 자분으로 검출한다.
- 초음파탐상검사(UT): 초음파의 반사를 이용해 내부 결함까지 검출한다.
출제 19-3
산업재해에 대한 재해조사의 목적을 쓰시오.① 재해의 ( ① )과 ( ② ) 규명
② ( ③ ) 자료 수집
③ 동종 및 유사 재해의 ( ④ ) 대책 강구
② 결함
③ 예방
④ 재발 방지
[해설]
재해조사는 처벌이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해를 다시 일으키지 않기 위한 예방 활동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①②는 재해가 왜 일어났는지 발생원인과 설비ㆍ관리상의 결함을 규명하는 것이고, ③은 이를 바탕으로 예방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④는 같은 재해나 비슷한 재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이 네 가지가 재해조사의 순차적 목적을 이룬다.
출제 23-3/18-3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을 위한 심사 종류 3가지와 심사기간을 쓰시오.① ( ① ): ( ② )일
② ( ③ ): ( ④ )일
③ ( ⑤ ): ( ⑥ )일
② 7
③ 서면심사
④ 15
⑤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⑥ 30
[해설]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의 안전기준 적합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0조가 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 확인한다.
예비심사(7일)는 해당 기계가 안전인증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절차이고, 서면심사(15일)는 설계도면 등 제품기술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절차이다.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30일)는 사업장이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술ㆍ생산 체계를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심사기간이 뒤로 갈수록 길어진다는 흐름으로 암기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출제 17-3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① ( ① )
② ( ② )
③ ( ③ )
④ 산업재해예방 및 ( ④ )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체제
③ 안전보건교육
④ 작업환경
[해설]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열거되어 있다.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과 함께,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계획서에 담겨야 한다.
출제 24-2/21-2/16-1/13-1
재해 연쇄성이론의 단계이다. 빈칸을 채우시오.[하인리히] 1단계 사회적 환경과 ( ① ) → 2단계 ( ② ) → 3단계 ( ③ )(직접원인) → 4단계 사고 → 5단계 상해
[버드] 1단계 ( ④ )의 부족 → 2단계 ( ⑤ ) → 3단계 직접 원인 → 4단계 사고 → 5단계 상해
[아담스] 1단계 ( ⑥ ) → 2단계 ( ⑦ ) → 3단계 ( ⑧ ) → 4단계 사고 → 5단계 상해
② 개인적 결함
③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
④ 관리(통제)
⑤ 기본 원인
⑥ 관리적 결함
⑦ 작전적 에러
⑧ 전술적 에러
[해설]
재해 연쇄성이론은 재해가 단일 원인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원인이 연쇄적으로 이어져 발생한다는 관점을 공유하지만, 학자마다 단계의 명칭과 강조점이 다르다.
하인리히는 사회적 환경과 유전적인 요소(①) → 개인적 결함(②) →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③, 직접원인) → 사고 → 상해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버드는 관리(통제)의 부족(④) → 기본 원인(⑤) → 직접 원인 → 사고 → 상해로, 관리 소홀을 최초 원인으로 지목한 점이 하인리히와 다르다.
아담스는 관리적 결함(⑥) → 작전적 에러(⑦) → 전술적 에러(⑧) → 사고 → 상해로, 경영ㆍ관리 계층의 의사결정 오류를 앞 단계에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출제 16-3
작업자가 비계 위에서 벽돌을 떨어뜨려 발등에 맞아 뼈가 부러졌다. 재해를 분석하시오.① 재해발생형태: ( ① )
② 기인물: ( ② )
③ 가해물: ( ③ )
② 벽돌
③ 벽돌
[해설]
비계 위에서 떨어진 벽돌에 발등을 맞아 골절된 사례로, 재해발생형태ㆍ기인물ㆍ가해물을 구분해 분석한다.
신체에 물체가 떨어져 부딪힌 것이므로 재해발생형태는 맞음(낙하ㆍ비래)이며, 이 사고를 유발한 근본 물체와 실제로 발등에 부딪힌 물체가 모두 벽돌로 동일해 기인물과 가해물이 같다.
기인물과 가해물이 다른 문항(예: 미끄러짐 → 기계에 부딪힘)과 달리, 낙하물에 직접 맞는 재해는 두 항목이 같은 물체로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채점 포인트다.
출제 23-2/15-1
도수율 4, 연간 요양재해 5건, 근로손실일수 350일인 사업장의 강도율을 구하시오.연근로시간수 = (재해건수 / ( ① )) × 1,000,000 = ( ② ) 시간
강도율 = (총요양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수) × 1,000 = ( ③ )
② 1,250,000
③ 0.28
[해설]
도수율과 재해건수를 알면 역으로 연근로시간수를 구한 뒤, 이를 이용해 강도율까지 계산할 수 있다.
도수율은 100만 근로시간당 재해건수이므로, 연근로시간수는 재해건수를 도수율로 나눈 값에 100만을 곱해 구한다.
시간
이어서 강도율은 총 근로손실일수를 연근로시간수로 나눈 뒤 1,000을 곱해 구한다.
따라서 강도율은 0.28이다.
출제 15-2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그 밖의 사항 제외)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 ① )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② ( ② )에 관한 사항
③ 작업장 ( ③ )에 관한 사항
④ ( ④ )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교육
③ 안전 및 보건 관리
④ 사고 조사
[해설]
이 네 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1항이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정한 4개 호이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직무, 안전보건교육,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까지 사업장 운영 전 단계를 규정에 담도록 한 것이다.
법 조문은 5호로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으나 문제에서 이를 제외했으므로 답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출제 20-2/15-3
작업자가 연삭기 작업 중 회전하는 연삭기와 덮개 사이에 재료가 끼어 숫돌 파편이 작업자에게 튀어 사망하였다. 재해를 분석하시오.① 재해발생형태: ( ① )
② 기인물: ( ② )
③ 가해물: ( ③ )
② 연삭기
③ 파편
[해설]
재해발생형태는 근로자에게 최종적으로 상해를 입힌 작용 방식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튄 파편에 맞아 사망한 이 사고는 맞음으로 분류한다.
기인물은 재해를 유발한 근원이 되는 설비, 즉 회전하며 재료가 끼인 연삭기이고, 가해물은 신체에 직접 부딪혀 상해를 낸 숫돌 파편이다.
기인물(원인 제공 설비)과 가해물(직접 접촉 물체)을 혼동하기 쉬운데, 덮개나 재료가 아니라 회전체인 연삭기 자체가 기인물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출제 21-3/14-3
통계적 분석방법 2가지를 쓰고 각각 설명하시오.① ( ① ): 사고의 유형·기인물 등 분류 항목을 큰 순서대로 도표화
② ( ② ): 특성과 요인 관계를 도표로 하여 ( ③ ) 형태로 세분
② 특성요인도
③ 물고기 뼈
[해설]
사고 유형·기인물 등을 항목별로 크기 순서대로 막대로 나열해 비교하는 기법이 파레토도이고,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가지 형태로 세분화해 나타내는 기법이 특성요인도이다.
특성요인도는 큰 가지에서 작은 가지로 뻗어나가는 모양이 물고기 뼈와 닮아 피시본(Fishbone) 다이어그램이라고도 불린다.
파레토도는 어떤 항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보여주는 도구이고 특성요인도는 왜 그 결과가 나왔는가를 세분하는 도구라는 점에서 목적이 다르다.
출제 14-3
다음 재해의 재해발생 형태를 쓰시오.① 재해자가 구조물 상부에서 넘어져서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이 발생한 경우: ( ① )
② 재해자가 넘어져서 물에 빠져 익사한 경우: ( ② )
② 빠짐(익사)
[해설]
①은 구조물 상부라는 높은 위치에서 신체가 지지면을 벗어나 낮은 곳으로 낙하했으므로 떨어짐으로, ②는 물속으로 신체가 잠긴 상해이므로 빠짐(익사)으로 분류한다.
두 사례 모두 선행 동작은 넘어짐이지만, 재해발생형태는 넘어진 결과로 어떤 최종 상해 기전이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단순히 넘어졌다는 서술만 보고 넘어짐으로 답하지 않도록, 추락 여부(높이차 발생)와 익사 여부(수중 침수)를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출제 13-2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장의 종류 5가지를 적으시오.① ( ① ) 광업
② ( ② )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③ ( ③ )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④ ( ④ ) 광물제품 제조업
⑤ ( ⑤ ) 금속 제조업
② 목재
③ 화학물질
④ 비금속
⑤ 1차
[해설]
이 다섯 업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9에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정한 업종 목록의 일부이다.
토사석 광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은 모두 분진·화학물질·중량물 취급 등으로 재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근로자 참여형 안전보건 협의기구를 의무화한 것이다.
업종명 옆의 괄호(가구 제외, 의약품 제외)는 산업분류상 별도 업종으로 잡히는 부분이 이 목록에서 빠진다는 뜻이므로, 빈칸을 채울 때 업종명을 괄호까지 통째로 기억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출제 13-2
다음 보기를 상해와 재해로 구분하시오.보기: 골절, 부종, 추락, 이상온도 접촉, 낙하/비래, 협착, 화재/폭발, 중독/질식
( ① )에 해당하는 것: 골절, 부종, 중독/질식
( ② )에 해당하는 것: 추락, 이상온도 접촉, 낙하/비래, 협착, 화재/폭발
② 재해
[해설]
골절·부종·중독/질식은 신체에 나타난 상해(손상의 결과)이고, 추락·이상온도 접촉·낙하/비래·협착·화재/폭발은 그 상해를 일으킨 사건, 즉 재해(발생형태)이다.
재해발생형태가 무엇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나타낸다면, 상해는 그로 인해 신체에 남은 결과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두 개념은 원인-결과 관계에 있다.
보기 중 중독/질식을 재해로 오인하기 쉬운데, 이는 유해물질에 의한 신체 반응 결과이므로 상해로 분류한다.
출제 19-1/13-3
근로자 1,000명이 1주 48시간씩 52주 작업하는 동안 1년간 80건의 재해와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도수율과 연천인율을 구하시오.도수율 = (요양 재해건수 / ( ① )) × 1,000,000
( ② )
연천인율 = (연간 재해자수 / ( ③ )) × ( ④ )
( ⑤ )
② 32.05
③ 연평균 근로자수
④ 1,000
⑤ 6
[해설]
도수율은 연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건수를, 연천인율은 근로자 1,000명당 연간 재해자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두 지표 모두 재해 발생 빈도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도수율 계산은 다음과 같다.
연천인율 계산은 다음과 같다.
도수율은 근로시간(총 근로시간수)을, 연천인율은 근로자수를 분모로 쓴다는 차이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출제 26-1/13-3
다음 사업에서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최소 인원을 적으시오.(1) 통신업 - 상시근로자 150명: ( ① )명
(2) 펄프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명: ( ② )명
(3) 식료품 제조업 - 상시근로자 500명: ( ③ )명
(4)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00명: ( ④ )명
(5) 총 공사금액 700억 원 이상인 건설업: ( ⑤ )명
② 1
③ 2
④ 2
⑤ 1
[해설]
안전관리자 선임 인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서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건설업은 공사금액) 구간에 따라 정해져 있고, 인원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는 경계값이 업종마다 다르다.
펄프 제조업·식료품 제조업 같은 제조업 계열은 상시근로자 500명이 경계이므로 300명은 1명, 500명은 2명이다. 통신업·운수업 등은 1,000명이 경계여서 150명은 1명, 1,000명은 2명이 된다.
건설업은 근로자 수가 아니라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총 공사금액 800억 원 미만 구간은 1명이므로, 700억 원 규모 현장은 1명을 선임하면 된다.
제조업 500명, 통신·운수업 1,000명, 건설업 800억 원이라는 세 경계값을 묶어 외워 두면 이 유형은 표를 외우지 않고도 풀 수 있다.
출제 13-3
구축물 또는 시설물의 위험을 미리 제거하기 위한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2가지를 쓰시오.(단, 그 밖의 잠재위험 예상 경우는 제외)① 인근에서 ( ① )·( ② )작업 등으로 침하·균열 등이 발생하여 ( ③ )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② ( ④ ), 동해, ( ⑤ ) 등으로 균열·비틀림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② 항타
③ 붕괴
④ 지진
⑤ 부동침하
[해설]
이 두 상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구축물등의 안전성 평가)가 정한, 구조검토·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사유이다.
인근에서 굴착·항타작업 등으로 지반이 흔들려 침하·균열이 생기면 구축물이 붕괴할 위험이 예상되고, 지진·동해·부동침하로 이미 균열·비틀림이 발생한 경우도 같은 규정의 평가 대상이다.
같은 조에는 화재로 내력이 저하된 경우, 오래 방치했던 구축물을 재사용하는 경우 등도 함께 열거돼 있으나 문제에서 2가지만 요구했으므로 위 두 사유만 답에 포함된다.
출제 23-1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작성하는 것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서류의 이름은 ( ① )이다.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해설]
이 서류의 이름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근거해 사업주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사내 규정이다.
제시된 4개 사항(관리조직과 직무, 안전보건교육, 작업장 안전보건관리,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은 법 제25조제1항이 정한 필수 기재 항목과 일치한다.
취업규칙과 혼동하기 쉬우나,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고 반하는 부분은 단체협약·취업규칙의 기준을 따른다는 점에서 성격이 구분된다.
출제 23-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이다. 빈칸을 채우시오.① 산업재해 ( ① ) 수립
② ( ② ) 작성 및 변경
③ ( ③ )
④ ( ④ ) 및 개선
⑤ 근로자 ( ⑤ ) 및 관리
⑥ 산업재해 ( ⑥ )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② 안전보건관리규정
③ 안전보건교육
④ 작업환경측정
⑤ 건강진단
⑥ 원인 조사
[해설]
이 6가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이 정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총괄 직무 항목이다.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부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개선,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까지가 해당 직무이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이 직무들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리이며,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상위 직책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만하다.
출제 23-3/20-4/14-2
400명이 1일 8시간 300일 근무하고 1인당 연간 50시간 잔업, 재해건수 5건(사망 1명, 10급 재해 4명)인 사업장의 강도율과 도수율을 구하시오. (사망 7,500일, 10급 600일)강도율 = (총요양근로손실일수 / ( ① )) × 1,000
( ② )
도수율 = (재해건수 / 연근로시간수) × ( ③ )
( ④ )
② 10.10
③ 1,000,000
④ 5.10
[해설]
강도율은 근로시간 1,000시간당 근로손실일수를, 도수율은 연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건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각각 재해의 크기(강도)와 빈도(도수)를 나타낸다.
강도율 계산은 다음과 같다.
도수율 계산은 다음과 같다.
사망자의 근로손실일수는 7,500일을 그대로 쓰고, 신체장해등급별 손실일수(10급 600일)에는 해당 등급 재해자 인원수(4명)를 곱해 합산해야 한다.
출제 24-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 ① )명 이상 50명 미만인 제조업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 ② )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② 1
[해설]
이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가 정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요건이다.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처리업 등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 되면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로 전환되므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그 사이 규모(20~49명)의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함께 이해해두면 좋다.
출제 24-3/24-1/20-1/18-3
근로자 800명이 하루 8시간, 일년 300일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재해건수가 5건일 때 도수율을 구하시오.도수율 = ( ① ) / ( ② ) × ( ③ )
도수율 = ( ④ )
② 연근로시간수
③ 1,000,000
④ 2.6
[해설]
도수율은 연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건수로 재해 발생 빈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공식의 분자·분모는 각각 재해건수와 연근로시간수이며, 곱하는 상수 1,000,000을 다른 값으로 잘못 대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출제 24-2
생산설비에 의한 휴업재해자수 50명, 통상 출퇴근 재해 휴업재해자수 10명, 임금근로자수 1,000명인 사업장의 휴업재해율을 계산하시오. (통상 출퇴근 재해는 제외)휴업재해율 = ( ① ) (%)
[해설]
휴업재해율은 임금근로자수 대비 휴업재해자수의 비율(%)로, 통상 출퇴근 재해를 제외한 업무상 재해만을 대상으로 한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생산설비에 의한 휴업재해자수 50명만 분자에 넣고, 문제 조건대로 통상 출퇴근 재해 휴업재해자수 10명은 제외해야 한다.
출제 24-3
산업재해조사표에서 건설업에만 작성하는 사업장 정보 4가지를 쓰시오.(보기: 상해유형, 고용형태, 발주자, 공정률, 원수급 사업장명, 공사현장 명, 전화번호, 재해발생형태)
① ( ① )
② ( ② )
③ ( ③ )
④ ( ④ )
② 원수급 사업장명
③ 공사현장 명
④ 공정률
[해설]
이 네 항목은 산업재해조사표에서 건설업 사업장에만 추가로 기재하도록 돼 있는 공사 관련 정보이다.
발주자, 원수급 사업장명, 공사현장 명, 공정률은 모두 도급 구조로 진행되는 건설공사의 특성(원청·발주자·공정 진행 단계)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이며, 제조업 등 일반 사업장 재해조사표에는 없는 항목이다.
상해유형·고용형태·전화번호·재해발생형태는 업종에 관계없이 공통으로 기재하는 항목이므로 건설업 전용 항목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출제 24-3
하인리히 도미노 이론의 5단계 중 3단계(직접원인)에 해당하는 요인 2가지를 쓰시오.a: ( ① )(인적 결함)
b: ( ② )(물적 결함)
② 불안전한 상태
[해설]
하인리히 도미노 이론의 3단계(직접원인)는 재해로 이어지는 마지막 도미노가 쓰러지기 직전 단계로, 사람의 불안전한 행동과 설비·환경의 불안전한 상태로 구성된다.
1~2단계(사회적 환경·개인적 결함)가 누적되어 이 3단계의 인적·물적 불안전 요인으로 나타나고, 이 요인이 4단계(사고)와 5단계(재해)로 이어진다는 것이 이론의 핵심이다.
하인리히는 이 3단계의 불안전한 행동·상태만 제거해도 도미노 연쇄가 끊어져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았다는 점이 이 이론에서 자주 묻는 포인트다.
출제 25-1
신입사원 甲이 작업반장 지시 없이 임의로 선반의 덮개를 해체한 후, 선반을 저속으로 작동하며 급유하던 중 선반의 기어에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a) 기인물: ( ① )
(b) 가해물: ( ② )
(c) 불안전한 행동: ( ③ )
② (선반의) 기어
③ 정비(급유) 전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음
[해설]
이 사고는 덮개를 임의로 해체한 상태에서 급유 작업을 하다 발생했으므로, 기인물은 위험의 근원이 된 선반의 덮개(안전장치가 없어진 부분), 가해물은 신체를 직접 다치게 한 선반의 기어이다.
불안전한 행동은 정비·급유 작업 전 기계 운전을 정지하지 않은 것으로, 회전 중인 기어에 손이 닿게 만든 직접적 인적 요인이다.
덮개를 해체한 행위 자체보다, 운전 중 급유라는 상태가 사고의 직접 방아쇠가 되었다는 점에서 불안전한 행동의 핵심을 급유 시점으로 짚어야 한다.
출제 25-1
사업주가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항 2가지를 쓰시오.(단,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제외)① ( ① ) 및 ( ② ) 상황
② ( ③ ) 및 ( ④ )
② 피해
③ 조치
④ 전망
[해설]
이 항목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가 정한,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 사항이다.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고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담은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그리고 사업주가 취한 조치 및 전망까지 함께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보고는 전화·팩스 등 신속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야 한다는 점에서, 서면 작성에 시간이 걸리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와는 절차가 다르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둘 만하다.
출제 25-2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 번호를 쓰시오.보기: 1. 산업재해 발생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방지 기술적 보좌·지도조언 / 2.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관리 / 3. 전체환기·국소배기장치 설비 점검 및 작업방법 공학적 개선 보좌·지도조언 / 4.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 확인·감독 / 5. 사업장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 사항 총괄 관리
(a)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공통 사항: ( ① )
(b) 관리감독자의 역할: ( ② )
(c)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역할: ( ③ )
② 4
③ 5
[해설]
보기 1의 산업재해 발생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방지에 대한 기술적 보좌·지도조언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직무에 똑같이 들어 있는 공통 항목이므로 (a)의 답이 된다.
보기 2(질병자의 요양 지도·관리)와 3(전체환기·국소배기장치 점검)은 보건관리자에게만 있는 직무여서 공통 항목이 될 수 없고, 보기 4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 확인·감독은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하는 관리감독자의 직무이므로 (b)의 답이다.
남는 보기 5가 (c)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역할인데, 총괄책임자는 도급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되어 도급인·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리이므로 예방계획 수립 사항의 총괄 관리가 여기에 배정된다.
명칭이 비슷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관리감독자의 직무는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으므로, 보기별로 확실한 것부터 배정하고 남는 것을 소거법으로 채우는 방식이 안전하다.
출제 26-1
다음 재해 상황에 맞는 재해발생형태를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중복 가능)[보기] 절단, 끼임, 넘어짐, 떨어짐, 맞음
(a) 작업자가 넘어져서 프레스에 끼어 절단된 경우: ( ① )
(b) 기계 상부에서 넘어진 후 바닥면에 떨어져 두개골이 골절된 경우: ( ② )
(c) 몸이 바닥면과 떨어진 상태에서 사다리에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 ③ )
(d) 몸이 사다리에 걸려 바닥면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 ④ )
(e)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에 맞은 경우: ( ⑤ )
② 떨어짐
③ 떨어짐
④ 넘어짐
⑤ 맞음
[해설]
재해발생형태는 신체가 지지면에서 떨어진 채 낮은 곳으로 이동했는지, 아니면 지지면과 접촉을 유지한 채 넘어지거나 미끄러졌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a) 넘어진 뒤 프레스에 끼어 절단된 경우는 최종 상해 기전이 끼임이므로 끼임이고, (b) 기계 상부에서 넘어진 뒤 바닥으로 낙하해 골절된 경우는 높이차가 생겼으므로 떨어짐이다.
사다리 사례가 특히 헷갈리는데, (c) 몸이 바닥면과 떨어진 상태로 더 낮은 위치로 이동하면 떨어짐, (d) 사다리에 걸려 지지면과 접촉을 유지한 채 낮은 위치로 내려가면 넘어짐으로 구분한다.
(e)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재해는 신체가 이동한 것이 아니라 물체가 신체에 도달한 경우이므로 맞음으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