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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1/22-3/18-2/17-1/16-3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을 명할 수 있는 경우이다. 빈칸을 채우시오.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 ① ) 이상인 사업장
②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미이행으로 ( ② )가 발생한 사업장
③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 ③ ) 발생한 사업장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인 경우 ( ④ ) 이상)
④ ( ⑤ ), 화재ㆍ폭발ㆍ누출 사고 등으로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
해설
① 2배
② 중대재해
③ 2명 이상
④ 3명
⑤ 작업환경 불량
② 중대재해
③ 2명 이상
④ 3명
⑤ 작업환경 불량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을 정한다.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인 사업장이 대상이다.
-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이면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 작업환경 불량이나 화재·폭발·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이 대상이다.
진단 없이 개선계획만 명할 때는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보다 높기만 해도 되지만, 진단까지 받게 할 때는 2배 이상이라는 더 엄격한 기준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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