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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2/23-2/19-2/14-1
안전검사의 주기에 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 설치 후 ( ① )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이후 매 ( ② )년마다, 건설현장 사용 시 최초 설치 후 ( ③ )개월마다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설치 후 ( ④ )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압력용기는 ( ⑤ )년마다)
해설
① 3
② 2
③ 6
④ 3
⑤ 4
② 2
③ 6
④ 3
⑤ 4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는 안전검사 주기를 설치 후 최초 검사 시기와 그 뒤 반복 주기로 나눠 정한다.
- 크레인·리프트·곤돌라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처음 검사하고, 그 뒤 2년마다 검사한다.
- 건설현장에서 쓰는 크레인·리프트·곤돌라는 처음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검사해 주기가 훨씬 짧다.
- 프레스·전단기·압력용기 등은 설치 후 3년 이내에 처음 검사하고, 그 뒤 2년마다 검사해 크레인과 주기가 같다.
-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 확인받은 압력용기는 공정 전체를 따로 관리하므로 4년마다로 완화된다.
혼동 주의: 이동식크레인·이삿짐운반용 리프트·고소작업대는 설치일이 아니라 자동차관리법상 신규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처음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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