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2-2/19-2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구성 시 위원 자격이다… |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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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2/19-2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구성 시 위원 자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근로자위원]
① 전체 사업의 ( ① )
② 근로자대표가 지명한 ( ② ) 1명
[사용자위원]
① 전체 사업의 ( ③ )
② ( ④ ) 1명, 보건관리자 1명
③ 공사금액이 ( ⑤ )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대표자
해설
① 근로자대표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③ 대표자
④ 안전관리자
⑤ 20억원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③ 대표자
④ 안전관리자
⑤ 20억원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건설공사 노사협의체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한다.
- 근로자대표 — 도급·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이 된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이 근로자위원이 된다.
- 대표자 — 전체 사업의 대표자가 사용자위원이 된다.
- 안전관리자 — 1명이 보건관리자 1명과 함께 사용자위원이 된다.
- 20억원 — 공사금액이 이 금액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대표자가 사용자위원이 된다.
혼동 주의: 노사협의체를 설치해야 하는 기준은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이다. 20억원은 관계수급인을 위원으로 넣는 기준이므로 두 수치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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