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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2/19-3

100명이 8시간 300일 근무하는 작업장에서 신체장해 14급 2명(각 50일), 사망 1명(7,500일), 휴업일수 37일이 발생하였다. 강도율을 구하시오. (휴업일수는 (300/365)로 환산)
강도율 = ( ① )
해설
① 31.793...


[해설]

강도율은 근로시간 1,000시간당 근로손실일수로, 사망·신체장해 손실일수에 환산 휴업일수를 더해 구한다.

신체장해 14급은 1명당 50일, 사망은 7,500일이다. 휴업일수는 37×(300/365) ≈ 30.41일로 환산해 더한다.

강도율 = 총근로손실일수 ÷ 총근로시간 × 1,000
= (7,500 + 50×2 + 37×300/365) ÷ (100×8×300) × 1,000
= 7,630.41 ÷ 240,000 × 1,000 ≈ 31.793

혼동 주의: 휴업일수를 그대로 37일로 더하면 틀린다. 반드시 연간 근로일수÷365를 곱해 환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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