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13-3구축물 또는 시설물의 위험을 미리 제거하기 위한 안정성 평… |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상세 페이지
34
출제 13-3
구축물 또는 시설물의 위험을 미리 제거하기 위한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2가지를 쓰시오.(단, 그 밖의 잠재위험 예상 경우는 제외)① 인근에서 ( ① )·( ② )작업 등으로 침하·균열 등이 발생하여 ( ③ )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② ( ④ ), 동해, ( ⑤ ) 등으로 균열·비틀림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설
① 굴착
② 항타
③ 붕괴
④ 지진
⑤ 부동침하
② 항타
③ 붕괴
④ 지진
⑤ 부동침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구축물등의 안전성 평가)에 따르면, 다음 경우에는 구조검토·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해야 한다.
- 인근 작업 — 주변에서 굴착·항타(말뚝을 때려 박는 작업)를 하다가 지반이 침하·균열되어 붕괴 위험이 예상될 때 해당한다.
- 자연·지반 요인 — 지진, 동해(얼었다 녹으며 생기는 손상), 부동침하(기초 일부만 더 가라앉는 현상)로 균열·비틀림이 생겼을 때 해당한다.
외우는 요령: 앞의 경우는 붕괴 위험이 아직 예상되는 단계이고, 뒤의 경우는 균열·비틀림이 이미 생긴 단계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