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5-1사업주가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 |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상세 페이지
44
출제 25-1
사업주가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항 2가지를 쓰시오.(단,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제외)① ( ① ) 및 ( ② ) 상황
② ( ③ ) 및 ( ④ )
해설
① 발생 개요
② 피해
③ 조치
④ 전망
② 피해
③ 조치
④ 전망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면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 언제·어디서·어떻게 일어났는지와 사상자 규모를 보고한다.
- 조치 및 전망 — 이미 취한 응급조치·작업중지 등과 앞으로의 수습 계획을 보고한다.
혼동 주의: 이 보고는 전화·팩스 등으로 지체 없이 한다. 산업재해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내는 산업재해조사표와 구분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